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측정... K-IFRS

2023. 12. 26. 06:3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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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측정...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공정가치를 정의한다.

⑵ 공정가치의 측정 체계를 하나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⑶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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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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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하려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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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의 정의는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자산과 부채가 회계에서 측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문단 6과 7에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그리고 처분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과 그러한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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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의 측정 및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거래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정가치는 아닌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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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사외적립자산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한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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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정가치 측정 체계는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모두 적용한다.

【공정가치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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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2는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자산이나 부채】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자산의 상태와 위치

⑵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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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특성이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한 특성을 시장참여자가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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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⑴ 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예: 하나의 금융상품이나 하나의 비금융자산)

⑵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예: 현금창출단위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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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목적이나 공시 목적을 위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독립적인 자산이나 부채인지, 자산 집합, 부채 집합, 자산과 부채의 집합인지는 회계단위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는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개별 기준서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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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⑴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⑵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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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을 식별하기 위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 경우에 반증이 없으면,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장을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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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그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더라도)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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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나 부채라고 하더라도 기업별(그리고 그 기업에 포함되는 사업별)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해당 시장 참여자)은 기업의 관점에서 고려하며 이에 따라 다른 활동을 하는 기업 간의 차이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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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에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장의 가격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일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거나 특정 부채를 이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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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거래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시장참여자】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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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가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시장참여자를 식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 모두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시장참여자를 구분하는 특성을 식별한다.

⑴ 자산이나 부채

⑵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⑶ 그 시장에서 거래하게 될 시장참여자

【가격】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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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거래원가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정된 것이어서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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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원가에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치가 자산(예: 일반상품(commodity)의 경우)의 특성에 해당한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까지 자산을 운송하는 데에 드는 원가가 있을 경우에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그 원가만큼 조정한다.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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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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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재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산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⑴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의 물리적 특성(예: 자산의 위치나 크기)을 고려하는 것이다.

⑵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 사용의 법적 제한(예: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구획 정비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⑶ 재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자산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사용에 투입한 자산 투자에서 요구할 투자수익을 얻기에 충분한 수익이나 현금흐름(자산을 그러한 사용을 위해 전환하는 데 드는 원가를 고려)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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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최선의 사용은, 기업이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가 비금융자산을 다르게 사용하여 그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점이 시장이나 그 밖의 요소에 의해 제시되지 않으면 기업이 비금융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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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지위를 보호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취득한 비금융자산을 의도적으로 활발히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취득한 무형자산을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 무형자산을 방어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가정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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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치평가의 전제가 되며 이러한 전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⑴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거나(사용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다른 자산 및 부채(예: 사업)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의 가정 하에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①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

②시장참여자는 그러한 다른 자산이나 부채(그 자산의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산에 관련된 부채와 보완적인 자산에 관련된 부채는 운전자금을 조성하는 부채를 포함하지만 자산 집합 내 자산이 아닌 그 밖의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대한 가정은 그 자산이 사용되는 자산 집합 내 또는 자산이나 부채 집합 내 (최고 최선의 사용과 관련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⑵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독립적으로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독립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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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하는 회계단위(개별 자산일 수도 있다)와 일관되게 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다른 자산과 함께 집합으로 또는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공정가치 측정은 시장참여자가 이미 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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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3은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비금융자산에 적용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부채와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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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공정가치 측정일에 금융부채 또는 비금융부채나 자기지분상품(예: 사업결합의 대가로 발행된 지분)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에 대해 다음을 가정한다.

⑴ 부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 부채는 측정일에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되지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는다.

⑵ 자기지분상품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가 지분상품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인수한다.

측정일에 지분상품은 측정일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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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계약상 제약이나 그 밖의 법률적 제약으로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관측 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상대방이 그러한 항목을 자산(예: 회사채나 지분에 대한 콜옵션)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항목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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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추정한다는 공정가치 측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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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구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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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 부채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⑵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등 그 밖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⑶ 위 ⑴과 ⑵의 관측할 수 있는 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 이익접근법 (예: 시장참여자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하는 현재가치기법, 문단 B10과 B11 참조)

㈏ 시장접근법 (예: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시가격을 사용, 문단 B5~B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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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시가격은 그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자산에 특정된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한다.

자산의 가격에는 그 자산의 매도를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함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의 공시가격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그러나 동일하지는 않은) 부채 또는 지분상품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채 또는 지분상품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반영된 특성과는 다른 특성(예: 발행자의 신용 상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⑵ 자산의 회계단위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회계단위와 같지 않다.

부채의 예를 들면, 부채의 경우에, 자산의 가격이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제삼자의 신용보강으로 구성되는 묶음의 결합가격을 반영한 경우가 있다.

부채의 회계단위가 그 결합된 묶음이 아니라면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그 결합된 형태의 공정가치가 아닌 발행자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관측한 자산 가격에서 제삼자의 신용보강의 영향이 제외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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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을 이전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를 부담하거나 자본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한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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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

⑴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인수할 때 요구하는 보상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현금유출액(문단 B31~B33 참조)

⑵ 시장참여자가 같은 계약 조건을 갖는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행하기 위하여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예: 같은 신용특성이 존재)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동일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발행하면서 받게 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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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위험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을 포함하지만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이행위험은 부채의 이전 전ㆍ후에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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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신용수준)의 영향뿐만 아니라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그러한 영향은 다음의 예와 같이 부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⑴ 부채가 현금을 인도할 의무(금융부채)인지 또는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비금융부채)인지

⑵ 부채와 관련된 신용보강이 있다면 그 신용보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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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단위에 근거하여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부채를 발행했지만, 이를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신용보강(예: 채무에 대한 제삼자의 보증)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보강을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신의 신용수준을 고려하되 제삼자 보증인의 신용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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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러한 항목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투입변수를 포함하거나 다른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는다.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의 영향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다른 투입변수에 암묵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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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거래일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의무가 그 의무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채의 거래가격을 받아들였다.

제약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이전에 대한 제약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 측정일에 별도의 투입변수나 기존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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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시장위험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에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보유하는 경우에 시장위험(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과 각각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정의됨)에 노출된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이 기준서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매입포지션(자산)을 매도하거나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매도포지션(부채)을 이전하면서 수수하게 될 가격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순위험익스포저에 대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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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단 48의 예외 규정의 적용이 허용된다.

⑴ 기업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특정 시장위험(들)이나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관리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정의된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⑶ 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그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반드시 측정하여야 하거나 측정할 것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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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8의 예외 규정은 재무제표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에 금융상품을 표시하는 기준과 금융상품을 측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을 순액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에 기업의 순위험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집합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 부채에 포트폴리오 수준의 조정치(문단 53~56 참조)를 배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근거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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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결정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만약 해당되는 경우라면, 매입-매도 조정(문단 53~55 참조)과 신용 조정(문단 56 참조)을 배분하는 정책을 포함한 회계정책을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간마다 일관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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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8의 예외규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금융부채와 그 밖의 계약에만 적용한다.

문단 48∼51과 문단 53∼56에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참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이들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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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특정 시장위험(들)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에 대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적용한다(문단 70,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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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 내에서 기업이 노출된 시장위험이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관련된 이자율위험과 금융부채와 관련된 일반상품(commodity)가격위험을 결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자율위험이나 일반상품(commodity)가격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집합 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동일하지 않은 여러 시장위험 변수로 인해 생기는 베이시스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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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특정 시장위험(들)에 대해 기업이 노출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만으로 구성된 집합 내에 있는 5년 만기 금융상품의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12개월물 선물계약을 사용하는 기업은 12개월간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공정가치는 순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남은 기간의 이자율위험의 익스포저(2~5년)는 총액 기준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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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특정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집합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채무불이행 시 신용위험의 익스포저를 줄이는 약정(예: 거래상대방과의 일괄상계계약이나 다른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순익스포저에 근거하여 담보의 교환을 요구하는 계약)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순익스포저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기업의 순익스포저의 영향을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한다.

공정가치 측정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약정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으로 반드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으로 반드시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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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같을 것이다(예: 거래일에 자산을 구입하는 거래가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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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같은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에 특정한 요소 및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한다.

문단 B4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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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치평가기법】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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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널리 사용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의 주요 내용은 문단 B5~B11에 요약되어 있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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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예: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괏값(공정가치에 대한 각각의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값들의 범위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해 그 결괏값들을 평가한다.

공정가치 측정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범위 내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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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이며 후속 기간에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괏값이 거래가격과 같아지도록 가치평가기법을 보정한다.

보정은 가치평가기법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치평가기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예: 가치평가기법이 반영하지 못한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 인식 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하나의 또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평가기법들이 측정일에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예: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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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예: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가치평가기법에 적용하는 조정을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낸다면 이러한 변경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⑴ 새로운 시장이 발달한다.

⑵ 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⑶ 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⑷ 가치평가기법이 개선된다.

⑸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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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이 바뀜에 따른 수정의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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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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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과 부채(예: 금융상품)에 대한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거래소시장, 딜러시장, 중개시장, 직거래시장(문단 B34 참조)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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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가 자산과 부채의 거래에서 고려할 그 자산과 부채의 특성(문단 11 과 12 참조)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 특성은 할증이나 할인(예: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지분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게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서의 회계단위와 일관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13과 14 참조).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지배지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의 지배력 할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특히, 문단 8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 요소)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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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과 매도 가격에 근거한 투입변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예: 딜러시장의 투입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 2, 3, 문단 72~90 참조) 내에서 어떻게 분류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산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입호가를, 부채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도호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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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에서 중간 시장 가격결정이나 그 밖의 가격결정 관례를 실무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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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이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같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한다.

측정치 전체에 대한 특정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측정을 위한 처분부대원가와 같이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얻기 위한 조정은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어느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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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투입변수의 사용 가능성과 이들 투입변수의 상대적인 주관성은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단 61 참조).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산출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그러한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에 따라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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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해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조정으로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격을 추정할 때 자산의 매각 제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면 기업은 그 제약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조정할 것이다.

공시가격이 수준 2의 투입변수이고 그러한 조정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서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경우라면, 그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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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1 투입변수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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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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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수준 1의 투입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활성시장(예: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준 1의 주안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판단하는 데 있다.

⑴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또는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장 유리한 시장

⑵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를 그러한 시장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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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수준 1의 투입변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대량의 비슷한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예: 채무증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각각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대량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측정일에 각각의 개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 대체 가격결정방법(예: 매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⑵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⑶ 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는 동일한 항목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그 항목이나 자산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 그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문단 39 참조).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로 분류한다.

그러나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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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것과 같이 대량의 동일 자산이나 부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곱하여 수준 1로 측정한다.

시장의 일일 정상 거래 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크지 않고 하나의 거래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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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2 투입변수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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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부채에 특정한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적인 전체 조건에 대해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준 2의 투입변수에 포함된다.

⑴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⑵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⑶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 외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 내재변동성

㈐ 신용스프레드

⑷ 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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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2의 투입변수에 대한 조정은 자산이나 부채에 특정된 요소에 따라 다르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에 포함된다.

⑴ 자산의 상태나 위치

⑵ 자산이나 부채와 비교할 수 있는 항목과 투입변수가 관련되는 정도(문단 39에서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함)

⑶ 투입변수를 관측하는 시장에서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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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수준 2 투입변수를,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정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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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35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2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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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3 투입변수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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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전히 같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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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가정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가치평가기법(예: 가격결정모형)에 내재된 위험과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에 내재된 위험이 포함된다.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한다면, 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측정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측정의 불확실성이 유의적인 경우(예: 문단 B37~B4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자산이나 부채 또는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적인 시장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으며, 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조정을 가격 결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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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며, 그러한 정보에는 기업 자신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할 때에는 기업 자신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다른 시장참여자가 다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시장참여자가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업에 특정된 것(예: 기업 특유의 시너지 효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업 자신의 자료를 조정한다.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위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으로 여겨지며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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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36에서는 특정 자산과 부채에 대해 수준 3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 후 반복적으로나 비반복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가치평가기법과 그러한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

⑵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 중 그러한 측정치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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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⑴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세화의 수준

⑵ 다양한 요구사항 각각을 강조하는 정도

⑶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수준

⑷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이 기준서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제공된 공시가 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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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9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초 인식 후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정가치에 근거한 측정치를 포함)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문단 94를 참조)로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 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그러한 측정의 이유.

자산이나 부채의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보고기간 말마다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이다.

자산이나 부채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은 다른 기준서에서 특정 상황의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아 순공정가치로 그 자산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⑵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는 수준(수준 1, 2, 3)

⑶ 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에 이동한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문단 95 참조). 각 수준으로의 이동은 각 수준에서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한다.

⑷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

가치평가기법에 변경(예: 시장접근법에서 이익접근법으로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가치평가기법의 사용)이 있었다면 이러한 변경사실과 그 이유(들)를 공시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서는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만일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예: 이전의 거래나 제삼자의 가격결정 정보에서 얻은 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 공시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양적 정보를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은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관측할 수 없는 양적 투입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⑸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변동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과 그 손익으로 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의 개별 항목

㈐ 매입, 매도, 발행, 결제(변동의 각 형태별로 구분하여 공시)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의 이동이나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 금액,

그러한 이동의 이유와 수준 사이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문단 95 참조). 수준 3으로의 이동은 수준 3으로부터의 이동과 별도로 공시하고 논의를 설명한다.

⑹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된 위 ⑸㈎의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손익금액과 그러한 미실현손익이 인식된 당기손익의 개별 항목(들)

⑺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과정(예: 기업이 가치평가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과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⑻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 그러한 측정치 모두에 대하여,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다른 금액으로 변동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면 관측할 수 없는 그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

그러한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그 밖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상호관계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확대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할 때에는, 최소한 ⑷에 따라 공시되는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에 그러한 투입변수를 포함한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경우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reasonably possible)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변동이 공정가치를 유의적으로 변동시킨다면,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변동의 영향을 공시한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한 변동의 영향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공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의성은 당기손익, 그리고 총자산이나 총부채와 관련하여 판단하거나, 공정가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총자본과 관련하여 판단한다.

⑼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와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 현재의 사용과 다르다면, 그러한 사실과 비금융자산을 최고 최선의 사용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한다.

.

다음에 기초하여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를 판단한다.

⑴ 자산이나 부채의 성격, 특성, 위험

⑵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는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경우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주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가 필요할 수 있다.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종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의 종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항목보다 종종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종류가 이 문단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제공할 때 그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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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93⑶과 ⑸㈑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에 이동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업의 정책을 공시하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동을 인식하는 시기에 대한 정책은 수준으로의 이동과 수준으로부터의 이동이 같다.

이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정책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이동을 초래한 사건이나 상황 변동이 발생한 날짜

⑵ 보고기간 초

⑶ 보고기간 말

.

문단 48의 예외 규정을 사용하기로 회계정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문단 93⑵, ⑷, ⑼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대해 문단 93⑷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공시사항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98

분리할 수 없는 제삼자의 신용보강을 포함하여 발행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부채에 대해 발행자는 그러한 신용보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이를 반영하였는지를 공시한다.

.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양적 공시는 표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다른 형태가 더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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