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 10:28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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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건보료가 완화된다고!?
만만치 않은 건보료 때문에 매달 부담되셨나요?
○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건보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공시가격과 건보료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죠!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데요.
'22.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의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대별 건보료 수준은 소득·재산 변동, 세제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하락으로 또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 국민 부담이 줄어듭니다!
1. 보유 부담 완화
올해 국민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기본공제금액 인상 :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③ 세율 인하 :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2. 건보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208.4원/점, '23년)을 곱하여 산정되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3.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완화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 원* 가량 줄어듭니다.
* (가정)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11.3조 원)에 공시가격 하락률(18.61%) 적용
☞ 국민이 받는 또 다른 혜택이 확대됩니다!
1.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이므로 공시가격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면, 급여액이 증가
2.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 4인 가구 '23년 중위소득 540만 원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장려금(근로·자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23년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2년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입니다.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1일(화)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금)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8일(금)부터 5월 29일(월)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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