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7. 11:10ㆍ생활
제23장 환율변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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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장의 목적은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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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기업은 기능통화를 식별해야 한다.
이 경우 ‘기능통화’라 함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할 수 있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요하게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및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⑵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 및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이러한 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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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도 기능통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⑴ 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⑵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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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러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여기서 보고기업은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형태로 해외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⑴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에 해당한다.
㈏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통화로 현금 등의 화폐성항목을 축적하고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예에 해당한다.
⑵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⑶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⑷보고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으로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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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3.3~23.5의 지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이때 경영진은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데 추가적인 보조 증거를 제공하는 문단 23.4와 23.5의 지표를 고려하기 전에 문단 23.3의 주요 지표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단 23.7에도 불구하고 문단 23.2의 단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하였다가 문단 23.3~5를 충족하는 기능통화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5장 문단 5.9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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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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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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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이의 인식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외화표시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 동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2011. 7. 22. 개정>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문단 23.17에 따라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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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의 변경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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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통화로의 환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⑶위 ⑴과 ⑵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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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23.14와 문단 23.16을 적용한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23.14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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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그 외의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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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⑶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및 기능통화의 명칭
⑷보고기업이나 유의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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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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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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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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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환율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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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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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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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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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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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이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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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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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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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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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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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항목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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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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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문단 23.9)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전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23.17)
⑴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⑵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⑶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는다. (문단 23.17)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은,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문단 실23.2의 소유지분의 감소를 제외한, 해외사업장에 대한 소유지분의 모든 감소를 말한다. (문단 23.18)
해외사업장의 매각, 청산, 자본의 환급 또는 해외사업장 전체나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체나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의 손실 또는 투자자가 인식한 손상으로 인한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에 대한 감액의 인식은,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손익은 감액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문단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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