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5. 17:23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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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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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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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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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장은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중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특별한 사항은 다른 장 또는 특수분야회계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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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이 장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을 보충적으로 병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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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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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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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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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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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보고기간종료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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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

⑶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및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재분류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분류되어야 할 항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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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보고양식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장의 부록 적용사례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⑴기업명    

⑵보고기간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⑶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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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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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의 목적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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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⑵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⑶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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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⑵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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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유동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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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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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⑵⑴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⑶⑴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연장)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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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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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분류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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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 및 청산시의 권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세부 내용 및 법령 등에 따라 이익배당이 제한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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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문단 2.42와 다른 장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과 채무를 순액기준으로 결제하거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다면 상계하여 표시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문단 2.41의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장 외의 다른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이나 부채의 가감항목을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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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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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의 목적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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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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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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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계속사업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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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하고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때 중단사업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손익계산서의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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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비용의 총액표시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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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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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의 목적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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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문단 2.35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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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제품 등의 판매에 따른 현금유입(매출채권의 회수 포함),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매입채무의 결제 포함),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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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매출과 매출원가에 현금의 유출·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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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⑴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말한다.

⑵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⑶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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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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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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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시방법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⑴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⑵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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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다음과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유의적인 거래

⑵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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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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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의 목적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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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

자본변동표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와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유상증자(감자), 무상증자(감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본조정의 변동은, 자기주식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자본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밖의 항목은 그 금액이 중요할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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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⑵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⑶연차배당(당기 중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으로 하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하여 기재)과 기타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⑷중간배당(당기 중에 이사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액)

⑸당기순손익  

⑹기타: ⑴ 내지 ⑸ 외의 원인으로 당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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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에서 전기에 이미 보고된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금액이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전기에 이미 보고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감한 수정후 기초이익잉여금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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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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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주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⑴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⑵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⑶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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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내역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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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의 최초적용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 정보로 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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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⑴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명기   

⑵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⑶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보충정보(재무제표의 배열 및 각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순서에 따라 공시한다)

⑷기타 우발상황, 약정사항 등의 계량정보와 비계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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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의 공시

주석으로 기재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속성

⑵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를 문단 2.85⑵ 또는 ⑷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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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상의 유의적인 가정

미래에 관한 유의적인 가정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차기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⑶위 ⑵의 장부금액이 차기에 유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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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배당정보의 공시

이익잉여금처분예정액으로서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 배당성향, 배당액의 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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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측정속성

자산, 부채 등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한 화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속성

포괄손익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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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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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이 장의 목적은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장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감독기구, 특수관계자 등의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특별목적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다.

이 때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는 특정 정보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 특별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외부의 다양한 정보이용자를 말한다. (문단 2.1)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문 비영리조직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므로, 민간부문 비영리조직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2.3)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기업이 장기여유자금운용이나 다른 기업 지배목적 등의 부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장은 이들 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문단 2.18)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활용하는 영업자산은 물리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한 설비의 규모와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한 장기성 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문단 2.18)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에 영업주기내에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전환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면 유동자산금액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운영자금을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동자산을 구분하는 데 1년 기준에 영업주기 기준을 추가하여 유동자산의 분류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다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한다. (문단2.20∼2.23)

자본은 변동원천과 법률적 요구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액면금액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달된 자본금을 액면총액인 액면자본금과 액면을 초과(액면에 미달)하여 납입한 금액인 액면초과(또는 미달)자본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단 2.18, 2.29)

이 장에서는 법인세비용을 기간내 배분하여 계산한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손익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문단 2.54)

외환차익과 외환차손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차익과 차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적인 합계금액의 표시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의 어느 한 쪽 또는 각각의 크기가 중요하면 서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은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목적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인식된 거래와 기타 경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순자산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순자산의 변동 중 일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일부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별도구성항목으로 표시된다.  (문단 2.56, 2.79)

이론적으로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손익 및 포괄손익 계산서(statement of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를 작성하는 것인데,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기존의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그 합계인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statement of income)와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인데, 기존의 손익계산서 외에 별도의 재무성과보고서를 새로이 도입하여 여기에서 포괄손익을 표시하게 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하여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포괄손익을 산출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자본변동표의 구조를 개편하여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합인 포괄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문단 2.56)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포괄손익과 그 구성항목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 방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포괄손익을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우월하며, 그러한 표시방법이 포괄주의 이익개념(all-inclusive income concept)과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변동내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로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산술적 연계성(arithmetic integrity)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경영성과의 보고가 자본변동표의 주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단 2.56)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손익의 개념의 도입 초기에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의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에서 포괄손익을 나타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손익계산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포괄손익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고 난 후에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거나 손익계산서를 확장하여 포괄손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문단 2.56)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르면 오류수정은 그 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오류를 제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순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의 포괄손익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대한 오류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여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므로 전기 이전의 포괄손익에 포함하고 당기의 포괄손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2.56)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르면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따라서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는 당기순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계연도의 순손익에 반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5장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다른 장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고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에 일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나타내고 당기의 포괄손익에 포함시킨다. (문단 2.56)

문단 2.85에서 주석의 일반적인 배열순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석항목의 배열순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경우 이에 대한 주석사항은 재무상태표와 관련되어 있는 만기에 관한 정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석은 가능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문단 2.85)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3년 9월에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문단 2.22⑶, 2.25, 2.26, 2.28을 개정하고, 문단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4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2020년 10월 개정)와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3년 3월 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부채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 위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다.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2.22에서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전 문단 2.25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기술되어있어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2.22⑶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부채를 분류할 때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 문단을 개정하였다. (문단 2.22⑶, 2.25, 2.26, 2.27의2)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그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에 대하여도 고려하였다.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에 존재하는 지 판단할 때 그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하면 된다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의 준수여부가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문단 2.22의2와 2.22의3을 신설하여 약정사항의 준수를 요구받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기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문단 2.22의2, 2.22의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2.28, 2.28의2)

회계기준위원회는 부채의 결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있으므로 부채의 결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2.28의3에서 결제의 유형을 정의하고, 문단 2.28의4에서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기술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에 지분상품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채로 분류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에서는 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자본요소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20, 실15.5, 실15.6).

따라서, 자본요소로 분류된 전환권은 관련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단 2.28의3, 2.28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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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세서와 경영진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첨부자료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단 2.1)

문단 실2.1에서 설명한 명세서 등을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단 2.1)

경영진은 계속기업의 전제가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하여 수익성, 부채상환계획, 대체적 재무자원의 조달계획 등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간의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이 상당기간동안 계속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영활동이 청산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문단 2.5)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천원이나 백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문단 2.16)

이 장에서 '공시'는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장 이외의 다른 장에서 '공시'의 의미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장 이외의 다른 장에서의 '공시'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단 2.20내지 문단 2.23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거나 다른 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항목의 명칭과 배열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문단 2.20∼2.23)

영업주기는 제조업의 경우에 제조과정에 투입될 재화와 용역을 취득한 시점부터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의 회수완료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숙성과정이 필요한 업종이나 자본집약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주기가 1년 이내인 경우가 보통이다.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으로 추정한다. (문단 2.20∼2.23)

매출원가는 기초제품(또는 상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또는 당기상품매입액)를 가산하고 기말제품(또는 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문단 2.48)

문단 실2.8의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문단 2.48)

제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생산, 판매 또는 매입 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원가의 계산에 반영한다. (문단 2.48)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나 회계사건에서 발생한 차익, 차손 등은 총액으로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차익과 차손 등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문단 2.5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문단 2.8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2.89)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문단 2.89)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 배당금,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등은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 상환주식 상환액 등으로 한다. 배당금의 경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한다. (문단 2.89)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문단 2.89)

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문단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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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하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문단 2.82∼2.90)

문단 2.85⑶에 해당하는 보충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2.85⑶)

⑴기업의 개황, 주요 영업내용 및 최근의 경영환경변화  

⑵사용이 제한된 예금

⑶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의 내용

⑷차입약정의 유의적인 위반사항

⑸천재지변, 파업, 화재, 유의적인 사고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⑹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⑺물가 및 환율변동과 같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및 위험요소

⑻당해 회계연도 개시일전 2년 내에 결손보전을 한 경우에는 결손보전에 충당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명칭과 금액 및 결손보전을 승인한 주주총회일

⑼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등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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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측정속성(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에 여러 가지의 측정속성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재무제표에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들과 공정가치로 측정한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측정속성이 적용된 자산 및 부채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포함한다.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다양한 판단을 하며 그러한 판단은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금융자산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2.87에 따라 재무제표 항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경영진이 내린 판단의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주석공시는 문단 2.88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문단 2.87)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공시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⑴도입 2년전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기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⑵도입 1년전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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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의 개별표시 항목의 예시 (문단 2.17∼2.43)

각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개별 표시 분류 항목은 금액과 성격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금액이나 성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무상태표 본문에 개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예시한다.

예시된 항목의 금액이나 성격으로 보아 해당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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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자산의 분류 항목

당좌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단기투자자산

⑶ 매출채권

⑷ 선급비용

⑸ 이연법인세자산

⑹ 기타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함께 기업의 단기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별 표시한다.  

기타는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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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분류 항목

재고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상품

⑵제품

⑶반제품

⑷재공품

⑸원재료

⑹저장품

⑺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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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분류 항목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자산, 설비확장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특정 목적의 예금을 포함한다.

투자자산 내에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투자부동산

⑵장기투자증권

⑶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⑷장기대여금

⑸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통합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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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분류 항목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

유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토지

⑵설비자산

⑶건설중인자산

⑷기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설비자산과 우선 구분하여 이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래 생산 판매활동을 위해 건설중인 설비자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중인자산을 개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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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분류 항목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영업권

⑵산업재산권

⑶개발비

⑷기타

기타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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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유동자산의 분류 항목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기타비유동자산 내에 별도 표시할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이연법인세자산

⑵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으로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분 표시한다.

기타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 장기선급금, 장기미수금 등을 포함한다. 이들 자산은 투자수익이 없고 다른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기타로 통합하여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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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의 분류 항목

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단기차입금

⑵매입채무

⑶당기법인세부채

⑷미지급비용

⑸이연법인세부채

⑹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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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부채의 분류 항목

비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사채

⑵신주인수권부사채

⑶전환사채

⑷장기차입금

⑸퇴직급여충당부채

⑹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⑺이연법인세부채

⑻기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으로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구분 표시한다.

기타는 비유동부채로서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의 부채를 모두 통합한 금액을 표시한다. 다만 이들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개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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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의 개별표시 항목의 예시 (문단 2.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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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과 매출원가의 분류 항목

매출액은 업종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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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관리비의 분류 항목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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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의 분류 항목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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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비용의 분류 항목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한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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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의 분류 항목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하여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보고한다. (문단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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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손익의 표시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항목으로 하고 부수(-)로 표시한다. (문단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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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하며, '계속사업이익'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문단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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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문단 2.82∼2.90)

주석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⑴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⑵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의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또한,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주석으로 기재하는 미래에 관한 유의적인 가정의 예에는 미래의 이자율, 미래의 급여액 변동,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가격변동 및 내용연수 등이 있다. (문단 2.88)

문단 2.89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은 배당금 다음에 표시하고, 배당성향, 배당액의 산정내역은 주석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금액, 액면배당률, 배당성향, 배당액의 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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