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및 제출대상서류

2024. 2. 5. 21:0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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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및 제출대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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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간

ㆍ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ㆍ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ㆍ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ㆍ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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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서류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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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ㆍ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ㆍ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ㆍ수급자증명서

ㆍ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ㆍ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ㆍ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ㆍ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ㆍ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ㆍ의료비지급명세서

ㆍ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ㆍ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ㆍ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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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ㆍ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ㆍ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ㆍ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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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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