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7. 16:19ㆍ생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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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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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
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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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⑴ 취득원가.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금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제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복합금융상품 중 부채요소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부채요소는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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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단 31.4 내지 31.13의 회계처리,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공시 내용 중 선택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에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31.4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거래목적
⑵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⑶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계약수량, 약정환율 등)
⑷평가일 시점의 공정가치. 다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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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단 31.8을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이 경우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 등과 같은 조건을 각 유형별 기술에 포함한다.
⑵다음 각각에 대한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
다음의 주석사항은 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계기간 초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부여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상실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행사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에 만기소멸된 주식선택권
㈔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
㈕회계기간 말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
⑶회계기간 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범위와 가중평균잔여만기. 행사가격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주식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발행시기, 그리고 행사대금으로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준으로 범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 주석사항은 주가차액보상권(주식결제형 또는 현금결제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⑷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부채에 대한 다음의 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장부금액
㈏거래상대방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주가차액보상권)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가득한 경우 당해 권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내재가치.
다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련 부채가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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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의 적용중단
문단 31.4 내지 31.16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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