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4. 18:22ㆍ생활
☞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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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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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자산 : 즉각적인 현금화가 쉬운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 (취득시점 3 개월 이내에 현금과 가능한 것들)
▲현금 : 한국은행 발행의 주화나 지폐, 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 등
▲당좌예금 : 은행과의 당좌계약에 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목적의 예금
▲보통예금 :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목적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현금성 자산 : 취득 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채권, 상환우선주, 판매채 등
°단기금융상품 : 1년 이내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개설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매입
°단기매매증권 :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구입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단기대여금 : 1년 이내에 회수 조건으로 대여한 금전
°외상매출금 : 상품(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받을어음 : 삼품(제품)을 매출하고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을 경우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의 합계액
▲대손충당금 :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채권에 대 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
°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외상거래
°미수수익 : 결산시 계상되는 당기수익의 미수액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등)
°미수이자 :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부분
°선급금 : 상품(원재료)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금액
°선급비용 : 결산 시 계상되는 비용의 차기 이연분 (선급보험료, 선급이자 등)
°가지급금 : 계정이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것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현금과부족 : 장부의 현금잔고와 실제 현금잔고가 다르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현금의 과부족을 처리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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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 상품이나 제품과 같이 재고조사에 의해 실재의 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
°원재료 : 제품제조의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 재료 등
°반제품 : 완제품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기초 원료를 가공한 중간 제품 또는 모든 제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대로 저장과 판매가 가능한 제품
°재공품 : 제품제조를 위하여 생산공정(과정)에 있는 재화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 내에서 제조한 재화
°미착품 :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
°소모품 : 필기류, 용지 등 단기간 사용·소모 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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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동자산(=고정자산) :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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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생기는 자산
°장기 금융상품 : 만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장기 투자증권 : 장기보유 목적이거나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 :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분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매도가능증권 :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지분법 평가 대상의 것
°장기대여금 : 기한이 1년 이상인 대여금
°투자부동산 :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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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류
°주식 (Stocks):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주가 해당 회사의 소유자가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보통주 (Common Stocks): 대다수의 주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주는 회사의 소유권과 투표권을 제공하며, 주주는 기업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이나 기업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우선주에 후순위에 있습니다.
▲우선주 (Preferred Stocks):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배당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주주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또한, 주주의 재무적 이익과 우선권이 있는 특별한 권리를 제공합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성장주 (Growth Stocks): 성장주는 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주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업은 주가가 높을지라도 향후 성장이 기대되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향후 성장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가치주 (Value Stocks): 가치주는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식을 발견하여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합니다.
▲배당주 (Dividend Stocks): 배당주는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SRI): 이는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자는 환경 친화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섹터별 주식 (Sector Stocks): 주식 시장은 여러 섹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술, 금융,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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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Bonds): 회사, 정부, 혹은 기타 단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입니다. 채권 소유자는 이자와 원금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채 (Government Bonds):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라고도 불립니다. 정부는 국가 예산 조달이나 특정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통화채 (Currency Bonds): 특정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방채 (Municipal Bonds): 지방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 공공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회사채 (Convertible Bonds):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지 혹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채 (Corporate Bonds): 기업이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기업은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농업채 (Agricultural Bonds):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농업 기반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됩니다.
▲프리퍼런스 주식 (Preferred Stocks): 어떤 측면에서는 주식이지만,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로 간주됩니다. 보통 주주보다 높은 우선권이 있으며, 일정 수익률의 배당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High-Yield Bonds 또는 Junk Bonds):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수익 채권으로,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이자율이 제공됩니다.
▲제로쿠폰채 (Zero-Coupon Bonds): 이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할인된 가격에 발행되며, 만기에 원금이 지급됩니다.
▲인플레이션 링크드 채권 (Inflation-Linked Bonds): 인플레이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이 조정되는 채권입니다.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채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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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Derivatives): 주가, 환율, 이자율 등의 기초자산에 연결된 가치를 파생시킨 금융상품으로, 옵션과 선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선물계약 (Futures Contracts): 양도자가 미래의 날짜에 특정 자산을 일정 가격에 매도하고 수령자가 해당 자산을 구입하는 계약입니다. 선물은 주로 상품, 환율, 주가 지수 등에 사용됩니다.
▲옵션 (Options): 옵션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옵션은 콜 옵션과 풋 옵션으로 나뉘며, 투자자는 상승 또는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왑 (Swaps): 두 당사자 간에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수를 교환하는 금융 계약입니다.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원자재 스왑 등이 있습니다.
▲선도계약 (Forward Contracts): 선도계약은 미래의 날짜에 특정 자산을 일정 가격에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선물계약과 유사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맞춤형 계약입니다.
▲예탁증권 (Depositary Receipts): 외국의 주식을 나라별 예탁증서로 발행하여 국제 투자를 촉진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와 GDR(Global Depositary Receipt)가 있습니다.
▲예상지수펀드 (Exchange-Traded Funds, ETFs): 지수나 자산군의 성과를 추적하는 투자 상품으로,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 (Credit Default Swaps, CDS):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으로, 채권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스왑 (Interest Rate Swaps): 두 당사자 간에 이자 지급 조건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스왑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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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 (Investment Certificates):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본 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펀드, ETF (상장지수펀드), 리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 (Stocks):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주식을 구매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매매되며,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성과와 전망, 시장 조건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 (Bonds): 기업이나 정부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입니다. 채권 소유자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받습니다. 채권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펀드 (Funds):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 펀드 매니저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펀드, 혼합 펀드, 부동산 펀드 등이 있습니다.
△주식 펀드 (Equity Funds):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다양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시장의 수익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장주 펀드, 가치주 펀드, 섹터 펀드 등이 있습니다.
△채권 펀드 (Bond Funds):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부 채권, 기업 채권, 농업 채권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합니다. 수익은 주로 이자와 채권 가격의 변동에서 나옵니다.
△혼합 펀드 (Balanced Funds): 주식과 채권, 혹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투자자의 리스크 허용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수 펀드 (Index Funds): 주식이나 채권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로, 관리 수수료가 낮고 시장의 평균 수익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를 따르는 펀드가 있습니다.
△헤지 펀드 (Hedge Funds): 상대적으로 고객층이 제한되고 전문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로, 다양한 투자 방식과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부동산 투자 펀드 (Real Estate Investment Funds): 부동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주택, 상업용 부동산, 리츠 등에 투자합니다.
△원자재 펀드 (Commodity Funds):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로, 금, 은, 원유 등과 같은 상품에 투자합니다.
△프라이빗 에퀼리티 펀드 (Private Equity Funds):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타겟데이트 펀드 (Target-Date Funds): 투자자의 목표 날짜에 맞춰 리스크를 조절하는 펀드로, 투자자의 은퇴나 특정 목표 날짜에 맞춰 자산 배분이 조절됩니다.
△환헤지 펀드 (Currency Hedge Funds):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헤지를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ETF (Exchange-Traded Funds):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지수를 추적하거나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됩니다.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수한 유형의 펀드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나 매매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선물 (Futures): 미래의 날짜에 특정 자산을 일정 가격에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계약입니다. 주로 원자재나 금융 상품에 사용됩니다.
▲옵션 (Options): 미래의 특정 날짜에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주식 옵션과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신규상장주식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선박투자증권 (Shipping Investment Securities): 선박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으로, 선주권리증, 선주채권 등이 있습니다.
▲선진국 기업채지수 연계증권 (Advanced Country Corporate Bond Index-Linked Securities): 투자자들에게 고정 이율 또는 이익을 제공하고 선진국 기업채 지수와 연계된 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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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증권 (Debentures):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채권입니다.
▲상환증권(Debentures)은 회사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약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고정 이자 지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환증권은 다른 채권과 구분되는 특정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담보 부재 (Unsecured): 일반적으로 상환증권은 담보 없이 발행됩니다. 즉, 채권 소유자는 기업의 자산 중 특정 자산에 대한 담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진다면, 채권 소유자는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정 이자율 (Fixed Interest Rate): 대부분의 경우, 상환증권은 고정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 시점에 정해진 이자율이 채권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액이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만기일 (Maturity Date): 상환증권은 발행 시 기간이 정해진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에 기업은 원금을 상환하게 되며, 그 동안 채권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우선권 및 보통채권: 기업이 여러 종류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채권 소유자는 보통채권 소유자보다 먼저 원금 상환을 받는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에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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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자산
°토지 : 영업(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 영업(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건물 (사무실, 창고, 기숙사, 공장, 점포 등)
°기계장치 : 영업(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기계와 부속설비
°차량운반구 : 영업(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차량과 운반구
°건설중인자산(건설가계정) : 유형자산의 건설 및 제작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미완성 자산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건설 완공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제비용을 처리하는 미결산계정)
°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액 이상인 책상, 의자 등 고정시켜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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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 물적인 형태가 없는 고정자산
°영업권 :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자산),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무형의 권리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는 법률적 권리,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광업권 : 일정한 광구(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 일정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개발비 : 새 기술의 채용이나 새 자원 또는 새 상품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척 또는 경영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
°라이선스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허가, 제공받은 디자인, 제조기술의 사용허가 등(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허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저작권 :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프랜차이즈 :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통해 상표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
°임차권리금 : 상가 등을 임차할 경우 세입자간에 주고받는 것으로 시설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권리금에 따른 비용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컴퓨터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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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보증금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권리
▲임차보증금 :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할 경우 월차임의 연체 또는 파손을 담보하기 위해 주인에게 맡기는 보증금
▲영업보증금 :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주로 매입처)에 거래보증금으로 지급한 것
°장기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장기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가 1년 이상인 미수금
°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자산)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의 법인세보다 작을 때)
°장기선급금 : 상품(원재료)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금액이 1년 이상인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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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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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부채 :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
°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의 합계액
▲외상매입금 : 상품(원재료)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지급어음 : 상품(원재료)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에 상환조건으로 빌려온 금전
°미지급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
°미지급비용 :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외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가 (미지급급여, 미지급이자 등)
°미지급이자 : 빌린 돈의 이자 중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
°미지급배당금 : 이사회에서 지급 확정이 됐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 전이어서 지급되지 못한 배당금
°선수금 : 상품(제품)이나 용역을 완전히 제공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수취한 금액
°선수수익 : 대가의 수입을 이뤄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 (선수 수수료, 선수 임대료 등)
°예수금 : 거래처 또는 직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자금(선금이나 보증금) (신원보증금,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유동성장기부채 : 장기부채(고정부채)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부채
°이연법인세부채 : 당기말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증가될 법인세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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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동부채 :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사채(회사채) : 장기적 다액의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금전을 차입한 액면금액 (일반 대중에게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
°임대보증금 : 임차인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부금 또는 선세)
°장기차입금 : 상환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입금 (차입금: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
°장기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의 합계액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 : 종업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충당금
°이연법인세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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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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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자본금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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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자금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법적준비금 배당의 재원X, 자본전입 및 결손금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X)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액
°감자차익 : 감자를 실시하면서 지급한 대가보다 감소된 자본금이 클 경우 그 차액
°합병차익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인수한 순자산액이 합병교부금과 존속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월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임시 취득 후 처분 시 발행하는 이익
▲자산수증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채무면제이익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채무면제이익)
▲전환권 대가 : 자본거래(전환사채)에서 발생한 납입자본금의 초과액
°신주인수권대가 :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고 상환이 이루어질 때 보장수익률 등에 의한 상환할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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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조정 : 자본거래로 발생한 것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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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항목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식배당액
▲신주청약증거금 : 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증거금 (신주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주급납입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
▲출자전환 :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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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항목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
▲배당건설이자(공사이자, 건설이자) : 개업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
▲자기주식처분손실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얻는 손실 (취득원가>재발행원가)
▲감자차손 : 감자를 할 때 발생되는 차손 (액면금액<취득원가)
▲주식매수선택권 :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주식을 매입해서 시장에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성과급과 보너스의 일종)
▲자기주식 : 회사가 경영권방어, 주가안정 등 특수한 경우에 유통중인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인 경우는 인정.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체없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함 /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주주지분의 차감항목)으로 기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의 잔액, 평가손익의 누계액
▲기타포괄손익 :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손익거래 등)와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순자산(자본)의 변동인 포괄손익에서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항목
▲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산 증가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이나 해외소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외화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수출&수입거래 시 미래의 환율변동위험성에 대비하려는 파생상품투자로 인한 손익 (파생상품 : 주식과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재평가잉여금(재평가차익) : 자산재평가의 평가익 등에 의해 발생
※ 자산재평가 :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경우,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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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 : 손익거래를 통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자기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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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 :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돼있는 적립금.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X
▲이익준비금 : 상법에 의해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액의 10%이상 적립(적립액 중 자본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재원으로 활용가능)
▲기타법정적립금(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 상법 이외의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규정 등의 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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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립금 :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적립한 이익의 유보(회사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
▲적극적 적립금 :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 목적(순자산 증가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달성되면 별도적립금으로 대체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적립금 : 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
▲소극적 적립금 : 장래 거액의 손실이나 지출로 인하여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는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 목적을 다하면 소멸됨 (자본결손 :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액과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과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배당평균 적립금 : 매기의 배당률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이 많은 연도에 그 이익의 일부를 적립해 두는 것
▲퇴직급여적립금 :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키 위하여 적립한 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잔액(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차기로 이월된 유보이익
°배당금 : 주주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일부분을 분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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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과 비용
○ 매출액(순매출액) :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및 노역 제공에 의한 수입
▲상품매출액 : 상품 판매 시 (도소매업 등)
▲제품매출액 : 제품 판매 시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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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 (도소매업 등)
▲취득원가 :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 모두를 포함한 금액
▲매입원가 : 매입가격+수입관세+제세금+매입운임+하역료・・・・・・ 까지 다 가산한 금액
▲전환원가 :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되는 원가
°제품 매출원가 : 판매된 제품의 제조원가 (제조업 등)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원가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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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비와 관리비 : 제조원가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급여 :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동의 대가 보상 / 생산직→ 임금, 봉급, 수당, 연금, 기타 근무에 대한 대가/ 연금제도에 의해 금품을 지급하는 것
°퇴직급여 :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복리후생비 :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 (임금 등의 보수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 식대, 경조금, 축의금 등)
°여비교통비 :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임원이나 직원이 국내 및 해외에 출장 등을 갈 때 지출하는 비용 (여비: 장거리 비용, 교통비: 근거리 비용/ 숙박비나 교통비,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등)
°접대비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 (영업의 목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통신비 : 전보료, 봉투, 각종 우편요금 및 시설전기, 전화장치, 인터넷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수도광열비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금 등
(제조업: 전기요금→ 전력비, 수도요금→가스수도료)
°세금과 공과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적십자회비 등)... 예외) 취득세, 등록세→해당자산에 포함 (차량운반구, 건물 등)
°감가상각비 :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노후화로 인한 가치감소로 발생하는 비용
°임차료 :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급한 집세나 텃세
°수선비 : 유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
°보험료 :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비용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보수)
°차량유지비 : 회사차량의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주유비, 주차비, 차량수리비 등)
°연구개발비 : 개발비(무형자산)이외의 연구활동에 투입된 비용으로, 경상적이 아닌 것
°경상연구개발비 : 개발비(무형자산)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상적 발생의 개발비
°운반비 : 상품, 제품 매출 시 지급한 운임 (매입 시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한다)
°교육훈련비 : 종업원 교육훈련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
°도서인쇄비 : 도서구입 및 각종 인쇄비(서적구입비, 복사비, 인쇄비, 신문구독료, 명함, 고무인 및 도장제작비 등)
°소모품비 : 소모성 비품구입에 관한 비용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수익적 지출로 볼 때)
°지급수수료 : 상대방에게 제공받은(위탁한) 요역의 대가를 지불할 때 사용되는 비용
°수수료 비용 :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할 수수료
°광고선전비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광고선전 활동에 사용된 경제적 자원)
°대손상각비 : 결산 시 계상되는 대손예상액과 매출채권 회수 불능액
°잡비 : 특별히 설정된 손실, 비용계정의 어느 계정에도 속하지 않는 손실, 비용. 그 금액이 근소하기 때문에 독립계정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 (금액적 중요성이 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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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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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 은행예금이나 대여금, 유가증권 등의 수입이자 및 어음할인형식의 대여금의 할인료
°배당금수익(수입배당금) : 주식, 출자금 등 장·단기투자자산을 통해 받는 배당금
°수수료수익(수입수수료) : 상품 판매 등을 중개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
°임대료수익 : 건물, 토지 등을 빌려주고 받은 집세나 텃세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때의 이익
°대손충당금환입 : 결산 시 대손충당금이 대손예상액보다 많을 때의 환입액
▲대손충당금 :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채권에 대 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층당금
°법인세환급액 : 전기의 법인세 과오납부 및 공제로 인한 환급액
°외환차익 : 외화자산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
°외화환산이익 : 결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 시 환율변동 차익
°사채상환이익 : 사채상환 시 지급한 대가가 사채의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잡이익 : 어느 계정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적은 수익
°특별이익 :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 유형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 투자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보험차익(보험금수익) : 재해 등으로 인한 실질자산감소액보다 보험금이 과대결정시
°채무면제이익 : 차입금이나 매입채무 등을 면제 받았을 때의 이익 (특수관계자)
°자산수증이익 : 주주 또는 경영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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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 차입금,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및 받을 어음을 은행 등에 할인하는 경우의 할인료 (할인료 : 어음 할인을 할 때, 현금으로 바꾼 날부터 만기까지의 날수를 계산하여 빼는 이자)
°외환차손 : 외화자산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 시의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외화자산회수 원화회수금액 <장부가액 일 때/ 외화부채상환 원화상환금액>장부가액 일 때)
°기부금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
°기타의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대여금, 미수금 등)
°외화환산손실 : 결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변동에 따른 차손
°매출채권처분손실 :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받을 어음의 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료 및 수수료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단기매매증권을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액(시가)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의 손실
°법인세추납액 : 전기분 법인세 과오납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액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실지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의 차액 (원가성 無)(분실, 파손, 훼손, 도난 등)
°잡손실 : 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우발적 기타 적은 손실
°특별손실 :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유형자산 처분손실 : 유형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 투자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
°재해손실 : 화재, 수재 등 재해로 인한 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상의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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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처리(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와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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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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