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란?

짜근새 2023. 11.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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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란?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한함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신청기간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이 포함된 월의 익월부터 월력으로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www.esingo.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편 및 방문접수

°문의: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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