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평가방법과 재고자산 평가방법

2023. 11. 25. 05:4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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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평가방법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법으로, 원가방식(原價方式), 비교방식(比較方式), 수익방식(收益方式)의 세 가지가 있다.

°원가방식에는 가격을 내는 원가법과 임료를 내는 적산법이 있다.

°비교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료를 내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있다.

°수익방식은 가격을 내는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내는 수익분석법이 있다.

°비교방식을 원용하는 회귀분석법, 제도상 인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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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법

° 결산 기말의 자산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 · 제작가격 등을 의미한다.

 거래사례비교법

° 여러 가지 거래사례를 수집한 뒤 적절한 사례를 선택하고, 여기에 사정보정과 시점수정을 하며,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한 뒤에 얻어진 가격을 참고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한다.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특정 부동산이 미래에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적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의 부동산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면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는 취득가액에 의하는 원가법, 기말의 시가에 의하는 시가법, 그리고 취득가액 또는 기말시가 중 저가인 것에 의하는 저가법이 있으며(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1항),

°이 중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해야 한다

⑴ 개별법

⑵ 선입선출법

⑶ 후입선출법

⑷ 단순평균법

⑸ 총평균법

⑹ 이동평균법

⑺ 최종매입원가법

⑻ 매가환원법

현행 세법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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