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연결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6. 04:2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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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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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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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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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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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⑵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⑶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⑷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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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⑴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⑵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⑶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⑷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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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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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고 그 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⑵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종'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하여 온 경우

⑶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흔히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⑷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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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는 종업원급여제도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7의 2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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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 참조).

⑵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 중 비지배지분을 식별한다.

㈎잠재적 의결권(주식매입권, 주식의 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행사나 전환으로 발생하는 의결권과 같이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획득하는 권리)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⑶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의 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한다. 비지배지분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2장에 따라 계산한 최초 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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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및 수익과 비용의 제거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두 제거한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에 인식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다만, 내부거래미실현손실이 제20장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제22장 '법인세회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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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의 일치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한다.

문단 4.10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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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의 일치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연결실체 내 모든 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이거나,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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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중 연결실체 변동시 손익 반영

회계연도 중에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에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될 당해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일 이후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며, 이는 각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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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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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미실현손익(예: 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⑴종속기업의 주식의 처분 대가

⑵지배력 상실 직전의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영업권 잔액 중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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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처분 후 보유투자주식은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의 보유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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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의 형식

연결재무제표의 형식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과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을 적절히 반영하여 적용한다.

⑴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중 자본은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고 지배기업지분은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⑵당기순손익은 지배기업지분순손익과 비지배지분순손익으로 구분하여 연결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⑶연결자본변동표는 제2장 중 '자본변동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⑷연결현금흐름표는 제2장 중 '현금흐름표'를 적용하여 작성하되 종속기업이 연결실체에 새로 포함되거나 연결실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감소) 항목을 추가하여 투자활동으로 구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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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의 원가를 원지배기업의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⑴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원지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⑵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동일하다.

⑶재편성 전 원지배기업의 소유주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원연결실체의 순자산과 신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해 동일한 절대적 지분과 상대적 지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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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아닌 기업이 문단 4.19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신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문단 4.19의 규정은 이러한 재편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원지배기업'과 '원연결실체'라 함은 '원기업'을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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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다음 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종속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

⑵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또는 잠재적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

⑶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나 보고기간과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경우, 그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그리고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거나 보고기간이 다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이유

⑷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게 현금배당이나 차입금 상환, 선수금 반환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유의적인 제약(예: 차입 약정이나 감독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

⑸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으로,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명세서

관련되는 다른 장에서 정한 주석 공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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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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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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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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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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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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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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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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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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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지배력은 자신의 경제적 효익을 위한 것이라는 합목적성을 전제로 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을 갖게 되더라도 이 능력은 신탁자의 효익을 위한 것이지 수탁자 자신의 효익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지배력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문단 4.5)

지배력의 유무는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 기업이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또는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는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배력의 정의에서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배타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지배․종속관계를 일반조합 또는 조인트벤처와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때에 다른 경제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지배․종속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성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법규나 정관, 계약, 채권자나 비지배주주에 대한 의무, 자산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른 기업의 경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기업의 경영정책 결정에 대한 배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지배주주나 채권자 등은 자신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그 권리로 경영정책의 결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최대주주가 갖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 파산이나 구조조정의 경우 경영정책에 대한 결정은 법정관리인의 감독과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는 지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문단 4.5)

한 개인이 여러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나의 연결실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단 4.5)

하나의 연결실체 내에서 지배기업은 단 하나뿐이므로 지배기업이 여럿 존재할 수는 없다.

조인트벤처와 같이 하나의 기업에 대해 공동지배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4.5)

특수목적기업은 기업, 신탁, 파트너십 또는 그 밖의 법인격이 없는 실체의 형태로도 설립될 수 있다.

특수목적기업은 법률적 약정을 통해 이사회,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특수목적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엄격하고 때로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설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설립자나 스폰서가 아니면 특수목적기업의 일상적인 활동 방침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경우가 많다(즉, 이른바 '자동조종'방식으로 운영된다). (문단 4.6)

스폰서(또는 특정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특정기업)는 특수목적기업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그 특수목적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의 사용권을 얻거나 특수목적기업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른 당사자('자금 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특수목적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많은 경우 설립자나 스폰서)은 특수목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도 한다. (문단 4.6)

예를 들어,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채무상품, 지분상품, 참여권, 잔여지분 또는 리스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수익지분은 그 보유자에게 단순히 고정수익률이나 표면수익률의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수익지분은 그 보유자에게 특수목적기업 활동의 기타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참여를 허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설립자나 스폰서(또는 특정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특정기업)는 특수목적기업의 지분을 극히 일부 소유하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더라도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유의적인 수익지분을 보유한다. (문단 4.6)

종속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지배기업은 받은 주식에 대해 연결재무상태표상 연결자본잉여금으로 계정대체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문단 4.8)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순자산 이전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로 생긴 채권․채무의 기말잔액과 수익․비용 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 제거한다. (문단 4.9)

연결실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의 모든 주주가 연결실체의 주주가 된다.

따라서 지배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의 종속기업 주식의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은 해당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서 가감하고, 잔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자본조정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문단 4.14)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을 한 경우는 연결실체와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종속기업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투자계정)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문단 4.14)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그 결과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된다.  (문단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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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박영진 위원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실질지배력의 판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관련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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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위원의 소수의견

박영진위원은 실질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반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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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을 적용한다.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투자자는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과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종속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종속기업의 소재국가 밖으로 이전하는 데 제한을 둘 수 있는 국가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문단 4.5)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보고기업을 위하여 수행되며, 보고기업은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을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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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주로 기업의 장기자본의 원천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일상적인 주요한 또는 중심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특수목적기업  

● 특수목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 스스로 제공해야만 하는 기업의 일상적인 주요한 또는 중심적인 영업과 일관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공하는 특수목적기업

보고기업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의존(예: 유의적인 고객에 대한 공급자의 관계)은 그 자체로 지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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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의사결정

보고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설립 후에 생성된 어떤 의사결정능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을 지배하거나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은 '자동조종'절차의 설정으로 위임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 특수목적기업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능력

● 특수목적기업의 정관 또는 내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 특수목적기업의 정관 또는 내규의 변경 제안을 반대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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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효익

실질적으로 보고기업은 법규, 계약, 합의 또는 신탁증서나 어떠한 다른 계획, 약정 또는 수단을 통해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의 과반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에 대한 이러한 권리는 특수목적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과 특수목적기업의 재무성과로부터 이러한 효익을 얻는 기업을 위하여 구체화되는 경우 지배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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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미래순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순자산 또는 다른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기업에 의해 배분된 모든 경제적 효익의 과반에 대한 권리

● 계획된 잔여지분의 배분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청산에 따른 잔여지분 과반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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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위험

지배력에 대한 지표는 특수목적기업과 거래하는 각각의 당사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획득될 수 있다.

때때로 보고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자본 모두를 대부분 제공한 외부 투자자에게 특수목적기업을 통해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이익이나 신용보호를 보증한다. 보증의 결과 그 기업은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을 갖게 되고 투자자는 손익에 대한 노출이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 대여자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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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자본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의 기초 순자산에 대해 유의적인 지분을 갖지 않는다.

● 자본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의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 자본제공자는 특수목적기업의 기초 순자산이나 영업의 고유위험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 자본제공자는 채무나 지분을 통해 대여자의 이익과 동등한 주된 대가를 실질적으로 받는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 내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문단 4.8)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배관계의 지위가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순차적으로 연결절차를 수행한다. (문단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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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4.8(2)(나)에 따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단 4.8)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이후 종속기업의 자본이 증․감자로 달라진 경우에는 변동 후의 자본을 기준으로 비지배지분을 산정한다. (문단 4.8)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우선주의 특성(예: 누적적, 참가적,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유무)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의 자본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 (문단 4.8)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우선주를 취득한 경우는 우선주주지분의 환급으로 보고 우선주에 대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할 때는 차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문단 4.8)

⑴자본계정금액이 투자계정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

⑵투자계정금액이 자본계정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 중 우선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감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문단 실4.13에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 제거할 때는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중 지배기업지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비지배지분으로 반영한다. (문단 4.8)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우선주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를 발행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라 잔여재산분배기준이나 완전참가 또는 부분참가여부 및 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지배기업은 그러한 조건 등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우선주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음은 종속기업이 특정한 조건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종속기업의 순자산금액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문단 4.8)

⑴종속기업 자본(우선주를 발행한 이후의 이익잉여금 변동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은 우선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계산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우선주주가 보통주주와 같이 잔여재산(순자산금액에서 우선주를 발행한 이후의 이익잉여금 변동분을 제외한다)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속기업 자본에, 보통주자본금이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보통주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계약상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보통주주지분이 되고, 종속기업 자본에 우선주자본금이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우선주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계약상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우선주주지분이 된다.

㈏우선주주가 보통주주와 동일하게 잔여재산분배에 참가할 수 없고 우선주주에게 당초 납입한 자본금만 환급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 자본 중 우선주주지분은 장부상 우선주자본금 금액이다.

⑵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이후의 이익잉여금 변동분은 결산기마다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한다.  

㈎종속기업이 누적적・참가적(참가비율 예: 우선주자본금비율)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배당금과 우선주배당금(과거에 우선주배당률에 못 미치는 우선주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한 값과 보통주배당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종속기업이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과거에 우선주배당률에 못 미치는 우선주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종속기업이 비누적적・참가적(참가비율 예: 우선주자본금비율)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을 한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보통주배당금과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통주자본금비율을 곱한 값과 보통주배당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종속기업이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전체 금액으로 하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선언을 한 경우에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⑶우선주배당금이 보통주배당률과 연계되어 확정됨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누적적 우선주의 배당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정액(예: 직전 회계연도의 우선주배당률에 상당하는 배당액)을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여 보통주주지분을 계산한다.

⑷종속기업의 경영성과와 순자산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을 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종속기업의 보통주 자본금 1,000,000(액면가 @1,000, 발행주식수 1,000주)

․ 종속기업의 우선주 자본금 1,000,000(액면가 @1,000, 발행주식수 1,000주, 배당률 5%)  (우선주 발행 : 20X2년 1월 1일)

․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당기순손익) :

20X1년 : 600,000

20X2년 : 500,000(△100,000)

20X3년 : 800,000(300,000)

․종속기업은 20X2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함

㈎우선주가 비누적적・비참가적인 경우, 종속기업의 20X3년 순이익과 자본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 해당액

․우선주주지분 순이익  1,000,000×5% = 50,000

․보통주주지분 순이익  300,000-50,000 = 250,000

․우선주주지분         1,000,000+50,000 = 1,050,000

․보통주주지분         2,800,000-1,050,000 = 1,750,000

㈏우선주가 누적적・비참가적인 경우, 종속기업의 20X3년 순이익과 자본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 해당액

․ 우선주주지분 순이익  1,000,000×5%×2 = 100,000

․ 보통주주지분 순이익  300,000-100,000 = 200,000

․ 우선주주지분         1,000,000+100,000 = 1,100,000

․ 보통주주지분         2,800,000-1,100,000 = 1,700,000

㈐우선주가 누적적・참가적(우선주 발행 이후 이익에 대하여 참가적, 참가비율:자본금비율)인 경우, 종속기업의 20X3년 순이익과 자본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 해당액. 20X3년 보통주 배당률은 4%로 의결됨

․우선주주지분 순이익 :

100,0001)+(300,000-100,0001)-40,0002)) ×50% = 180,000

․보통주주지분 순이익  300,000-180,000 = 120,000

․우선주주지분         1,000,000+180,000 = 1,180,000

․보통주주지분         2,800,000-1,180,000 = 1,620,000

㈑우선주가 비누적적・참가적(우선주 발행 이후 이익에 대하여 참가적, 참가비율:자본금비율)인 경우, 종속기업의 20X3년 순이익과 자본 중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 해당액. 20X3년 보통주 배당률은 4%로 의결됨

  ․우선주주지분 순이익   

50,0003)+(300,000-50,0003)-40,0004))×50% = 155,000

․보통주주지분 순이익  300,000-155,000 = 145,000

․우선주주지분         1,000,000+155,000 = 1,155,000

․보통주주지분         2,800,000-1,155,000 = 1,645,000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연결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제15장 '자본'을 적용한다. (문단 4.8)

종속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은 상계 제거한다.

다만, 지배할 수 있게 된 날 이후 종속기업 간에 서로 상대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상계 제거하며 이때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문단 4.8)

종속기업의 손실 등으로 비지배지분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영(0) 이하의 부분을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계약 등으로 부(-)의 주주지분에 대해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의 부담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부(-)의 비지배지분을 산정한다. (문단 4.8)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취득일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일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취득일 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상각비용은 취득일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상각가능한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한다.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 (문단 4.8)

연결실체 외부의 기업을 매개로 하여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문단 4.9)

매수일 전의 거래는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지 아니한다. (문단 4.9)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은 투자계정으로 보아 자본계정과 상계 제거하고 채권은 내부거래로 보아 채무와 상계 제거한다. (문단 4.9)

종속기업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기업(이하 '중간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간지배기업을 기준으로 지배․종속관계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지배기업이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지만 당해 중간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아닌 기업은 연결실체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간지배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결실체가 지배기업이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지만 중간지배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결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과 거래(사업결합 등은 제외)를 한 경우 그 거래는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단 4.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판매하거나 종속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 판매하여 발생한 내부거래미실현이익(손실)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을 비지배지분에서 차감(가산)한다.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당해 내부거래미실현이익(손실)은 종속기업 우선주의 배당특성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보통주주지분과 우선주주지분에 배분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고 비지배지분 해당액을 비지배지분에서 차감(가산)한다. (문단 4.9)

A, B, C사 사이에 순차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된 상황에서 C사가 B사를 거치지 않고 A사에 직접 판매하여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A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당해 손익은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므로 전액 제거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비례하여 부담시킨다.

이때 지배기업 지분율은 A사가 보유한 B사의 지분율과 B사가 보유한 C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B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당해 손익은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이 아니므로 제거하지 않는다. (문단 4.9)

상계 제거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에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등 확정채권․채무는 물론 발생주의에 따른 기간손익의 계산과 관련된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등 모든 채권․채무가 포함된다. (문단 4.9)

문단 4.10에서 말하는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개별적으로 특히 유의적 변동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 거래나 사건을 말하며, 이는 주로 비경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래나 사건이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종료일이 12월말인 지배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이 9월말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9월말 재무제표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개별적으로 발생한 특히 유의적 변동사항(예: 화재손실, 토지처분손익)을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지배기업이 개별적으로 미리 반영한 종속기업의 10월에서 12월 사이의 유의적 변동사항은 다음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이 12월말인 지배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이 다음해 2월말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경우 1월과 2월에 발생한 유의적 변동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12월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문단 4.11)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특정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이 지배기업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수정하여 발생한 손익효과는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각각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문단 4.12)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모두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기업이 제31장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문단 4.12의 단서에 따라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문단 4.12)

해외에 있는 종속기업이 소재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를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문단 4.1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투자금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이하 '증자 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⑴증자 등을 하기 전후의 지배기업의 지분에 상당하는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금액

⑵증자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시에는 영(0)으로 한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3)

⑴종속기업 주식의 처분 대가

⑵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한 때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종속기업에 대한 영업권 잔액 중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회계기간 중에 연결실체 내 두 기업이 법적 합병을 하더라도 연결실체에서는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지배․종속기업의 법적 합병의 경우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된 합병분개는 취소하고 피합병기업이 완전(100% 지분 취득)종속기업이 아니었다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연결재무제표의 기초시점(당해 회계기간 중에 지배하게 된 경우 지배하게 된 그 시점)에서 합병기준일 사이에 생긴 종속기업의 당기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하여 반영한다. 종속기업 간의 법적 합병의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금액은 법적 합병 때문에 달라져서는 안 된다. (문단 4.14)

문단 결4.11과 실4.31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을 말한다.

문단 4.15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종속기업 주식을 처분하기 바로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말한다. (문단 4.15)

주식의 처분 등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그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재무상태표(중간재무상태표 포함)상의 장부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때와 처분된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으면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문단 4.15)

개별재무제표에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표시한 항목 중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손상차손은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상에는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 표시되지만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이를 중단사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고 영업외비용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여야 한다. (문단 4.17)

연결현금흐름표는 전기와 당기의 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거나,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의 현금흐름표를 기초로 하여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현금흐름을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문단 4.17)

지배력 상실의 현금흐름 효과와 지배력 획득의 현금흐름효과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문단 4.17)

종속기업을 매수한 이후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취득이나 처분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연결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문단 4.17)

연결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연결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연결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한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날을 연결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본다. (문단 4.17)

문단 4.19과 문단 4.20의 예로는 한 기업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 연결실체내의 지배·종속기업 또는 종속기업들이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문단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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