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 K-IFRS

2023. 12. 21. 05:00생활

728x90
반응형
BIG

별도재무제표...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기업이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문단 3에 정의되어 있다.

관계기업

지분법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연결실체

투자기업

공동지배력

공동기업

공동기업 참여자

지배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종속기업

.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8~8A에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7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

투자기업은 당기와 비교표시 되는 모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 예외를 적용하고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표시한다.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별도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의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지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문단 31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할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되거나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위가 변동된 시점부터 지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⑴ 투자기업으로 분류가 중단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지위 변동일이 간주 취득일이다.

문단 10에 따라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간주 취득일의 종속기업 공정가치는 간주 이전대가를 나타낸다.

⑵ 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종전의 과거 장부금액과 투자자의 지위 변동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업에 대한 손익에 따른 누적금액은 지위변동일에 그 종속기업을 마치 처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신지배기업이 자신의 별도재무제표에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를 문단 10⑴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⑴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⑵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재편성 직전과 직후가 동일하다.

⑶ 재편성 전 원지배기업의 소유주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원연결실체의 순자산과 신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동일한 절대적 지분과 상대적 지분을 갖는다.

.

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아닌 기업이 문단 13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신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문단 13의 규정은 이러한 재편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원지배기업'과 '원연결실체'라 함은 '원기업'을 의미한다.

【공시】

별도재무제표에서 공시를 제공할 때 문단 16~17의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⑵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다음을 포함한다.

㈎ 피투자자의 명칭

㈏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율(과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의결권 지분율)

⑶ 위 ⑵에 따라 기재한 투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

지배기업(문단 16의 지배기업 제외)인 투자기업은 문단 8A에 따라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투자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를 표시한다.

.

지배기업(문단 16∼16A의 지배기업 제외)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및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과 법적 규정이 아닌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

⑵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다음을 포함한다.

㈎ 피투자자의 명칭

㈏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피투자자에 대한 소유지분율(과 소유지분율과 다른 경우 의결권 지분율)

⑶ 위 ⑵에 따라 기재한 투자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설명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