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7. 11:20ㆍ생활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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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보고기간후사건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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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을 말하며,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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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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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말하며,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이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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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⑵보고기간말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⑶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⑷보고기간말 현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또는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⑸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후에 발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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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하락한 것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이다.
이 경우 시장가격의 하락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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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즉, 적절히 승인되어 더 이상 기업의 재량이 없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배당금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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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보고기간 후에 기업의 청산이 확정되거나 청산 이외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보고기간 후에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전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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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⑵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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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 승인기관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우발부채에 관하여 보고기간 후에 새로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공시내용을 수정한다.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서 공시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사건의 성격
⑵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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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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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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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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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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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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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보고기간후사건의 정의와 관련하여 보고기간말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사건을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본 장과 관련된 주된 논점의 하나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0호에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회계감사기준(SAS)에서는 보고기간후사건이란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또는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단 24.2)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감사를 포함한다)에 제출한다.
이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수정된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된다. (문단 24.2)
본 장에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하고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의 주체인 이사의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은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날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수정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상 주주총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및 수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수정․승인하면 수정된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 제출되기 위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날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정의하였다. (문단 24.2)
본 장에서는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보고기간말 현재는 배당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채로 인식해야 할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문단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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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실24.1문단 24.12에서 규정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문단 24.12)
⑴주요한 사업결합 또는 종속기업이나 사업부문의 처분
⑵사업중단 계획의 발표, 자산의 처분이나 사업중단에 따른 부채의 상환, 또는 이들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
⑶주요 자산의 구입 및 매각 또는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몰수
⑷화재 등 재해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손실
⑸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발표 또는 구조조정의 착수
⑹주요한 보통주의 거래와 전환증권의 거래
⑺자산가격 또는 환율의 비정상적인 변동
⑻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또는 세율의 변경 또는 변경예고
⑼유의적인 지급보증과 같은 우발채무의 발생 또는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⑽보고기간 후의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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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24.2문단 24.4⑴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보고기간 후의 매출처 파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매출채권에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정보일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금액을 수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 등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재무상태표금액으로 한 경우,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가격의 하락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이므로 재고자산금액을 수정한다. (문단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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