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2023. 11. 26. 16:26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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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파출소 안으로 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의 손에는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인 순경을 향해서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다시 그 인분을 퍼 담아 던지며 동시에 폭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폭행을 인정한 것일까요?

 

☞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  

°일단 법에서 정의하는 4가지 폭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 등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내란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광의의 폭행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들어가는데, 앞서 보았던 사례 역시 이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광의의 폭행에서 말하는 직접 폭행이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폭행이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죄의 폭행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폭행만을 의미하고 간접폭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던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을 향해 비닐봉지에 넣어둔 인분을 던진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폭행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75도2673)

 

°마지막으로 최협의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앞선 세 범주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최협의의 범주는 주로 강도죄나 강간죄 등에 적용되는 폭행의 개념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폭행의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까요?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인 것이다.(대법원 4289형상297)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요,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일주일에 4~5일정도 하루에 수십번씩 전화를 하여 수회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여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 요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다른 판례를 한번 볼까요?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 이 XX야, 가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1도277)

 

°이 판결에서는 욕설은 폭행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물론 폭언 및 욕설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그 행위를 반복했는지,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등 '폭행 및 욕설의 정도'가 폭행죄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것입니다.

 

°앞서 폭행의 개념과 관련된 범주들을 설명하며 다양한 판단기준을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소한 것들도 폭행죄가 성립될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례를 하나 더 볼까요?

°채권자 A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가 걸린 상황입니다.

°채무자 B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그것을 뿌리치며 B를 뒤로 밀쳤고 B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채무자 B의 등에 업혀있던 생후 7개월 된 딸이 두개골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밀친 행위에 대해 "폭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폭행으로 인정했고, 결국 A는 폭행치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72도2201)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B가 A를 쫒아오며 싸움을 걸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속한 것이라며 폭행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83도942)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이라 생각한 행동이 그 당시의 정황 및 정도에 따라 폭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행동들, 대표적으로 "생일빵"이라 불리는 문화가 사실은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어 하나 차이로 폭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폭행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어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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