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2024. 2. 10. 10:10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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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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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결정하고, 집안사정상 제가 그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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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 1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무상 거주한 기간 동안 위 식으로 계산한 임대료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과세하고, 만약 무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주기로 계산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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