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무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6. 11:10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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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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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다른 장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 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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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나 개별적으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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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는 않지만 식별가능하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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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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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적효익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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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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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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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⑵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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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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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정부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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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 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창출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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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장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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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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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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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⑵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⑶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⑷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⑸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⑹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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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문단 11.7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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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인식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⑵사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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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⑴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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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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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기간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⑴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여부

⑵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⑶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⑷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⑸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⑹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⑺자산의 통제가능 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⑻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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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자산은 최적 추정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⑵자산의 내용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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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그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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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특히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본다.

⑴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⑵갱신원가가 갱신으로 인하여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⑶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⑷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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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으며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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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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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무형자산의 매각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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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최근 보고기간 이후, 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또는 내용연수가 달라졌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야하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을 변경한다.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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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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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처분하는 때

⑵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무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제16장 '수익'의 제1절 '수익인식'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제거 손익은 순매각금액(매각금액에서 매각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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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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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무형자산은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상각률 및 잔존가치

⑵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⑶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상각금액

⑷다음과 같은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

㈎당기중 증가금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과 그 외의 증가액으로 구분

㈏폐기와 처분

㈐상각액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환입한 손상차손

㈒기타 장부금액의 증감

⑸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

⑹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연수 결정에 고려한 중요 요소

⑺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무형자산과 담보제공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⑻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약정사항 및 금액

⑼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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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⑵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⑶저작권

⑷컴퓨터소프트웨어

⑸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⑹임차권리금

⑺광업권, 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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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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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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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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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자산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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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폐성자산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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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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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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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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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대상금액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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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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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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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예상처분대가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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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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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시장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

⑴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⑵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⑶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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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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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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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능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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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다른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장을 적용한다.

이 장을 적용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1)

⑴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제7장 '재고자산'과 제16장 '수익' 참조)

⑵제13장 '리스'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리스

⑶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제12장  '사업결합' 참조)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문단 11.1)

이 장은 광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와 개발활동 등에 대한 지출에 적용한다.

연구와 개발활동의 목적은 지식의 개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형체(예: 시제품)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자산 요소 즉, 그 자산이 갖는 지식에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 (문단 11.1)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권(상표명 및 출판권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 또는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거래처목록,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문단 11.1)

문단 실11.5에서 예시된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 또는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이 사업결합에 의해 취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의 일부로 포함된다. (문단 11.2, 11.23)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으로부터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 또는 기밀유지에 대한 종업원의 법적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문단 11.5)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도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문단 11.5)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문단 11.5)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이 현행 거래내용과 관행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기법을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는 자산의 수익성 지표(예: 매출, 시장점유율, 경상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한다든가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단 11.7)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문단 11.11)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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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19)

⑴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⑵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⑶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⑷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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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20)

⑴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⑵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⑶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⑷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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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을 완성하고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이나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참여의사표시로 제시할 수 있다. (문단 11.20)

이 장과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문단 11.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개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시킨다. (문단 11.23)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은 항상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타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11.23)

⑴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⑵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⑶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⑷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최초에 평가된 무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인하여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지출을 사업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도 어렵다.

따라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 (문단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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