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5. 20:50ㆍ생활
제8장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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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상품(이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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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외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주식은 제6장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또한 제6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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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피투자기업의 범위
'지분법피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기업을 말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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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⑴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⑵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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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⑴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⑵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⑶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⑷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⑸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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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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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본다.
⑴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⑵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⑶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⑷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⑸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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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
'관계기업'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이다.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한다.
⑴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⑵다만,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당해 투자주식을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시점에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매수자가 있으나 법규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분법 회계처리절차는 연결관련 회계처리 절차와 대부분 유사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를 준용한다.
투자차액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기업이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이며, 이는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이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에 일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취득대가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의 직전일까지 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 날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지분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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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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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의 원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당기손익항목(예: 지분법손익)으로 처리한다.
문단 8.15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중대한 오류수정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변동액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관계기업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피투자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하여 변동하였을 경우 당해 지분변동액은 제5장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반영한다.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기업이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관계기업이 주식을 배당하거나 자본잉여금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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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기업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
이 경우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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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재무제표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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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분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이 포함된다(문단 8.25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8.25를 적용하기 전에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예: 담보부대여금)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문단 8.24에 불구하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24에 따라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관계기업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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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라 한다)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한다면 예상되는 순현금유입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실(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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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액 산정시 고려되는 사용가치는 다음의 ⑴ 또는 ⑵의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관계기업이 사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순현금흐름과 청산가치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지분액
⑵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미래배당현금흐름과 보유기간 종료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가치의 현재가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미상각된 투자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우선 차감한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회복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금액이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투자차액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의 회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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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관계기업이 유상감자(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⑴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⑵유상감자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감자후의 투자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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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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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35을 우선 적용한다.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문단 8.20에 불구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제거한다.
⑵종속기업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⑶투자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기업이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⑷종속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와 ㈏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⑸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⑹종속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 8.23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⑺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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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자산 중 별도의 과목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2종목 이상인 경우 지분법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지분법이익과 지분법손실, 지분법자본변동과 부의지분법자본변동 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과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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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투자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율 현황
⑵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⑶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와 관련 지분법피투자기업명
⑷지분법을 적용할 때 사용한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 그 이유와 내용
⑸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및 당기손익을 포함한 요약 재무정보
⑹지분법피투자기업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 우발부채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상당액
⑺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시장가격
⑻지분법피투자기업이 중단사업손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한 경우, 각각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상당액
⑼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또는 순자산과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또는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그 이유와 내용
⑽문단 8.23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⑾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당기의 지분변동액과 전기이전의 지분변동액 누적액
⑿약정 또는 규제 등에 의하여 지분법피투자기업이 투자기업에 자금을 이전하는 데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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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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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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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액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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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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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가 아닌 경우의 지분법피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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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결8.1투자기업 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한 경우, 회계정책의 일치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을 배려한 특례규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문단 8.23에서 특례규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단 8.37⑽에서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와 일치시키기 위해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단 8.23, 8.37⑽)
결8.2문단 8.25에서 투자성격의 자산은 형식적으로는 투자주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자본불입을 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자금지원을 하면서 상환할 만기를 정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투자성격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면, 투자기업은 지분법 적용에 의한 지분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예: 자금대여)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단 8.25에서는 그러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분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문단 8.24, 8.25)
결8.3제12장 '사업결합'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후 손상차손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포함된 투자차액은 영업권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제12장과 동일하게 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단 8.30)
결8.4종속기업인 지분법피투자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서로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 표시의 한계상 문단 8.35에서는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하가 되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여 일치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8.35, 문단 8.37⑼)
결8.5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종속기업 주식의 보유지분율이 증가하거나, 처분으로 보유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할 경우 자본거래로 보아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연결자본잉여금이 부족할 경우 연결자본조정)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도 자본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한다.
이를 위하여 문단 8.35 ⑵〜⑷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을 이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문단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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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8.2)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단 8.4)
⑴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⑵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예: 우선주) 및 전환증권(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⑶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 당해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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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8.8⑵에 따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8.8)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통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에 당해 보통주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의한 보통주 의결권 제한이 일시적이거나 의결권 제한이 단기간 이내에 해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단 8.4)
관계기업이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관계기업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수를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지분변동액을 반영하기 위한 지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투자기업의 자기주식 보유 목적과는 상관없이 관계기업의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문단 8.4)
투자기업(A사)은 투자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속기업(B사)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통해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의 지분율 전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의 단순합계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C사)에 대한 직접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C사)에 반영하고,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을 통하여 소유하는 간접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은 투자기업이 종속기업(B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문단 8.4)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간의 유의적인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도 고려하여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의 매출 대부분이 피투자기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매출액이 피투자기업의 매입총액 중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투자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피투자기업 제품의 핵심부품이며 피투자기업의 매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고 투자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단 8.5)
투자기업 외의 다른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단 8.5)
문단 8.6⑶의 경우는 특정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이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8.6)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의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6% 취득하고 그 중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6%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의 결과는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3% 취득하고 그 중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3%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나머지 모든 지분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단 8.9에서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의한 단기매매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예: 이사회 결의)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문단 8.9)
문단 8.11과 문단 8.14에서 '취득시점'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당해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시점을 말한다. (문단 8.11, 8.14)
다음은 유․무상증․감자시 발생하는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의 회계처리를 요약한 것이다. (문단 8.12, 8.32)
구분 |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 | |
유상증자 |
지분율 증가 | 영업권 등 |
지분율 불변1) | 영업권 등 | |
지분율 감소 | 처분손익 | |
유상감자 |
지분율 증가 | 영업권 등 |
지분율 불변1) | 처분손익 | |
지분율 감소 | 처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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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 | |
무상증자 |
지분율 증가 | 영업권 등 |
지분율 불변 | 해당사항 없음 | |
지분율 감소 | 처분손익 | |
무상감자 |
지분율 증가 | 영업권 등 |
지분율 불변 | 해당사항 없음 | |
지분율 감소 | 처분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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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익
1) 유상증․감자시 지분율이 불변하다면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주당 유상증․감자액이 주주 간에 서로 다르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가에는 주식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지급한 가산금(premium)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가에서 가산금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의 공정가치로 보고 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공정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만약, 가산금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면,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포함된 추가 취득대가를 기초로 기존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경우 가산금이 기존주식에 포함되어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8.13)
최근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이후에 발생한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추가취득 직전분에 대해 지분법적용시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차액을 산정할 수 있다. (문단 8.11)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보유 투자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으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분변동액이 유의적이지 않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유의성의 판단에 의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때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취득시점 이후의 피투자기업의 순자산변동액은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시점에 일괄하여 투자주식에 반영한다.
이 경우 지분변동액은 그 원천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 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한다.
유의적이지 않은 금액이어서 과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해 회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오류도 아니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시점에 과거 유의적이지 않았던 누적 금액을 일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문단 8.8, 8.15)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의 지분변동액은 당해 우선주가 누적적인지 또는 참가적인지 등의 여부와 같은 우선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투자기업이 관계기업 발행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우선주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15)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보통주)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기업이 보통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뿐만 아니라 우선주(지분법적용투자주식)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에 대해서도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 중 우선주주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 발행조건에 의해 잔여재산분배기준이나 완전참가 또는 부분참가여부 및 분배비율 등에 관해 다양한 분배방식이 가능하므로 투자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는 그러한 발행조건 등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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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계기업이 특정한 발행조건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관계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하는 예시이다. (문단 8.15)
⑴관계기업 자본(우선주 발행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은 우선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계산한다.
예를 들면, 우선주주가 보통주주와 같이 잔여재산(순자산금액에서 우선주 발행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제외한다)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업 자본에, 보통주자본금이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보통주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계약상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보통주주지분이 되고, 우선주주지분은 관계기업 자본에, 우선주자본금이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우선주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단, 계약상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⑵관계기업의 우선주 발행 이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우선주의 이익배당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한다.
㈎관계기업 누적적 참가적(참가비율 예: 우선주자본금비율)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배당금과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한 값과 보통주배당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관계기업이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관계기업이 비누적적 참가적(참가비율 예: 우선주자본금비율)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배당금과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한 값과 보통주배당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관계기업이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업 당기순이익 전체 금액으로 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기업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⑶우선주배당금이 보통주배당률과 연계되어 확정됨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누적적우선주의 배당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우선주배당률에 상당하는 배당액(또는 합리적인 추정액)을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보통주주지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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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25에 의해 추가적인 손실 등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성격에 가까운 자산부터 감소시킨다.
즉,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우선주와 채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손실에 의한 지분변동액을 우선주에서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은 채무증권에서 차감하고, 이후에 관계기업이 이익을 보고하기 시작하면 그 역순으로 당해 자산을 회복시킨다.(문단 8.25)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현물출자에 의해 관계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내부거래에 의한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문단 8.20에 따라 처리한다. (문단 8.20)
지분법 적용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할 지분법손익과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 있는 경우, 지분법손익을 먼저 반영한 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반영한다. (문단 8.20)
투자기업과 관계기업간의 자산양도 거래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양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문단 8.27)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단 8.23에 따라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등 회계정책이 일치되도록 관계기업의 회계처리를 적절히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조정이 불필요하다. (문단 8.23)
투자기업 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와 지분법피투자기업이 공시를 목적으로 또는 내부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신뢰성있게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 8.23과 문단 8.35⑹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요약한 표이다. (문단 8.23,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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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
피투자기업 | 투자기업이 지분법평가시 | |
회계정책일치 여부 | |||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
비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 일치 | 일치 |
(중소기업 특례 적용 불가) |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 일치 | 면제 |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 일치 | 일치 |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 면제 | 면제 | |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 중소기업 특례 적용하지 않음 | 면제(**) | 면제 |
중소기업 특례 적용함 | 면제 | 면제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 적용함 | 면제 | 면제 |
(**) 종속기업이 비중소기업인 경우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은 제31장 문단 31.2 ⑶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회계기간 중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의 취득․처분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처분일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포함)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31, 8.32)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를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결산확정일까지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기업은 재무제표작성자로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투자기업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⑴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관계기업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서명날인 확보
⑵관계기업이 시장에 공시한 유의적인 거래나 회계적 사건을 포함하여 투자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유의적인 거래나 회계적 사건이 가결산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⑶관계기업과 동 기업의 감사인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결산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향후 처리방향의 파악
⑷기타 가결산 재무제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분석 등
만일 관계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투자기업은 반드시 그 차이를 가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한 후 이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8.21, 8.22)
문단 8.22에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개별적으로 특히 유의적인 변동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거래나 사건을 말하며, 이는 주로 비경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래나 사건이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종료일이 12월말인 투자기업이 9월말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의 9월말 재무제표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특히 유의적인 변동사항(예: 화재손실, 토지처분손익)을 반영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이 개별적으로 미리 반영한 관계기업의 당해 회계기간의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다음 회계기간의 지분법 적용시 지분변동액으로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이 12월말인 투자기업이 다음해 2월말인 2개월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 1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지분법 적용시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12월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문단 8.22)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후의 회계기간에도 계속성을 유지한다. (문단 8.21, 8.22)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의 기간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8.21, 8.22)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되 당해 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미반영 금액(문단 8.37⑼ 참조)을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문단 8.22)
문단 8.24에 따라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에는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계기업의 손실금액, 지분취득시 발생한 식별가능한 관계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당해연도 상각액, 투자차액 상각액, 내부거래미실현이익 등이 있다. (문단 8.24)
관계기업이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받을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받을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8.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은 다음의 경우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문단 8.24)
⑴투자기업이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⑵투자기업이 관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따라서, 지분법 적용에 의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지분법자본변동은 계속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된다.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 상호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기순손익 등을 조정한 후 지분변동액을 산정한다. (사례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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