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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합니다.

짜근새 2023. 12.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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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합니다.

☞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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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적극 동참 요청

교육부는 동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가계부담 가중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 5.64%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5.64%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 동결 및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은 500억원 늘어난 35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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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단가 인상 및 국가장학금 II 유형 500억 원 증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역시 지원 단가를 인상해 대응한다.

인상 단가는 2023년 대비 1~3구간 지원 금액은 9.6%(50만원), 4~6구간은 7.7%(30만원)이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도 2만명 늘린다.

교내외 근로 단가 역시 인상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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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예산 대폭 확대

대학(전문)혁신지원 사업 10% 및 국립대육성·대학(전문)활성화 사업 2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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