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과 그 관리처분계획
.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존 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 1만㎡미만 단지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구역 요건: 주택단지일 것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주택법)을 받아 건설한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건축허가(건축)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 사업면적: 1만㎡미만 ○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 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건축물의 2/3이상 우리 집 사업할 수 있을까요? 체크리스트 1. 주택단지일 것 2. 면적 요건(1만㎡미만) 3...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