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2월부터 미세먼지 집중 관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3. 11. 26. 10:41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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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난방 등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의 현장 점검이 강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 확대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은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천7백여 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36시간 전에 실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고,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사업장 3백70여 곳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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