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2024. 2. 10. 10:3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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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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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용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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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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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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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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