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1. 21:56ㆍ생활

공공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구성내역
☞ 택지비(4) :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 공사비(51) :
° 토목(13)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23)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ㆍ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 기계설비(9)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 그 밖의 공종(4) :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 그 밖의 공사비(2) :
일반관리비, 이윤
☞ 간접비(6)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그 밖의 비용(1)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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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구성내역
☞ 택지비 :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택지비
☞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그 밖의 비용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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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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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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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을 얻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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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택품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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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①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ㆍ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하 “기본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품목 외의 품목으로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1.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2.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3.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4.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2.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중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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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를 말한다) 설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가.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를 포함한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나.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다.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가. 옷장, 수납장, 신발장
나.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5.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②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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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선택품목을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택 배정 등)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본선택품목을 개별적으로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주택의 동별 배정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중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동별 배정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및 세대를 추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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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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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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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②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로 구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비지수등”이라 한다)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등을 고시한 후에도 또한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레미콘 및 고강도 철근 각각의 가격 변동률(제3항ㆍ제4항 및 이 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비지수등을 산정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합이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건설자재 중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및 알루미늄 거푸집 각각의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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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말뚝박기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인 말뚝박기 공사에 드는 비용
나. 암석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에 암석지반이 있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 암석지반의 굴착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흙막이 공사비용과 지하수, 하천 등으로 해당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흙막이 공사 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라.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지하층 공사를 지표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깊이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지구 택지가 협소하거나 사업지구가 주변 구조물 등에 매우 근접하는 등의 사유로 주변 구조물 등의 침하와 변형이 우려되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역타공법(逆打工法) 등 특수한 공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공법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건축비 등 다른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비용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2. 방음시설 설치비 : 주택의 입지,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소음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다만,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다만, 택지를 조성한 사업주체가 택지를 자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착공일을 납부일로, 택지공급가격을 택지대금으로 보아 기간이자를 계산하되, 해당 택지의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산정기간은 택지조성사업의 착수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주택건설사업 착공일까지로 한다.
4. 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선정한 기관이나 업체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1. 국가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를 공급한 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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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2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 :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ㆍ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5.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5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5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과 같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나.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명도소송비용
다.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의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다른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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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1의2. 제9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2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5.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5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6.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만 해당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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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①사업주체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기관”이라 한다)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자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 해당 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감정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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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토지
2.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③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④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⑤사업주체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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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1.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의 감정평가액(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감정평가 결과(제1항에 따라 다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다시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택지가격의 재평가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
제13조(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① 택지가격의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토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실비를 포함한다.
2. 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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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
①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할 때의 기본형건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말한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말한다.
②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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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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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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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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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15.>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제7조제4항 관련)
연번 | 건설자재 | 단위 |
1 | 레미콘 | ㎥ |
2 | 고강도 철근 | ton |
3 | 창호유리 | ㎡ |
4 | 강화합판 마루 | ㎡ |
5 | 알루미늄 거푸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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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8. 22.>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제8조제1항제3호 관련)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기간) × 금리
1. 기간이자 인정기간
구분 | 인정기간 | |
택지비 비중 | 30퍼센트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
30퍼센트 초과 ∼ 40퍼센트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 |
40퍼센트 초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 |
택지 공급가격 / 총분양가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 100
나. 인정기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초과할 수 없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사용검사 예정일
2) 그 밖의 경우: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이 경우 대지의 사용승낙일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는 등 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되는 기간으로서 사업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0.2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은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 해당 금융보증의 심사등급 1등급의 보증료율) × 0.8
※ 정기예금금리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9. 8. 22.>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3. 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산정하는 비용.
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한다)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비용
5.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6. 국토교통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임해(臨海)·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9. 공사비에 대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간이자.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 비율(이하 "공정률"이라 한다)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기간 이자 |
= | 기본형 건축비 |
× | 공정률 | × | 1/2 | ×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까지의 기간 | ×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착공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에 따라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13.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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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9. 3. 21.>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5조제1항 관련)
항목 | 세분류(62) | |
택지비(4) | 택지공급가격 | |
기간이자 | ||
필요적 경비 | ||
그 밖의 비용 | ||
공사비 | 토목(13)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51 | 건축(23)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ㆍ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
기계설비(9)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 |
그 밖의 공종(4) |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 |
그 밖의 공사비(2) | 일반관리비, 이윤 | |
간접비(6)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
그 밖의 비용(1)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더해지는 비용 |
1. 택지비 중 "택지공급가격"이란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을 말한다.
2. 택지비 중 "기간이자"란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3. 택지비 중 "필요적 경비"란 제세공과금 등 택지 공급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말한다.
4.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이란 그 밖에 택지 공급가격에 더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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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6. 8. 12.>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제16조제1항 관련)
항목 | 공시내용 |
1. 택지비 |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택지비 |
2.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
3.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
4.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5.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6.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7. 그 밖의 비용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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