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물건 가져가도 될까?

2023. 11. 26. 16:4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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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닌, 물건을 주웠다면 이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물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당 유실물을 제출해 주인이 돌려받게 된다면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사례금도 존재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분실물 사례금'도 존재합니다!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유실물법에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해당 조항과 같이 금액은 분실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분실물 가치에서 5%~2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만약 내가 100만원 짜리 핸드폰을 주워 제출하였다면 5만원~20만원 사이의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죠.

°하지만 해당 법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은 아닌데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니 조금 생소하죠?

°이와 같은 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 핸드폰 주인이 나에게 사례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의규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셨나요?

 

☞ 만약 일정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지만 카페, 영화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실물의 주인이 일정기간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획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당 조항과 같이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영화관 알바생은 영화관의 주인이 아니기에 반지의 소유권은 영화관 주인에게 인정됩니다.

° 반지 가치의 반반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의 반지라면 사장님이 25만원의 가치를 얻고 알바생이 25만원의 가치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까 전 제가 물건을 습득한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만약 7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위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유실물의 소유 권리는 사라지니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유실물법과 유실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주워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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