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023. 12. 24. 06:4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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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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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내지 275조)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매절차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미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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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조 1항),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권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구 경매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1990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민사집행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민집 274조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이것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합쳐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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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경매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4조 내지 268조),

②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9조),

③ 자동차·건설기계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0조),

④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1조, 272조),

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3조)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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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식적 경매의 종류

민사집행법이 협의의 형식적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같은 경매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민법 320조)과 상사유치권이 있고, 상사유치권에는 대리상의 유치권(상법 91조),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58조), 위탁매매인의 유치권(상법 111조, 91조), 준위탁매매인의 유치권(상법 113조, 111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상법 120조), 운송인의 유치권(상법 147조, 120조), 선장의 유치권(상법 800조 2항) 등이 있다.

상사유치권은 그 취지와 목적이 민사유치권과 다른 점이 많아 입법론으로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법정질권으로 파악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은 그와 같은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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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239조 2항),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공유의 경우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278조, 269조),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민법 1013조 2항)가 있다.

② 자조매각 :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자조매각(自助賣却)이라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법 490조, 민사집행법 258조 6항 67조·70조·71조, 상법 109조·113조 상법 123조 상법 142조·143조 1항·149조 2항, 상법 165조, 상법 777조, 상법 804조 1항 등에 정한 경매가 있다.

③ 단주의 경매 :

상법 443조 1항, 상법 461조 2항, 회사정리법 254조 3항, 255조 6항, 259조 3항, 260조 6항에 정한 경매가 이에 해당한다.

④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어떤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그 권리에 대한 경매를 인정하는 경우로는 상법 757조 1항,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45조 1항에 정한 경매가 있다.

⑤ 청산을 위한 경매:

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환가하는 것으로서, 민법 1037조, 민법 1051조 3항, 민법 1056조 2항에 정한 경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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