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K-IFRS

2023. 12. 26. 05:07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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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한 제2단계 기준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하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데 있다.

특히 이 기준서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⑴ 보험자의 보험계약 회계에 대한 제한된 개선

⑵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자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며,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시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및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⑵ 기업이 발행한 임의배당요소(문단 35 참조)가 있는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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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과 보험자가 발행한 금융부채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참조)와 같은 보험자의 기타 회계처리는 규정하지 않는다.

⑴ 문단 20A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⑵ 문단 35B에 따라 보험자는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⑶ 문단 45에 따라 보험자는 특정 상황의 경우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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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다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참조)

⑵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참조)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보고되는 퇴직급여채무(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⑶ 비금융항목의 미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예: 일부 라이선스료, 로열티, 변동리스료 및 이와 유사한 항목) 및 리스에 내재된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보증(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⑷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09호를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⑸ 사업결합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할 우발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수보험계약(기업이 보험계약자인 원수보험계약).

그러나 재보험계약자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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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이 기준서에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법적으로 또는 감독 목적상 보험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을 보험자로 기술한다.

문단 3⑴~3⑵, 20A~20Q, 35B~35N, 39B~39M, 46~49에서 언급하는 보험자에는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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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에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재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내재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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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또는 고정금액과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급부금)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보험부채 장부금액과 다르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옵션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이 금융변수(지분 또는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지수 등)의 변동이나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비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험계약에 내재된 풋옵션이나 해약옵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또한 그러한 변수의 변동에 따라 풋옵션이나 해약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예: 주가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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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은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금융상품의 해약옵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저축요소의 분리】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는 두 요소의 분리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요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 보험자가 저축요소(내재된 해약옵션 포함)를 분리하여(즉,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다.

㈏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는다.

⑵ 보험자가 ⑴㈎와 같이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측정기준과는 관계없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⑶ 보험자가 ⑴㈎와 달리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다면 분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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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미래에 그 보상금액을 상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 의무는 저축요소에서 발생된다. 만약 재보험계약자의 회계정책상 상환할 의무를 인식하지 않고 보상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그 저축요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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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분리하는 경우, 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보험요소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 저축요소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0~12에서는 특정 항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다음과 관련된 회계정책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면제한다.

⑴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관련 신계약비 및 문단 31과 32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련 무형자산 포함)

⑵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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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13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에서 정한 기준이 함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 등)의 인식을 금지한다.

⑵ 문단 15~19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보험부채(또는 보험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즉, 계약상 명시된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기소멸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⑷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한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⑸ 재보험자산의 손상 여부를 고려한다(문단 20 참조).

【부채적정성평가】

보험자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문단 31과 32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이 차감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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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아래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한다면 이 기준서는 더 이상의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⑵ 평가 결과 보험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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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회계정책이 문단 16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⑴ 관련된 보험부채1)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항목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

1) 관련된 보험부채란 보험자의 회계정책으로 문단 16에서 규정된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의 보험부채(및 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를 말함.

㈎ 관련 이연신계약비

㈏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것과 같은 관련 무형자산(문단 31과 32 참조).

그러나 관련 재보험자산은 보험자가 별도로 회계처리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문단 20 참조).

⑵ 관련 보험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보다 ⑴에서 산정한 금액이 더 적은지의 여부. 만약 더 적다면, 보험자는 그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이연신계약비 또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거나 관련된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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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부채적정성평가가 문단 16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해당 평가에서 특정한 통합수준에서 그 평가가 적용된다. 부채적정성평가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문단 17의 금액 비교는 대체로 유사한 위험들을 부담하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된 각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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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투자수익(문단 27~29 참조)이 문단 17⑴의 금액에 반영된 경우에만 문단 17⑵의 금액(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 결과)에도 반영한다.

【재보험자산의 손상】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보험자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본다.

⑴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재보험계약자가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⑵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문단 20B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면제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반드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이 기준서 문단 39B~39J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⑵ 이 기준서 문단 20A~20Q, 39B~39J 및 46~47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보험자의 금융상품에 그 밖의 적용가능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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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 표시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⑶, 5.7.7~5.7.9, 7.2.14 및 B5.7.5~B5.7.20의 요구사항 외에는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2)를 적용하지 않았다.

⑵ 2016년 4월 1일 직전의 연차보고일 또는 문단 20G에서 특정하는 후속 연차보고일에, 문단 20D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predominantly)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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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⑶, 5.7.7~5.7.9, 7.2.14 및 B5.7.5~B5.7.20의 요구사항만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자가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관련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그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10~11의 관련 공시를 계속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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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활동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기준서 문단 7~1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에서 분리한 저축요소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에 비해 유의적이다.

⑵ 보험과 관련된 부채(문단 20E 참조)의 총장부금액을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 90%를 초과하거나 ㈏ 90% 이하지만 80%를 초과하면서 보험자가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문단 20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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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D⑵를 적용할 때 보험과 관련된 부채는 다음 부채로 구성된다.

⑴ 문단 20D⑴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부채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할 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는 비파생 투자계약 부채(손익의 표시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부채를 포함한다(문단 20B⑴과 20C 참조))

⑶ ⑴과 ⑵에서 언급한 계약을 보험자가 발행하거나 그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채. 예를 들면 그러한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과 그러한 계약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파생상품, 관련되는 법인세부채(예: 그러한 계약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보험자의 규제 자본에 포함되는 보험자가 발행한 채무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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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D⑵㈏를 적용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과 관련 없는 유의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모두를 고려한다.

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만 고려한다.

⑵ 양적 또는 질적 요소(또는 둘 다)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자에게 적용하는 산업 분류와 같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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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B⑵에 따라 2016년 4월 1일 직전의 연차보고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적용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 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적용 면제 요건을 충족했던 보고실체는 후속 연차보고기간 중 보고실체의 활동에 문단 20H~20I에서 기술하는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후속 연차보고일에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재평가한다.

⑵ 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보고실체가 연차보고일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연차보고기간 중 보고실체의 활동에 문단 20H~20I에 기술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후속 연차보고일에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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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G를 적용할 때 보고실체 활동의 변동은 다음 변동을 말한다.

⑴ 외부 또는 내부 변화의 결과로 보고실체의 고위 경영진이 결정한 변동

⑵ 보고실체의 영업에 유의적인 변동

⑶ 외부 관계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변동

이러한 변동은 보고실체가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또는 자신의 활동 중 어느 하나의 규모를 유의적으로 변경할 때(예: 하나의 사업계열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종료할 때)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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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H에 기술된 보고실체 활동의 변동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리라고 예상된다.

문단 20G를 적용할 때 다음은 보고실체 활동의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⑴ 보고실체의 자본조달 구조의 변동으로서 그 자체로는 수익을 얻고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동

⑵ 사업계열을 매각할 계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여 관련 자산과 부채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더라도 보고실체활동의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계열의 매각 계획은 보고실체의 활동을 변동시켜 미래에 재평가를 야기할 수는 있으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부채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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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과(문단 20G⑴ 참조) 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재평가 직후 개시된 연차보고기간말까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연차보고기간 말)에 문단 20G⑴을 적용했을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한다면 해당 보고실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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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선택했던 보험자는 매 후속 연차보고기간 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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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채택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 정의하는 최초채택기업은 문단 20B에 기술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문단 20A에 기술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문단 20B⑵를 적용할 때 최초채택기업은 해당 문단에서 특정하는 날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결정된 장부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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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는 최초채택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과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과 면제규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D17)은 이 기준서의 문단 20A~20Q와 39B~39J의 요구사항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요구사항과 면제규정은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문단 20L에서 특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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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B~39J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최초채택기업은 해당 공시를 위해서 요구되는 평가와 관련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요구사항과 면제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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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5~36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대해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적용하는 관련 회계정책을 다음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⑴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⑵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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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지분법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재무제표(기업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종전에 적용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계속 적용한다.

⑵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재무제표(기업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종전에 적용했다면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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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O와 20P⑵는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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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6∼5.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자율지표 개혁'이라는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02B에 기술된 이자율지표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개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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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4.6∼5.4.9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4.5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7의 언급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3과 B5.4.6의 언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8의 언급으로 본다.

【회계정책의 변경】

문단 22~30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최초로 채택하는 보험자의 회계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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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면서 신뢰성이 유지되거나, 신뢰성이 제고되면서 목적적합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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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회계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기준을 보다 잘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회계변경이 그러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할 필요는 없다. 문단 24~30에서는 다음의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⑴ 현행이자율 (문단 24)

⑵ 기존 실무관행의 계속 적용 (문단 25)

⑶ 신중성 (문단 26)

⑷ 미래투자수익 (문단 27~29)

⑸ 그림자회계 (문단 30)

【현행시장이자율】

보험자는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지정된 보험부채3)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이 때 보험자는 지정된 보험부채에 대하여 그 밖의 현행 추정치와 가정들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르면 모든 유사한 부채에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문단에서는 지정된 부채에 대하여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험자가 회계정책을 변경할 부채를 지정하였다면, 지정된 모든 부채가 소멸될 때까지 모든 기간 동안 현행시장이자율(해당된다면 그 밖의 현행 추정치와 가정들도 포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문단에서 보험부채는 문단 31과 32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기존 실무관행의 계속 적용】

보험자는 다음의 실무관행을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문단 22를 충족하지 못한다.

⑴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

⑵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형성된 현재 수수료와 비교하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투자운용수수료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측정하는 것. 미래투자운용수수료와 관련 원가가 시장의 비교대상금액과 다르지 않다면,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대한 최초의 공정가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일치할 것이다.

⑶ 문단 24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속기업의 보험부채(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 양자의 회계정책이 현재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변경으로 인해 회계정책이 보다 다양해지지 않고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충족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중성】

보험자는 과도한 신중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이미 충분히 신중하게 보험계약을 측정하였다면 추가적인 신중성을 도입하여서는 안된다.

【미래투자수익】

보험자는 미래투자수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래투자수익이 계약상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있어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면 보험자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된다.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의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보험자 자산에 대한 추정수익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

⑵ 보험자 자산에 대한 추정수익률로 수익을 예측하고, 예측된 수익을 다른 이율로 할인하며, 부채의 측정에 그 결과를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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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7에 불구하고,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감소하더라도, 회계정책 변경의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이전보다 더 향상되는 경우에는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기존 회계정책이 최초에 설정되었던 지나치게 신중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상황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감독기구가 정한 할인율을 반영하며, 일부 내재된 옵션과 보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보험자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포괄적인 투자자 중심의 회계로 전환함으로써, 동일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⑴ 현행 추정치 및 가정

⑵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그러나 과도하게 신중하지 않은) 조정

⑶ 내재된 옵션과 보증의 내재가치 및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측정

⑷ 현행시장할인율(당해 할인율이 보험자 자산의 추정수익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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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측정방법에서 할인율은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 이익은 공식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기간에 귀속된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할인율은 부채의 측정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적절성이 떨어지는 할인율이 사용되어도 개시시점의 부채 측정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측정방법에서 할인율은 부채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후자의 경우, 자산 중심의 할인율 도입은 부채 측정에 보다 유의적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자가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경우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자회계】

일부 회계모형에서 보험자 자산의 실현손익은 문단 31과 32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⑴ 보험부채, ⑵ 관련 이연신계약비 및 ⑶ 관련 무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험자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이 실현손익과 동일하게 상기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된 보험부채(또는 이연신계약비나 무형자산)의 조정 부분은 미실현손익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경우에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실무관행을 '그림자회계'라 한다.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라 보험자는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보험부채와 보험자산을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보험자는 취득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확장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⑴ 보험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된 부채

⑵ 다음의 ㈎와 ㈏의 차이로 나타나는 무형자산. 이 자산에 대한 후속 측정은 관련 보험부채의 측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취득한 계약상 보험권리 및 인수한 보험의무의 공정가치

㈏ 위의 ⑴에서 산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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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을 취득한 보험자는 문단 31의 확장된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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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1과 32에 서술된 무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업결합일 또는 계약이전일에 존재하는 계약상 보험권리와 계약상 보험의무가 아닌 미래 신계약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고객목록과 고객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를 적용한다.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일부 보험계약은 보장요소뿐만 아니라 임의배당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계약의 발행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보장요소는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만약 발행자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면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한다.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장요소를 부채로 분류한다.

⑵ 임의배당요소를 보장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 임의배당요소는 부채 또는 자본의 별도항목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서는 임의배당요소가 부채 또는 자본인지에 대해 발행자가 어떻게 결정하는 지를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발행자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와 자본항목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와 관련하여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발행자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나 자본이 아닌 중간 성격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⑶ 수입보험료 중 자본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액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때 보장요소와 부채로 분류된 임의배당요소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임의배당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손익의 일부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것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의 일부는 임의배당요소에 귀속될 수 있다.

발행자는 임의배당요소 중 자본항목에 귀속되는 손익 부분을 비용이나 수익이 아닌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⑷ 보험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내재파생상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⑸ 문단 14~20 및 문단 34⑴~⑷에 서술되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문단 21~30에 따른 방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의 회계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금융상품의 임의배당요소】

문단 34의 요구사항은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도 적용되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⑴ 발행자가 임의배당요소 전체를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장요소와 임의배당요소 모두 포함)에 대하여 문단 15~19의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발행자는 보장요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면 산정되었을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⑵ 발행자가 임의배당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의 별도항목으로 분류하는 경우, 전체 계약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보장요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면 산정되었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이 금액은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의 내재가치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문단 9에서 그 옵션의 공정가치 측정이 면제된다면 옵션의 시간가치는 포함할 필요는 없다.

발행자는 보장요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면 산정되었을 금액을 공시할 필요가 없으며, 그 금액을 분리하여 표시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인식한 총부채가 명확히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⑶ 위의 계약은 금융상품이지만, 발행자는 그 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채 장부금액의 증가분을 계속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⑷ 위의 계약은 금융상품이지만,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계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0⑵를 적용하는 발행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전체 이자비용을 공시하되, 그러한 이자비용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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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A, 20L 및 20O의 한시적 면제규정과 문단 35B의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은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단 3⑴~3⑵, 20A~20Q, 35B~35N, 39B~39M 및 46~49 각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자에는 임의배당요소가 포함된 금융상품의 발행자도 포함된다.

【표시】

당기손익조정접근법

보험자는 지정된 금융자산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보험자는 지정된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보고기간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한다.

따라서 재분류되는 금액은 다음 ㈎와 ㈏의 차이이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지정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

㈏ 보험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지정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

⑵ 이 기준서 문단 35B~35N, 39K~39M 및 48~49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보험자의 금융상품에 그 밖의 적용가능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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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만 문단 35B에 기술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전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 후 처음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⑴ 문단 20A에 기술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의 적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⑶, 5.7.7~5.7.9, 7.2.14 및 B5.7.5~B5.7.20에 기술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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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⑴ 별도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표시한다.

⑵ 기타포괄손익의 별도 요소로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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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해당 항목 전체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무관한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금융자산의 예에는 은행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투자계약과 관련된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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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보험자는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문단 35C 참조).

후속적으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⑴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⑵ 종전에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 자산이 문단 35E⑵의 조건을 새롭게 충족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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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개별 상품별로 문단 35F를 적용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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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5F⑵를 적용하여 새로 지정한 금융자산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지정일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상각후원가 장부금액이 된다.

⑵ 유효이자율은 지정일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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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금융자산이 제거될 때까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계속 적용하되, 다음을 예외로 한다.

⑴ 금융자산이 문단 35E⑵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지정을 철회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을 이전하여 은행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다거나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은 적용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

⑵ 지정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매 회계연도 초에 중단할 수 있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적용하여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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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5I⑴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잔액은 재분류조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5K

문단 35I⑵의 선택권을 적용하거나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했으나(문단 35C 참조)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문단 35E 참조) 보험자는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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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구사항과의 관계

이 기준서 문단 30에 따르면 때때로 '그림자 회계'라고 불리는 실무가 허용된다.

보험자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림자 회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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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5B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금액 간 재분류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법인세와 같은 다른 금액이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같은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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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채택기업

최초채택기업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따르기 위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반영하는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E1~E2 참조).

【인식된 금액에 대한 설명】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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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6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험계약 그리고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회계정책

⑵ 보험계약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그리고 직접법을 사용하여 현금흐름표를 표시하는 경우 현금흐름).

또한 보험자가 재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재보험을 구입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익

㈏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이연하여 상각하는 경우, 당기 상각금액 및 기초와 기말의 미상각잔액

⑶ ⑵에서 서술한 인식금액의 측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정의 결정 과정.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보험자는 그러한 가정들에 대하여 양적 공시를 해야 한다.

⑷ 보험자산과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들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 각각의 변경 효과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시한다.

⑸ 보험부채, 재보험자산 및 관련 이연신계약비의 변동내용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보험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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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8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및 과정과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⑶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험위험에 대한 정보(재보험을 통한 위험 완화 이전과 이후를 모두 포함)

㈎ 보험위험에 대한 민감도(문단 39A 참조)

㈏ 경영진이 보험위험의 집중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각 집중별 공통된 특성(예: 보험사건의 유형, 지역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보험위험의 집중에 대한 정보

㈐ 과거 추정된 보험금과 비교된 실제 보험금(즉, 보험금진전추이).

보험금진전추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금액과 시기가 아직 불확실한 중요한 지급청구가 최초로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공시하되, 10년을 초과하여 소급 공시할 필요는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체로 1년 이내에 해소되는 보험금에 대한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⑷ 보험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적용범위에 속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1~42에 따라 공시가 요구될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대한 정보.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보험자가 인식된 보험부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현금흐름의 추정 시기에 대한 정보를 대신 공시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39⑴과 ⑵에서 요구하는 만기분석 정보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을 추정 시기에 따라 분석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 보험자가 내재가치분석과 같이 시장 조건에 대한 민감도를 관리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40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민감도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41에서 요구하는 공시도 제공한다.

⑸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이 강제되지도 않고 실제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도 않았다면, 보험자는 주계약인 보험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의 시장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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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⑶㈎에 따라 보험자는 다음의 ⑴ 또는 ⑵를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관련 위험변수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한 방법과 가정 및 이전 회계기간에 적용한 방법과 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내용. 그러나 보험자가 내재가치분석과 같이 시장 조건에 대한 민감도를 관리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대체적인 민감도분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41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⑵ 민감도에 대한 질적 정보와 보험자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한 정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에 관한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보험자는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하여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보험자가 한시적 면제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과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보험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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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B⑴을 따르기 위해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단 20B⑵에서 특정하는 날에 보험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린 근거를 공시한다.

⑴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긴 부채(문단 20E⑴에 기술된 부채)의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의 90퍼센트 이하인 경우,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긴 부채가 아닌 보험과 관련된 부채(즉 문단 20E⑵와 20E⑶에 기술된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⑵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 대비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총장부금액 비율이 90퍼센트 이하지만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정 내린 근거(기업이 고려한 정보 포함)

⑶ 문단 20G⑵를 적용하여 재평가했을 때 보험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재평가한 이유

㈏ 보험자의 활동에서 관련 변동이 일어난 날짜

㈐ 보험자의 활동에서 일어난 변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당 변동이 보험자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성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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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G⑴을 적용했을 때 보고실체의 활동이 더 이상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내리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기 전 각 보고기간에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

⑵ 보고실체의 활동에서 관련 변동이 발생한 날짜

⑶ 보고실체의 활동에서 일어난 변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당 변동이 보고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성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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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B⑵에 따르기 위해 보험자는 다음 두 개의 금융자산 그룹별로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와 해당 보고기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공시한다.

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계약 조건을 갖는 금융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1.6 참조)은 제외한다.

⑵ 문단 39E⑴에서 특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다음의 모든 금융자산

㈎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 조건을 갖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

㈐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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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E의 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⑴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29⑴을 적용할 때 공정가치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예: 단기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하여 측정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간주할 수 있다.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세화의 수준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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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B⑵에 따르기 위해 보험자는 문단 39E⑴에 기술된 금융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하여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최소한, 보험자는 보고기간말에 해당 금융자산에 관한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정한 신용위험 등급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 장부금액(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손실충당금 조정 전 장부금액)

⑵ 문단 39E⑴에 기술된 금융자산으로서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손실충당금 조정 전 장부금액).

이 공시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22에서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보는지를 평가하는 데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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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B⑵에 따르기 위해 보험자는 관련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공하지 않는 연결실체 내 기업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작성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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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특정하는 요구사항을 면제하는 문단 20O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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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대한 한시적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예: 문단 20O⑴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 보고기업에 중요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각각에 대해 문단 39B~39H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 공시되는 금액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에 지분법을 사용할 때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후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4⑴ 참조)이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기업의 몫이 아니다.

⑵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문단 39B~39H에 기술된 양적 정보

㈎ 공시하는 총금액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기업의 몫이다.

㈏ 관계기업에 대한 총금액은 공동기업에 대해 공시하는 총금액과 별도로 공시한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에 관한 공시】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한 총금액을 계산한 방법

⑵ 그러한 재분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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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K에 따르기 위해 보험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⑵ 보험자가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의 분류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

⑶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을 지정한 근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발행한 법적 실체 밖에서 보유되고 있는 금융자산을 지정한 경우 그렇게 지정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⑷ 보고기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한 총금액을 도출한 방법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지정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

㈏ 보험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지정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

⑸ 문단 35B와 35M에 기술된 재분류가 당기손익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미친 영향

⑹ 보고기간에 보험자가 금융자산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 새롭게 지정한 금융자산에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여 보고기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한 금액(문단 35F⑵ 참조)

㈏ 금융자산의 지정을 철회하지 않았더라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에 재분류했을 금액(문단 35I⑴ 참조)

㈐ 지정을 철회한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보고기간에 재분류한 금액(문단 35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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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을 사용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할 때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 보고기업에 중요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각각에 대해 문단 39K~39L에 기술된 정보.

공시되는 금액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에 지분법을 사용할 때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후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문단 B14⑴ 참조)이지 그러한 금액에 대한 기업의 몫이 아니다.

⑵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문단 39K, 39L⑷ 및 39L⑹에 기술되어 있는 정량적 정보와 문단 35B에 기술되어 있는 재분류가 총금액으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 공시하는 총금액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기업의 몫이다.

㈏ 관계기업에 대한 총금액은 공동기업에 대해 공시하는 총금액과 별도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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