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장 중단사업...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7. 12:03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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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중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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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중단사업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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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

이 장에서 '중단사업'이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를 말한다.

⑴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라 함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⑴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⑵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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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8.3⑵에 의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대상 사업 또는 사업부문

⑵대상 사업장의 위치

⑶사업중단에 소요되는 비용

⑷사업중단계획의 이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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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특정 사업을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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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문단 28.5의 1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사업중단계획을 발표한 날에 제3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사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왔다.

㈏지연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⑶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처분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최초 1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변화된 상황에서 사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처분하고자 한다.

㈐문단 28.3∼28.5의 요건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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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의 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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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은 해당 회계기간에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으로서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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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직접비용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일어나면 사업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단직접비용을 중단사업손익에 포함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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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직접비용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추가적인 퇴직급여, 장기임대자산의 해약으로 인한 해약가산금 등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⑵다른 계속적인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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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사업중단계획을 승인하고 발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에 손상차손이 새로이 발생 또는 추가되거나, 드문 경우이지만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의 회복이 수반된다.

따라서, 사업중단계획의 발표시점에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손상전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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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하고 법인세효과는 중단사업손익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다음의 사항은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중단사업의 내용

⑵중단사업이 속하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

⑶최초공시사건의 일자와 성격

⑷중단사업의 처분예정시기

⑸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처분예정인 자산과 부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부금액 합계액

⑹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

⑺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현금흐름 중 중단사업에 귀속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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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중단사업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28.12의 ⑴∼⑸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승인된 날을 말하며,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에 중단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그에 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의 주석에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된 순자산의 순판매가액의 추정치, 매각대금의 예상회수시기 및 당해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재한다.

문단 28.12와 문단 28.14에 따른 공시 이외에도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회계기간 후의 기간에 처분될 자산 또는 상환될 부채와 관련한 현금흐름의 규모나 시기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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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계획의 철회

중단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 및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제외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의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러나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은 계속해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에 환입하여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한다.

사업중단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의 경영성과는 계속사업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중단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주석에는 전년도에 사업중단계획에 의해 인식한 사업중단직접비용 및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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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중단사업

다수의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의 주석공시는 중단사업별로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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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시 재무제표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목적으로 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이때 중단사업손익의 산출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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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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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

'중단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

⑴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거나,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⑵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⑶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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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시사건

사업중단과 관련하여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

⑴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⑵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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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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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은 중단사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중단사업을 계속사업과 구분하여 보고한다면 투자 및 영업계획 등의 기초가 되는 미래의 손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단 28.1)

중단사업을 계속사업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고하면, 투자 및 영업계획 등을 위한 미래 손익 예측면에서 계속사업이익의 정보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단사업을 계속사업과 분리하여 보고하지 않는다면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부를 회계기간 중에 처분하였을 경우 그 적자사업부의 영업결과는 당기의 계속사업이익에 포함되므로 미래에 지속될 수 있는 이익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흑자를 기록하는 사업부를 회계기간 중에 처분하였을 경우 그 흑자사업부의 영업결과가 당기의 계속사업이익에 포함되므로 미래에 지속될 수 있는 이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중단사업은 계속사업과 분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단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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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의 정의

중단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은 1년 내에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만을 중단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도 중단계획발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과 같이 중단계획에는 처분예정시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내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단 28.5)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이 경영관리상, 재무보고상 별도로 식별될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부문에 해당되며, 이 부문이 기업의 주요 구분 단위가 되고, 이 부문의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사업으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부문을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하고 경영관리상, 재무보고상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 부문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중단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이 장에 의한 중단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만이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대상이 된다. (문단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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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시사건

사업중단에 관한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각계약의 체결일이나 중단계획의 공식적 발표일을 최초공시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초공시사건을 경영진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할 경우 이 시점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고 발표하지 않은 중단의 결정은 번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이나 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최초공시사건으로 정의하였다. (문단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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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사업을 일괄매각하면 통합된 하나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하나의 매각계약체결일이 존재하지만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와 통제의 이전은 매각계약체결일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매각대금도 매각계약체결시점, 중단사업에 대한 점유 및 통제의 이전 시점 또는 그 이후 시점에 받을 수 있다. (문단 28.2)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 또는 상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자산의 처분 또는 부채의 상환건별로 처분손익이 발생한다.

개별적인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의 상환은 종합적인 처분손익의 결과와는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구속력 있는 전반적인 매각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특정일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분할된 자산의 처분과 부채의 상환에 수 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처분 또는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할에 의한 처분과정이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분이 체계적인 단일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문단 28.2)

기업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특정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된 사업이 문단 28.2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단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사업의 범위나 수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포기로 볼 수 없다. (문단 28.2)

기업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설비를 폐쇄하거나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 전체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인력규모를 감축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자체가 이 장에서 정의하는 사업의 중단은 아니지만 종종 사업중단에 수반되어 발생한다. (문단 28.2)

그 자체로는 문단 28.2⑴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상황과 결합되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28.2)

⑴특정 제품군 또는 서비스의 점진적인 중단

⑵계속사업부문에 속하는 일부 제품군의 생산중단

⑶ 특정 사업계열의 생산 또는 마케팅활동의 지역 이전

⑷생산성 향상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설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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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문단 28.2⑶에서 규정하는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본다. (문단 28.2)

⑴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직접 귀속시킬 수 있다.

⑵수익(총매출)을 직접 귀속시킬 수 있다.

⑶대부분의 영업비용을 직접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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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이 매각 또는 포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될 때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같이 제거된다면 이들 자산 등은 그 사업에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자 및 기타 금융비용은 관련 부채의 구분에 따라 귀속된다. (문단 28.8, 28.9)

문단 28.3⑵에서 사업중단계획의 공식적인 발표는 발표된 특정 사업에 대한 중단계획에 고객, 공급자, 종업원 등이 실현가능성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기업이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해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28.3)

기업의 일부를 인적분할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문단 28.2)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기업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단 28.2)

⑴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의 매각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포함되어 주식의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⑵기업의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물적분할을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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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정을 개별 자산별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⑴ 내지 ⑶의 예와 같이 처리한다.

이 때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말한다. (문단 28.10)  

⑴중단사업의 거의 전부를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의 어느 개별 자산도 중단사업내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독립되어 현금을 창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단사업의 회수가능액은 중단사업 전체에 대하여 추정하며, 손상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장 '자산손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산에 적절히 배분한다.

⑵중단사업에 속한 자산을 개별 자산 또는 소그룹 단위로 분할매각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을 매각단위별로 추정한다

⑶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의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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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계획의 발표 후 잠재적 매수자와의 협상과정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에서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이 전년도까지 인식된 손상차손금액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재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추가로 인식하거나 환입한다. (문단 28.10)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에서의 계약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순실현가능가치 또는 최종 매각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의 가장 객관적인 추정치로 본다. (문단 28.10)  

중단사업의 장부금액(손상된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에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당해 중단사업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손상된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이 포함된다. (문단 28.10)  

문단 28.14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 부채의 상환,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은 최초공시사건과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회계기간 또는 그 후의 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에 의거하여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일부가 실제로 매각되었거나 그러한 자산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어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적절한 평가와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문단 28.14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문단 28.14)

문단 28.12∼28.15의 주석사항은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은 물론 사업중단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기간까지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사업중단이 완료되는 날'은 매각대금의 회수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중단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중단계획이 철회된 날을 말한다. (문단 28.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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