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 10:59ㆍ생활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의료비 같은 경우, 부담이 되어 병원을 가지 않고 참다가 오히려 큰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11월 13일 오늘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입 자립준비청년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 지원 사업
°건강보험 가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료횟수나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지원해 자립준비청년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며, 12월 이후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하도록 같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지원 대상자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일과 상관없이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원되며, 개인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10만 원(본인부담율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창구 (svb.kr/jarip)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의 출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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