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2024. 2. 10. 08:13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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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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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1채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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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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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공제금액 10억원 ~3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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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있을 때
공제금액 7억원 ~32억원, 기본 공제액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원~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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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5억원, 기본 공제액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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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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