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0. 07:52ㆍ생활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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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외에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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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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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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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ㆍ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ㆍ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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