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

2023. 12. 23. 06:58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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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 Asset-Backed Securities (ABS)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자면 A기업이 가진 부동산을 이용하여 ABS를 발행한다면, 그 ABS의 현금흐름(이자)은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기반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A기업이 직접 ABS를 발행하기는 어려우니 중간에 투자은행이 A기업에게 부동산 현금흐름에 대한 소구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은행에서 ABS를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유동성이 부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ABS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자산 (매출채권, 토지, 건물, 공장 등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이를 pool로 묶은 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그 pool에 대한 예상 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ABS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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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자산유동화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회사나 개인이 재산은 많은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 재산이라 함은 상기한 부동산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고, 이외에 다른 재산, 예컨대 자동차, 비행기, 선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 받기까지 (즉 만기가)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금전채권 등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재산을 보유한 사람(편의상 회사도 법적으로는 법인으로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통칭한다)은 현금을 얻는 방법으로는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임대하는 방법, 또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파는게 말이 쉽지만 예컨대 1000억짜리 빌딩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그 빌딩이 쉽게 단기간 내에 팔리지도 않는다.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임대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장기간을 임대하지 않는 이상 목돈을 끌어올 수가 없고 실제로 수십년 임대해서 수백억의 자금을 끌어오는 예도 많지 않다.

그런 거래 상대방을 찾으려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하는 것도 1천억짜리 담보로 1천억 빌려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1천억짜리 빌딩을 잔뜩 쪼개서 불특정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고안된 것이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사례를 단순화 하여 회사가 빌딩을 갖고 있다고 하자.

빌딩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기초자산이 된다.

기초재산은 성질상 정기적인 수익(=현금흐름)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빌딩의 경우에는 임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기초재산이 되기에 적합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그 빌딩에서 임대수익률 12%[1]로 매달 10억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이제 회사가 '권리'를 판매한다.

그리고 그 권리의 내용은 '이 권리를 사시면 10년 후까지 매달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1000명한테 일인당 1억원 정도에 판다.

(물론 할인율도 계산해야겠지만) 사람들은 이 권리를 사면 10년 동안 1억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고 권리 가격은 1억원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고자 할 것이다.

1억원 정도면 100만원 연금 받는 셈 치고 꽤나 지불할 만한 가격이기도 하다.

그리고 매달 임대수익은 10억원이 나오므로, 1000명한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면 한달에 10억이 필요하고 한달에 벌어들이는 임대료와 일치한다.

이 권리를 증명할 수 있도록 문서에 적어서 팔면, 그것이 자산유동화증권이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을 1000명한테 개당 1억원씩 팔면 회사는 1000억의 현금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현금과 같은 매우) 유동적인 재산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이를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저 1000명을 모집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를 회사가 직접하지 않고 증권회사가 대신하는 것이다.

증권사가 10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회사는 증권사를 통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위와 같이 어떤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방향이 반대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증권사가 10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1인당 1억원 씩 받은 다음, 모인 1000억원으로 1000억원짜리 빌딩을 사고(실제로는 특수목적회사중 하나인 유동화전문회사라는 페이퍼컴퍼니에게 빌딩의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그 1000명의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런 짓은 부동산 뿐 아니라 상기한 만기가 장기인 채권으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년 뒤를 만기로, 이자율 연 2%짜리 채권을 1000억원치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매년 이자가 20억원씩 발생한다.

그러면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매년 20억원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자체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가령 100억원 짜리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면 개인이 그걸 사기는 쉽지 않고 또 증권사들이나 회사들이 그 자산유동화증권을 살 수 있고, 자산유동화증권에서 일정한 수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또 더 쪼개진 단위, 예컨대 1억원 짜리 자산유동화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수십만명한테 배분할 수 있는데 한 때는 이런 금융기법을 혁명처럼 여기기도 했다.

예컨대 1천억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걸 안 갚아버리고 파산신청을 하거나 잠적해버리면 1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어 매우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이걸 100만원 짜리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다 팔아버리면, 원래대로라면 한 채권자가 1천억의 손실을 볼 것을, 수 십 만 투자자가 각자 100만원씩만 손실을 감수하면 되므로 위험이 크게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채무자 한 사람이 돈을 안 갚아버리면 수 십 만 명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국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면 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후술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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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처리

회계적으로는 소구권이 실제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소구권이 실제로 매수자에게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자산을 매각했어도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회수의 책임이 남아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매출채권)에는 소구권을 매각했어도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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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BS의 현금흐름을 담보하는 자산 (혹은 자산들의 pool) 의 종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CMBS, 채권이나 CDS, CLN 등 부채성 증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라고 불린다.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자동차 회사의 captive 캐피탈사의 경우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ABS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사의 경우 시행사가 건설 중인 프로젝트(PF)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기업어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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