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장 기본주당이익... 일반기업회계기준

2023. 12. 17. 11:39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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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기본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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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기본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는 희석주당이익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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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장은 기본주당이익의 보고의무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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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당이익의 계산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또는 기본주당손실)을 계산한다.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또는 기본주당순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특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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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계속사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본주당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비용 등을 포함한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모든 손익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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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6.6에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할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⑴ 그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 배당금

⑵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적 우선주에 대하여 그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하여야 할 금액(따라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한다)

⑶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의 약정배당률(약정배당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배당률)에 의한 배당금 중 해당 중간기간분에 대한 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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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에 대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의 상각금액은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서 차감한다.

우선주를 매입하는 경우, 우선주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매입대가는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서 차감한다.

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이 처음의 전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여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처음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와 현금 등의 공정가치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서 차감한다.

문단 26.10에서 우선주의 매입대가가 우선주의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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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수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한다.

이때 "유통"이라 함은 주식이 발행된 후 재취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특정 회계기간의 유통주식수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변동을 반영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재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와 그 주식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이다.

이 경우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그 회계기간의 총일수에 대한 특정 보통주의 유통일수의 비율로 산정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으로 이는 주식발행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주식발행에 관한 계약의 실질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현금납입의 경우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일반적으로 납입기일의 익일)

⑵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⑶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⑷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변제일

⑸ 현금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을 인식한 날

⑹ 용역의 대가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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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이전대가의 일부로 발행한 보통주의 경우 취득일부터 피취득자 손익을 취득자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취득일로 한다.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은 그 발행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점부터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단순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 기간의 경과에는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보지 않는다.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보통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 및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은 제외한다.

자본의 실질적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그 밖의 증자에서의 무상증자 요소(예: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시 무상증자 요소) (이하 "무상증자 등"이라 한다)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회계기간 중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회계기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손익계산서에 그 회계기간과 비교표시 되는 모든 회계기간에 대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한다.

다만, 기중에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의 납입기일 익일에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주식병합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실질적인 유출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입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이 유출되면서 유통보통주식수가 감소한다. 배당과 결합된 주식병합이 그 예가 된다.

이러한 결합거래가 발생한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배당이 인식된 날부터 보통주식수의 감소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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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수

당기에 옵션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거나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가 전환된 경우에는 행사일 또는 전환(간주)일부터 기말까지는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당기에 조건이 충족되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된 조건부발행보통주는 조건충족일부터 기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다만, 당기에 전환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를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 말일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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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발행보통주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거나 유지한다면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경우, 보고기간말에 그 목표이익이 달성되었지만 그 보고기간말 이후의 추가적인 기간 동안 그 목표이익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이익수준이 미래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보통주의 미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정가치는 미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조건이 아직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건부발행보통주를 조건기간말까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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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유통되는 보통주식수가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되는 모든 손익계산서의 기본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그 이전 회계기간의 기본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근거하여 재계산한다.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처리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및 회계정책의 변경의 소급적용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표시되는 모든 손익계산서의 기본주당이익을 수정한다.

보통주의 계산과정에 사용한 가정의 변화로 인한 효과나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효과는 전기 이전의 기본주당이익에 소급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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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표시

기본주당이익을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기본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손실)인 경우에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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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을 포함한 기본주당이익 산정내용

⑵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등과 같이 주당 공정가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예: 할인율, 중도상환율) 등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8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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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26.25의 주석사항 외에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발생하였으나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를 중요하게 변화시켰을 다음의 예와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현금에 의한 유상증자

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부채나 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한 주식의 발행

⑶ 보통주의 소각

⑷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잠재적보통주의 보통주로의 전환 또는 행사

⑸ 신주인수권, 옵션,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의 발행

⑹ 조건부발행보통주에 대한 발행조건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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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문단 26.31의 예와 같은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의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거래가 기본주당이익 산정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의 창출에 사용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재적보통주가 되는 금융상품과 계약 등에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러한 조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 외에 손익계산서의 다른 순이익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계산한 기본주당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이 장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사용한다.

또, 그러한 주당금액이 세전금액 또는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등의 산출근거를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순이익의 구성요소가 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이 구성요소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별도 항목 사이의 조정내용을 주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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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보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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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간주일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기말인 경우에 그 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있다면 해당 배당금을 문단 26.6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우선주 배당금에 포함한다.

발행조건에 전환간주일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가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의 전환간주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다만, 당기에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가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기초라 하더라도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의 발행일을 전환간주일로 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와 같은 전환증권은 발행조건상의 전환시점(예, 전환청구일, 전환간주일)에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전환간주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간주일부터 기말까지를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환사채가 기말에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환이 기중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법 제3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경우에 기본주당이익계산식에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를 계산할 때 보통주로 존재한 일수가 1일이라고 하고, 분자에서는 회계연도 내내 잠재적보통주의 상태로 존재한 것으로 가정(예, 1년 기간에 대하여 사채이자를 인식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분자와 분모의 계산방법에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분자 및 분모에 모두 보통주 상태로 유통된 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기간 말일까지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은 영(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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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기존의 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발행금액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성격, 즉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가지므로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유통보통주식수는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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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율 =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전(통상 권리락 전일로 함)의 주식 전체의 공정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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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5에서의 방법에 따라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 결과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무상증자 비율을 구한 후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1+무상증자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 결과와 같다.

⑴ 유상증자로 유입된 현금을 권리행사일 전의 공정가치로 나누어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를 계산한다.

⑵ 실제 유상증자주식수에서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를 차감하여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계산한다.

⑶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주식수(⑵)를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와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⑴)의 합으로 나누어 무상증자 비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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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에서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주당 공정가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를 준용하여 측정한다.

단, 기본주당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등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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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매입 관련

문단 26.10과 26.12에서 유상감자하는 경우 우선주의 매입대가와 비교하는 우선주의 장부금액은 매입한 우선주의 액면금액과 해당 우선주 주식발행초과금(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장부금액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우선주의 장부금액은 종류별로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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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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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제한이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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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보통주

보통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 또는 기타의 계약 등으로서 그 예는 다음과 같음.  

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전환우선주 포함)

⑵ 옵션과 신주인수권

⑶ 계약상 합의(예: 사업결합 또는 자산취득)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될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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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과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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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발행보통주

조건부주식약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현금 등의 납입이 없이(또는 거의 없이)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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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주식약정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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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도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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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장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보고의무 대상범위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이 장은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통주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희석주당이익과 관련된 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규 등 필요에 의하여 희석주당이익 정보를 공시하고자 한다면 제5장 문단 5.4 및 5.5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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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당이익의 계산

이 장에서의 보통주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보통주 개념과 동일하다.

잠재적보통주는 그 자체가 보통주는 아니지만 미래에 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의 계약 등이다.

이 장에서 "전환"이라는 용어는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과 옵션, 신주인수권 등이 행사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 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을 의미하므로 우선주에 귀속되는 우선주 배당금 등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때 당기순이익과 계속사업이익은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 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할 때 누적적우선주의 배당금은 그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배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한다.

또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참가적우선주의 약정배당률(약정배당률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배당률)에 의한 배당금 중 해당 중간기간 분에 대한 추정액을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서 차감한다.

참가적우선주는 소정의 우선주배당을 받고 잔여미처분이익에 대하여도 보통주와 더불어 일정한 비율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참가적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익과 구분되므로 참가적우선주에 대하여 분배하여야 할 순이익을 차감한 후에 보통주에 대한 주당이익을 산출한다.

따라서 참가적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그 산출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각하게 되면 우선주의 장부금액은 증가하게 되며, 보통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주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그 회계기간 중에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는데 이때 "유통"이란 주식이 발행된 후 재취득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은 보통주의 유통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제회계기준은 현금납입의 경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기산일을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when cash is receivable)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상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납입기일 후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동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납입기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이를 기산일로 하는 것이 상법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

문단 26.16에서 취득일이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을 말한다.

즉, 취득자가 기업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피취득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날을 의미한다.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반드시 보통주를 발행하여 자본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출자전환채무는 문단 26.17의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 등의 예에 해당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 보통주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는 상법을 고려할 때 실무에서 이러한 형태의 보통주가 발행되기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이 장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무상증자 등이 해당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기와 그 이전 회계기간의 기본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재계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가 무상증자 등을 보고기간후사건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지분비율의 유지와 신주발행에 의한 주가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 주주에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주주의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유상증자를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rights issues)'이라고 하며,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주주배정방식 또는 주주우선공모방식에서 주주에게 우선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신주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법인에만 해당되므로 '주주우선배정'을 비상장법인에 인용하기 곤란하다는 외부의견이 있어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이라고 표현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발행금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신주발행은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성격, 즉 무상증자와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가진다.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다만, 실무에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공정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본주당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등 주당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되 주석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발행금액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결26.15에서와 같이 무상증자와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가 혼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모든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6.2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또한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제3자배정증자 등을 원인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와 같은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후에는 더 이상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이자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의 형식으로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그 대신, 새로운 보통주와 관련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의 소유자는 일정시점에 원칙적으로 잠재적보통주 또는 보통주 어느 한 쪽의 권리자로서만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양쪽 모두의 이익분배에 동시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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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표시

손익계산서에서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으로 표시하고,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으로 표시하며, '계속사업이익'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을 표시하지 않고 기본주당순손익만 표시한다.

다만, 비교표시되는 손익계산서 중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이 표시되는 회계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교표시되는 나머지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도 기본주당계속사업손익을 표시한다.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은 일반적으로 기본주당순이익과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의 차이와 일치한다.

기본주당이익은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본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밖의 손익계산서의 별도항목 또는 별도항목이 아닌 순이익의 다른 구성요소에 대한 주당금액도 경영성과의 평가에 유용한 회계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손익계산서의 별도항목이 아닌 순이익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주당금액을 산출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이 장에서 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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