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
2024. 2. 8. 20:31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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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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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 | 납세자의 신고 | 정부의 결정·경정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
취득가액 |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
∙ 원칙:실지거래가액 ∙ 실가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차적용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경정한 경우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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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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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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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양수자 | 양도가액 | 관련조문 |
특수관계 있는 법인 | 시가1) | 소법 §96③1호 |
시가2) + 증여재산 공제금액3) | 소법 §96③2호 | |
특수관계 없는 법인 | 시가2) + 3억원4) |
1) 양도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법 §52의 시가
2) 상증법상 평가액
3) Min[①시가×30%, ②3억원](상증령 §26, 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공제하는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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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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