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2023. 12. 13. 10:2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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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995
40㎡ 초과 ∼ 50㎡ 이하 2,108
50㎡ 초과 ∼ 60㎡ 이하 2,036
60㎡ 초과 ∼ 85㎡ 이하 1,946
85㎡ 초과 ∼ 105㎡ 이하 1,991
105㎡ 초과 ∼ 125㎡ 이하 1,975
125㎡ 초과 1,946
6∼10층 이하 40㎡ 이하 2,135
40㎡ 초과 ∼ 50㎡ 이하 2,256
50㎡ 초과 ∼ 60㎡ 이하 2,179
60㎡ 초과 ∼ 85㎡ 이하 2,083
85㎡ 초과 ∼ 105㎡ 이하 2,131
105㎡ 초과 ∼ 125㎡ 이하 2,114
125㎡ 초과 2,083
11∼15층 이하 40㎡ 이하 2,003
40㎡ 초과 ∼ 50㎡ 이하 2,116
  50㎡ 초과 ∼ 60㎡ 이하 2,044
60㎡ 초과 ∼ 85㎡ 이하 1,954
85㎡ 초과 ∼ 105㎡ 이하 1,999
105㎡ 초과 ∼ 125㎡ 이하 1,983
125㎡ 초과 1,954
16∼25층 이하 40㎡ 이하 2,025
40㎡ 초과 ∼ 50㎡ 이하 2,140
50㎡ 초과 ∼ 60㎡ 이하 2,067
60㎡ 초과 ∼ 85㎡ 이하 1,976
85㎡ 초과 ∼ 105㎡ 이하 2,021
105㎡ 초과 ∼ 125㎡ 이하 2,006
125㎡ 초과 1,976
26∼30층 이하 40㎡ 이하 2,058
40㎡ 초과 ∼ 50㎡ 이하 2,175
50㎡ 초과 ∼ 60㎡ 이하 2,100
60㎡ 초과 ∼ 85㎡ 이하 2,008
85㎡ 초과 ∼ 105㎡ 이하 2,054
105㎡ 초과 ∼ 125㎡ 이하 2,038
125㎡ 초과 2,008
31∼35층 이하 40㎡ 이하 2,090
40㎡ 초과 ∼ 50㎡ 이하 2,208
50㎡ 초과 ∼ 60㎡ 이하 2,133
60㎡ 초과 ∼ 85㎡ 이하 2,039
85㎡ 초과 ∼ 105㎡ 이하 2,086
105㎡ 초과 ∼ 125㎡ 이하 2,070
  125㎡ 초과 2,039
36~40층 이하 40㎡ 이하 2,123
40㎡ 초과 ∼ 50㎡ 이하 2,243
50㎡ 초과 ∼ 60㎡ 이하 2,166
60㎡ 초과 ∼ 85㎡ 이하 2,071
85㎡ 초과 ∼ 105㎡ 이하 2,119
105㎡ 초과 ∼ 125㎡ 이하 2,102
125㎡ 초과 2,071
41~45층 이하 40㎡ 이하 2,151
40㎡ 초과 ∼ 50㎡ 이하 2,273
50㎡ 초과 ∼ 60㎡ 이하 2,196
60㎡ 초과 ∼ 85㎡ 이하 2,099
85㎡ 초과 ∼ 105㎡ 이하 2,147
105㎡ 초과 ∼ 125㎡ 이하 2,130
125㎡ 초과 2,099
46~49층 이하 40㎡ 이하 2,218
40㎡ 초과 ∼ 50㎡ 이하 2,344
50㎡ 초과 ∼ 60㎡ 이하 2,264
60㎡ 초과 ∼ 85㎡ 이하 2,164
85㎡ 초과 ∼ 105㎡ 이하 2,214
105㎡ 초과 ∼ 125㎡ 이하 2,196
125㎡ 초과 2,164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47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34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 3%
완전 무량판구조 5%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 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해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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