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2023. 12. 22. 19:49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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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정·정산제도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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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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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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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 기간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다음 달의 10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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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예시

①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조정 신청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② 12.11.~ 다음 해 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 12.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시작월을 11월 또는 12월로 조정 가능

.

③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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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방법: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대상

'23.11월 최초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 ~ 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

부과한 보험료와 다음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방식(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국세청 확인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반영 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및 부과

.

소득발생신고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

신고기간 예시

구분 예시➀ 예시➁
조정 신청일자 2023.7.1.
정산신청연도 2023년
소득 발생일 2023.9.1. 2023.8.10.
발생 소득 신고기간 2023.9.1.~2023.10.31. 2023.8.10.~2023.9.30.
발생 소득 신고일 2023.9.10. 2023.9.2.
신고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기간 2023.11.~12. 2023.10.~12.

 

제출서류: 소득 발생 신고서

소득_발생_신고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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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취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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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

.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바로가기),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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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소    

  신청 취소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신청 취소 방법

  ①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바로가기)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취소 가능

  ②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 신청 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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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소득 정산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는 정산보험료가 정기(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 이상인 가입자

신청 기간    

  정산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신규 고지서 발행 및 가상계좌 발급, 자동이체 출금 의뢰 등으로 인하여

  자동이체 세대는 납부마감(출금일) 3영업일 전, 일반고지서 세대는 납부마감 1영업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모바일앱(The건강보험)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및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

  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정산 결과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소급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69조(보험료)제5항, 제76조(보험료의 부담)제3항,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등에 관한 준용)

정관 제43조(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소득 조정·정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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