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4. 2. 5. 21:22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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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②사업소득(부동산임대), ③근로소득, ④연금소득, ⑤기타소득
└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①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②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③연금보험료공제
④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⑤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⑥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2%)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0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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