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7. 15:23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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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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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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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정의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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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가 반드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⑴문단 25.2⑴㈐와 25.2⑵㈑와 25.2⑵㈒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사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 동일한 두 기업

⑵하나의 조인트벤처를 단지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⑶당해 기업과 단지 통상적인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금제공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및 정부부처와 정부기관(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⑷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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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거래 금액

⑵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⑶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⑷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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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문단 25.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과 다음의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이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단기종업원급여

⑵퇴직급여

⑶기타장기급여

⑷해고급여

⑸주식기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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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5.6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한다.

⑴지배기업

⑵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⑶종속기업

⑷ 관계기업

⑸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조인트벤처

⑹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⑺그 밖의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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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⑵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⑶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⑷리스

⑸연구개발의 이전

⑹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⑺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⑻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⑼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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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 사이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한다.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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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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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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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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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와 자녀

⑵ 배우자의 자녀

⑶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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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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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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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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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력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지분소유,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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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퇴직후급여제도의 한 형태인 퇴직연금 등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기금의 적립과 기금에서의 급여지급이 독립적 법적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기업에 귀속될 수 있음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문단 25.2⑵㈐)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러한 관련법규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를 일반목적 재무보고에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련법규 등에서 제시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는 이 장의 '개인의 가까운 가족' 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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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특수관계는 상거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흔히 영업활동의 일부분을 종속기업이나 조인트벤처, 관계기업을 통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단 25.1)

특수관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배기업에 원가로 판매하는 재화를 다른 거래처에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와는 동일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문단 25.1)

비록 특수관계자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와 동종 영업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해당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이전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유의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 받을 수 있다. (문단 25.1)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문단 25.1)

특수관계자 정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배력 여부, 공동지배 여부,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는 각각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 따라 판단한다.

이 때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에 있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도 특수관계자로 본다. (문단 25.2)

문단 25.2⑴㈎와 문단 25.2⑴㈏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의 지배력 여부, 공동지배 여부, 유의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 따라 판단한다. (문단 25.2)

지배․종속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종속기업간 거래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러한 지배․종속관계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25.5)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8장 '지분법',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 내역 등을 적절하게 주석 기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지배․종속기업간의 특수관계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25.5)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 및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 이후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문단 25.5~25.11을 적용한다. 또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유지된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문단 25.7~25.11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은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회계기간 말 현재 잔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회계기간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문단 25.6)

주요 경영진은 반드시 법적인 등기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인 등기이사(상임 또는 비상임을 불문한다)는 주요 경영진에 포함한다. (문단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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