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2024. 1. 26. 13:49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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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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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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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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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가압류절차에 준하여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가처분명령절차를 거쳐 가처분명령이 발령된다.

종전에는 판결로 재판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모든 경우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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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외에 여러 가지의 취소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같은 경우, 소유자는 이에 반하여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한 처분은 가처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효력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처분이 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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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처분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채무자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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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해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지됩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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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건축금지, 공사금지, 철거금지, 진입금지, 점유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배제, 명도단행, 인도단행, 철거단행, 단전단수 가처분,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분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등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가처분

…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관보관가처분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효력부인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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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안내

가처분 신청서

수수료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함)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매 부동산마다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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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관할법원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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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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