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후사건... K-IFRS

2023. 12. 20. 17:4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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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후사건...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⑴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⑵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과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또한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때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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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발행하기 위한 승인과정은 경영조직, 법적 요구사항,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완성하기 위한 절차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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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발행한 이후에 주주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발행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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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경영진은 20x2년 2월 28일에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사회는 20x2년 3월 18일에 동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20x2년 3월 19일에 기업의 이익과 선별된 다른 재무정보를 발표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재무제표를 승인하였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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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별도의 감독이사회(비집행이사로만 구성)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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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x2년 3월 18일에 경영진은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하였다.

감독이사회는 비집행이사로만 구성되며, 종업원이나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감독이사회는 20x2년 3월 26일에 재무제표 발행을 동의하였다. 주주와 그 밖의 이용자는 20x2년 4월 1일부터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x2년 5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고 20x2년 5월 17일에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20x2년 3월 18일(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발행을 승인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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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후사건은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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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이전에 인식하였던 충당부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소송사건의 확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6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므로 단순히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⑵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에 고객의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해준다.

㈏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말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⑶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⑷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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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

【배당금】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정의 참조)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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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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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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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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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에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업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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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⑴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⑵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경영진이 알게 된 경우. 공시가 필요한 사건이나 상황은 보고기간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발행승인일】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 후에 기업의 소유주 등이 재무제표를 수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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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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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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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에 입수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무제표의 공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우발부채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것인지 변경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그 증거에 따라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사건의 성격

⑵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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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시하게 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이 경우 특정한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⑵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⑶ 주요한 자산구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⑷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

⑸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

⑹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및 잠재적보통주)거래(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에서는 그러한 거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서에 따라서 조정되는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관련 거래는 제외하고 있다.)

⑺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⑻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는 변경 예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⑼ 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⑽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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