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4. 2. 5. 21:22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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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②사업소득(부동산임대), ③근로소득, ④연금소득, ⑤기타소득

└   ┴   ┘

:

종합소득금액

( - )

소득공제

①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②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③연금보험료공제

④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⑤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⑥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2%)

종합소득세 세율 (2021~2022년 귀속)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0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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