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06:45ㆍ생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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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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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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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⑴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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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임원 [도시환경정비법]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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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임원의 수 [도시환경정비법]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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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 [도시환경정비법]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⑨ 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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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⑶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⑷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한다)
※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확정
2. 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⑸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⑹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⑺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법 제23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
⑻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나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 너비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 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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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⑼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⑽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⑾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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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 등을 고시하는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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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등기사항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도시환경정비법]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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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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