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전기!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일까?

2023. 11. 26. 16:56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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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수

°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나 전기의 경우 거래가 가능한 대상이고 무형이지만 물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물이나 전기와 같이 무형적이지만 물건으로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에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유체물)과 전기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합니다.

°물론 공용으로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돗물을 훔쳐 쓰는 행위 역시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돗물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관리가능한 동력으로 봅니다.  

 

°민법도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물건으로 봅니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전기가 동력원인 이동 수단이 보급되면서 공용시설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쓰는 절도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관리하는 콘센트를 사적 용도로 이용한다면 위 형법에서 규정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는 행위는 '전기 절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공용으로 관리하는 전기 등 동력을 훔쳐 사용한다면 이는 '도전'이라 합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규정한 절도죄에 해당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전기를 훔쳐 사용한 자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절도교사죄

°허락 없이 타인의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도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절도교사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공용 시설의 물이나 전기와 같이 동력을 훔쳐 사용한다면 절도죄로 처벌하지만 타인에게 지시하여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하였다면 '절도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수돗물이나 전기를 훔쳐 쓴 행위의 경우, 지시한 주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단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주체는 절도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타인이 관리하는 시설의 동력을 훔쳐 사용하는 절도죄 및 절도교사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을 비롯한 일부 법률은 공공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기차가 보급됨에 따라 공용시설의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늘어난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집중시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과 같이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만으로 절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공용시설의 전기나 수돗물을 훔쳐 사용하는 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공용시설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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