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장 중간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7. 12:17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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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중간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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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장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의무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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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제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재무상태표

⑵ 손익계산서

⑶ 현금흐름표

⑷ 자본변동표

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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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계정과목 등은 요약 또는 일괄 표시할 수 있다.

⑴재고자산

⑵투자자산

⑶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⑷무형자산

⑸자본잉여금

⑹자본조정

⑺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⑻판매비와관리비

⑼영업외수익

⑽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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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의 대상기간과 비교형식은 다음과 같다.

⑴재무상태표는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⑵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⑶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누적중간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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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의 이용자는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을 중간재무제표에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유의적인 변동과 관련된 거래나 회계사건을 주로 기재한다.

중간재무제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⑴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⑵중간기간 사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⑶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나 자산의 손상차손 발생 및 회복의 내용과 금액

⑷내용, 금액, 발생빈도 등이 비경상적인 재무제표 항목의 내용과 금액

⑸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⑹유의적인 오류의 수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⑺주식과 채권의 발행, 재취득 및 상환

⑻중간배당금 지급내역(주식 종류별 배당금 총액 및 주당배당금)

⑼중간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

⑽사업결합, 종속기업 등의 인수 및 처분, 구조조정, 사업의 중단, 대규모 장기투자 등 사업 구성에 유의적인 변화를 초래한 사건의 내용과 영향

⑾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우발항목의 변동 내용

⑿특수관계자 거래

⒀기타 중간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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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중간기간에 관한 공시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및 등 주요 경영성과

⑵최종 중간기간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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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측정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손익 항목의 각 중간기간별 금액의 합계는 연간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중간재무제표에서는 연차재무제표와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따라 자산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원가는 중간재무제표에서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중간재무제표에서는 연차재무제표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만을 부채로 인식하며 수익과 비용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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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인식과 측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중간재무제표에서 재고자산평가, 구조조정 또는 자산손상 관련 손실 등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⑵중간기간 중에 발생한 원가로서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중간기간 중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중간기간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⑶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예상되는 연간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동일 회계연도 내의 이후 중간기간 중에 연간법인세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과를 그 기간에 모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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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간 중에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을 때는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변경의 효과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었던 중간기간에 모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전 중간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추정의 변경은 문단 29.6⑸에 따라 그 내용과 영향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다른 중간기간 중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 또는 소매업의 계절적 수익 등은 전액 발생한 중간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지출은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중간재무정보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정교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평가방법은 생략할 수 있으며, 최근 연차재무제표의 평가결과를 준용하거나 간편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연간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구분표시,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작성대상기간별로 한다.

중요성을 판단할 때는 중간재무제표가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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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의 변경과 재무제표의 재작성

회계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시기와 방법을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 대상 중간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모든 수정항목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연도 누적중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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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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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간

1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예를 들면, 중간기간은 3개월, 6개월 등이 될 수 있다.

3개월 단위의 중간기간을 '분기', 6개월 단위의 중간기간을 '반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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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중간기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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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

중간기간 또는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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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재무제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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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결29.1중간재무제표에서 적용할 인식 및 측정기준 및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중간기간과 연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첫째, 중간기간을 연간과 별개의 독립적인 회계기간(discrete or stand alone part)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중간기간은 기간만 연간보다 단기일 뿐 하나의 독립적인 회계기간이므로 연간에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은 중간기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중간기간을 연간의 부분 회계기간(integral part)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중간기간은 독립적인 회계기간이 아니며 연간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기간의 분할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간재무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연간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기간의 일시적, 계절적 변동이 연간 성과의 예측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조정하여 유연화할 수 있다. (문단 29.8∼29.16)

결29.2회계기준위원회는 중간기간은 연간과 별개의 독립적인 회계기간이라는 관점을 채택하였으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중간기간은 누적중간기간을 말하며 회계연도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입장과도 동일하다. 이와 같은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지되며 그 결과로 중간재무제표는 회계변경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첫째, 연간이 반드시 절대적인 회계기간이 될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

회계기간은 계속기업의 전체 사업연도를 인위적으로 분할한 결과이므로 기간의 장단에 따라 위상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

둘째, 이러한 관점의 채택이 중간재무제표의 예측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직전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중간재무정보를 해석한다.

따라서 중간재무제표에서 직전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이 확보되고 미래의 예측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중간기간 자체의 성과를 충실히 보고함으로써 기업의 주요 변화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

경영성과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연간과 상이한 회계정책을 적용하면 기업의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등의 추세 변화를 은폐할 수 있다.

넷째, 중간재무제표에서 연간과 다른 회계정책의 적용을 허용하게 되면 회계정책 적용의 자의성을 피할 수 없다.

다섯째, 중간기간의 계절성은 주석사항으로 공시하면 충분하다. (문단 29.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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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다음은 이 장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단 29.8∼29.16에서 규정한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할 인식과 측정기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다. (문단 29.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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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대수선비

실29.1당해 중간기간 이후에 지출이 계획된 대수선비 혹은 계절적 특성의 비용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이에 대하여 법적 혹은 실질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다.

미래의 비용지출에 대한 단순한 의도나 필요성을 근거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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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실29.2중간기간의 충당부채는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즉,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충당부채를 인식할 조건이 충족되면 이의 합리적 추정금액을 인식한다.

연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인식한 충당부채금액은 다음 중간기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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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상여금

실29.3연말상여금의 지급이 법적 혹은 실질적 의무(과거의 관행상 기업이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말지급 이전의 중간기간에서 해당 금액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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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리스료

실29.4리스사용료가 리스자산에 의한 연간 매출액 등 리스자산 사용정도에 연계되는 조건으로 책정되는 경우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리스료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이를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 중간기간에 계약조건의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면 그 중간기간에 추가리스료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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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실29.5중간기간의 무형자산은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즉,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원가는 비용으로 계상하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인식요건이 연내 혹은 이후 단기간 내에 충족될 것을 근거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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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비용

실29.6교육훈련비, 자선기부금, 연구개발비 등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비용은 연간예산 등에 의하여 미래 지출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지출이 확정된 중간기간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지출 확정전 중간기간에 미리 인식하거나 혹은 이후 중간기간에 이연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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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

실29.7원재료 등의 대량구매 등에 의한 가격할인이 확정적이면 중간기간에 가격할인의 효과를 미리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등에 의하여 조건이 정해지지 않고 거래당사자간에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성격의 가격할인은 자산 및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간기간에 그 효과를 예상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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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실29.8중간기간의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은 중간보고기간말 현재의 상각대상자산을 대상으로 행한다.

즉, 당해 중간기간 이후에 계획된 자산의 추가취득, 처분사항 등을 예상하여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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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

실29.9중간기간의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재고자산의 수량, 단가, 순실현가능가치 등은 연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중간재무제표의 작성빈도에 따라 연간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므로 후입선출법 적용시 중간기간에서 매출원가에 포함될 기초재고가 연간에서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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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의 차이

실29.10제조기업 중 표준원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중간기간에 가격차이, 능률차이, 소비차이, 조업도차이 등 각종의 원가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에서와 동일하게 발생시점에서 전액 인식한다.

즉, 연내에 이러한 원가차이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근거로 원가차이를 이연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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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

실29.11중간기간의 외화환산손익은 연간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즉, 당해 중간기간 후의 환율변화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적용환율을 변경하거나 혹은 당해 중간기간에 인식할 손익을 이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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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손상차손

실29.12중간기간의 자산손상차손은 연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다만 연간과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손상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직전 회계연도 이후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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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29.13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금액으로부터 역산하여 표시한다.

이 경우 역산하여 표시되는 금액에 대해 사용되는 계정과목은 중간기간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 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 (사례 1 내지 5 참조)

실29.14'중간재무제표'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관련되는 주석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은 법규 등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사례 6 참조)

⑴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즉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중간기간(2분기) 및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한다.

⑶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20X2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중간기간(2분기)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 손익계산서와는 비교 표시한다.

⑷ 직전 회계연도(20X2년)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반기)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반기)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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