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

2024. 2. 10. 08:4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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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을 어머니가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시겠다고 합니다.

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 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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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 :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인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 간 동등하게 배분하고, 배우자는 5할 가산(예: 배우자와 자녀2명,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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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아파트 가격 15억원(그 외 상속재산 없음), 상속인 : 배우자, 자녀1

•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시 : 10억원 공제(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시 : 14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9억원(Min(15억원×60%,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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