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 사업재편, 워크아웃, 법정관리

2023. 12. 30. 12: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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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류

구분 자율협약 사업 재편 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법정관리
(기업회생제도)
근거법 ㆍ법적 근거 없음
ㆍ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
ㆍ기업활력제고
특별법
ㆍ기업구조조정
촉진법
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구조
조정
주도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채권단주도의 구조조정법으로 정형화한 절차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
 
채권단 주도 기업 자율
적용
대상
채권자
채권금융기관(은행 위주) 금융채권자
(금융기관+개인채권자)
모든 채권자
대상
기업
제한 없음, 정상기업(A,B등급) 부실징후기업(C등급) 부실기업(D등급)
대상
채권
금융채권 조정 금융채권 조정 금융채권 조정 모든 채권 조정
의결
조건
총 신용공여액의 100%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주주 1/2 이상
특징
























장기간
(자율협의회 가입,
 협약 체결 등)






















ㆍ정상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
ㆍ세제, 정책자금,
  규제완화 패키지
  지원




















ㆍ은행 금융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ㆍ신속한 기업정상화
  가능(3~5년)
ㆍ부도나기 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ㆍ대출해준 은행이 감독
ㆍ금융권 채권,채무만동결
ㆍ담보따라 대출 정상분류
ㆍ무담보 대출도 고정가능
  법정관리에 비해 충당금
  적립부담 경감
ㆍ회사 경영의지에 따라
  금융권 지원 가능
ㆍ경영권 유지, 채권단과
  협상여지 가능
ㆍ부채는 투자 부동산이나
  당좌를 동원,
  은행 및 채권단이 해결



ㆍ과감한 채무 감면
ㆍ금융권의 자금지원애로
ㆍ기업정상화 장기간
  필요(10년 이상)
ㆍ법정절차로 이해조정
ㆍ부도 후 파산 전
  최종 기업회생기회부여
ㆍ법원이 관리 및 감독
ㆍ모든 채권,채무 동결
ㆍ은행의 신용대출 건은    
  추정손실 분류 (전체
  충당금 쌓아야)
ㆍ은행의 담보대출건도
  고정으로 분류(30~50%
  충당금 쌓아야)
ㆍ금융권지원 사실상 불가
ㆍ법정관리인 선임
ㆍ대주주 주식소각과
  경영권 박탈,
ㆍ협상 불가
ㆍ정부 공적자금 투입
  보통 산업은행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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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예금을 인출하는 '집중적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금융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거래 은행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은행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태를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현상을 뱅크런에 빗대어 '펀드런(fund ru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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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전쟁·천재(天災)·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倒産)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대두로 독일정치의 불안은 가중되고 외국단기자본의 인상·유출이 격화, 독일은행은 차례로 도산하였다.

환시세의 폭락·화폐금융제도의 대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 이에 트랜스퍼 모라토리엄이 1933년 발동됨으로써 독일은 괴멸 직전에서 가까스로 회생하고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또, 1931년 세계공황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 후버가 유럽 제국의 대미전채(對美戰債)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한 것이 그 예인데, 이를 후버모라토리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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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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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사이버상담부(www.cyber.ccrs.or.kr)을 통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후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채권금융기관의 과반수 동의가 확보되어야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상환능력과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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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은행이 기업의 경영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해당기업의 주거래은행이 기업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는 것을 은행관리라고 한다.

흔히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면서 채무동결,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등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는 반면, 은행관리는 주거래은행이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기업과의 임의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운영권을 양수 또는 신탁 받아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은행관리는 기업의 담보나 모든 자금의 출입 관리, 신규자금지원 등 부분적 경영관리인 담보·자금관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 전반의 경영을 수행하는 경영관리로 확대되기도 한다.

대부분 기업에 은행직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며 관리하는 형식을 취한다.

1990년대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자금지원보다 담보물 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관리를 활용하는 예가 많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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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

파산 외의 화의 또는 파산예방의 화의라고도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로서는 좀처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그 파산관재인의 환가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 배당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파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파산이 개시되기 전에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하려는 것이 화의이다.

즉, 채무자가 내놓은 채무변제방법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가 양보함으로써 이것을 수락하면(화의의 가결), 소수의 채권자들은 그 수락에 찬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여기에 구속된다.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종래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많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화의법 및 화의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가 일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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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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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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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更生)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꾀하는 절차(회사정리법 1조).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8조).

⑴ 정리절차의 개시:

회사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다(30조).

정리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6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정리개시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職權)으로써 파산(破産)·화의(和議),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회사재산관계 소송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37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9조).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법정사항을 공고하고(47조),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48조).

⑵ 정리절차개시 후의 절차:

법원은 정리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하며(46조),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사업을 경영할 권한도 전속적으로 가진다(53조).

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다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여 관계인집회(關係人集會)를 형성하게 된다(164조 이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整理計畵案)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189조),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192·200조),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232·233조).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곧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사·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47·248조).

⑶ 정리계획의 종결: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될 것이 확실해질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71조).

종결하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의 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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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된다.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다.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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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기업이 재정적 파탄을 초래하여 망하는 것.

기업은 어떤 형태이든간에 항상 위험을 내포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자본에 대한 보수가 일종의 위험부담료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연유된다.

근대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액의 고정자산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는 보통 그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맞먹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산은 대부분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 기업의 기본적 체질을 형성하게 되는 고정설비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제품의 판매계획 등이 실패하여 자금경색에 직면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외부 분석면(分析面)에서는 이같은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지불능력 판정기법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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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진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다.

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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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다.

숨겨놓은 재산은 물론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해 탕감해 준다.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明文)으로 규정됐고 1997년 3월 처음 파산신청이 이뤄졌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조차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돼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채무자로 하여금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한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도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한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 사정 등에 따라 다르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법률상 활동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이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다.

일단 파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사립학교교원 자격이 없어진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된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이라면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라면 퇴임사유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산선고가 결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이 사실이 통지돼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않는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해방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을 무료로 대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상담과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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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재판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파산법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파산법 96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심리하고(99조), 파산원인(破産原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되,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조).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재단(破産財團)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필요한 보전처분(保全處分)을 명할 수 있다(145조).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129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支給不能)(116조) 및 채무초과(債務超過)(117조)의 두 경우이다.

전자는 채무자의 재산·노무·신용으로써는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제(完濟)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후자는 채무자의 소극재산(消極財産)이 적극재산(積極財産)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후자는 재산만이 변제력의 기초가 되는 법인일 경우에만 파산원인이 된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고(147조), 제1회의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기일·채권신고기간·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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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회사 등의 법인·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⑴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청산인(淸算人)이 이사(理事)에 갈음하여 임무를 집행하여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한다(민법 80∼96조).

청산 중에 법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일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다.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국고(國庫)에 귀속한다. 청산이 종결하면 청산인은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⑵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합병(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으로 말미암아 곧 회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관계의 결말을 지을 때까지 존속한다.

이 결말을 짓기 위한 절차를 청산이라 하며, 이 청산 중의 회사(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인격을 지속하고, 오로지 청산이라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사원의 출자의무와 책임 등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영업을 전제로 하는 여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이 있다.

전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자유로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한다(상법 247·269조).

후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모든 종류의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250∼265·269·531∼542·612·613조).

⑶ 민법상 조합의 경우:해산된 경우의 조합재산 정리라는 의미에서 청산이라는 관념을 인정한다(민법 721∼724조).

특별법상의 조합에서도 해산의 경우에 청산을 하는데,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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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존속이유를 잃은 법인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이유로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 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77조).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78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청산법인). 그 밖에 민법은 법인이 아닌 조합에 관하여도 조합관계를 종료하여 재산의 정리(청산)를 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해산이라 한다(720조).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단체가 그 존재를 잃고 재산의 정리 상태에 들어가는 점에서는 법인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지만, 조합의 해산은 인격의 소멸원인이 아닌 점이 다르다. 그 밖에 회사의 해산, 의회의 해산, 정당의 해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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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 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등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다.

법정관리와 달리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주거래은행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자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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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 회사정리라고도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회사의 경영을 계속 유지시켜 줌으로써 인적자원이나 경영노하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이나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정관리는

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주식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한다.

법원이 법정관리의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가장 중심적인 판단 사항으로 갱생의 가망 여부를 보고 법정관리 승인이 합당한가 심의한다.

이를 위해 회사대표자 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 검증, 대채권자·주거래처의 의견청위, 조사위원의 선임을 통한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해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법정관리가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직원을 직접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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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구 법정관리)을 말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는 것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경영이 유지되면서 인적자원과 경영노하우의 손실을 보호할 수도 있다.

기업 회생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은행에서 직접 파견한 직원이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관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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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이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5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회사정리법의 회사정리 절차와 화의법의 화의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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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의 정식명칭은 '신용회복지원제도'로, 금융기관 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이다.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10월 도입하였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 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이다.

ㆍ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서 모두 5억 원(원금잔액 기준) 이하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가 있는 채무자, 연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ㆍ수협중앙회, 농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10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된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ㆍ은닉한 경우, 도박ㆍ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물론 제외된다.

ㆍ개인워크아웃 신청절차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무국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부가 감면되고, 은행에서 손실처리된 채권(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이 최대 1/2까지 감면되고, 채무는 10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년 동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변제계획 이행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계좌(펀드)에 지원안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변제액을 입금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이 적발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에 버금가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정보를 등록ㆍ관리하게 되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2년 이상 변제한 경우에는 기록이 삭제된다.

이밖에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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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조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로 법원이 주관한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간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이익을 도모하기 위해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과다한 채무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사무와 상담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2014년부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과 함께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신청을 위한 상담과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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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제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총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보유재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에 차등을 두는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신용회복제도 협약가입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빌린 부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반대로 빚 독촉의 금지, 신용불량자에서 구제, 이자감면 등의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보지만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용회복 지원의 효력은 정지되고 여러 가지 제재가 발생한다.

개인신용회복제도의 전단계로 연체 기일이 60일 이하인 단기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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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금융기관 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하였다.

ㆍ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서 모두 5억 원(원금잔액기준) 이하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가 있는 채무자, 연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10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된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ㆍ은닉한 경우, 도박ㆍ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물론 제외된다.

ㆍ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절차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된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부가 감면되고, 은행에서 손실처리된 채권(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이 최대 1/2까지 감면되고, 채무는 10년 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2년 동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변제계획 이행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계좌(펀드)에 지원안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변제액을 입금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이 적발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에 버금가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정보를 등록ㆍ관리하게 되며,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2년 이상 변제한 때에는 정보이 삭제된다.

이밖에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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