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의 집행기관... 관할과 집행관, 집행실시

2023. 12. 24. 07:30생활

728x90
반응형
BIG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

제1절 의의 및 종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호적공무원이나 등기관이 판결에 기하여 공부의 기입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는 볼 수 있지만 판결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강세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민사집행절차는 간이신속함을 요하므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권리관계의 종국적 확정을 하는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 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독립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

1. 직무관할

어떠한 종류의 집행행위를 어떠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장토록 할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직무관할의 문제이다.

예컨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또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집행관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두었으며,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은 수소법원의 권한으로 함과 같다.

이 직무관할은 절대적 강행성을 가지고 이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

2. 토지관할

동종의 집행기관 중에 어떤 곳의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의 집행행위를 취급토록 하느냐를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

집행기관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는 개개의 집행행위를 신속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토지관할에 위반이 있더라도 추상적으로 직무관할을 가지는 이상 그 집행행위는 관RP인의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뿐이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3. 관할을 정하는 표준

집행기관의 관할은 소(訴)의 관할과는 달리 한 개의 사건의 집행절차 전체에 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개객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일개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이종(異種)의 또는 수 개의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어음, 수표 등과 같은 지시증권채권의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이발하나 그 증권의 점유집행은 집행관이 행하며(민집 233조), 그 현금화방법인 전부명령·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발한다(민집 229조).

유체동산의 압류와 경매가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경우(민집 203조 1항 단서)에는 따로 토지관할을 가지는 집행관이 집행한다.

.

제3절 집행관

.

1. 의의

집행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법 55조, 집행관법 2조).

집행관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기관인 집행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인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및 기타의 겸직제한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법원공무원규치 88조의 각 적용을 받는다(행정예규 270호).

.

2.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하여 지방법원에 소속된다(법원조직법 55조, 집행관법 2조, 3조, 행정예규 394호).

집행관은 정년은 61세이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집행관법 4조 2항,3항).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사법행정상의 감독을 받으며(집행관법 7조 1항),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집행관법 7조 2항).

그러나 기관으로서의 집행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한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집행관법 8조 1항).

.

3. 출장소의 설치와 집행관 직무의 대행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법원주사·등기주사·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집행관법 11조 1항), 이 경우 지방법원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법원주사·등기주사·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집행관법 11조 2항).

집행관이 질병, 제척 등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다른 집행관이나 대행자로 지명되어 있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직무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집행관법 16조 3항).

집행관의 직무를 행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의 직무에 관한 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누리며 상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집행관이 직무를 행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3조)와 비용(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법원직원이므로 수수료는 모두 국고수입으로 된다(집행관법 19조 3항).

또한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소정의 비용 중 서기료는 국고수입으로 되나, 기타의 비용은 실비로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의 대상으로 되어 집행관직무대행자는 이를 예납금으로부터 수시로 지출하여 직무집행에 충당할 수 있다.

집행관직무대행자가 직무집행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의하여 여비, 숙박료 등을 지급 받되, 그 액이 집행관수수료규칙 22조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소정의 예납이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때(소송 구조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국가의 일반 세출예산에서 대납하여야 하는바, 이 비용에 상당하는 상환금에 대하여는 국고의 수입으로 된다.

.

4. 집행관의 제척

집행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제척되므로(집행관법 13조) 그 사건을 취급할 수 없다.

① 자기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집행관에 있어서는 기피, 회피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기타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관계인의 집행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불과하다.

.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⑴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인의 위임 또는 국가기관(법원,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법정의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집행관법 19조 1항).

다만 법원 또는 검찰청의 명령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납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집행관20조).

집행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르르받지 못하며,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9집행관법 19조 2항, 3항).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에 정하여져 있다.

⑵ 집행관은 서기료, 통신료, 공고료,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 여비, 감정료, 물건의 운반·보관·감수 및 보존비용,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등 법정의 제반비용을 지급받는다(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중 5급공무원과 동액의 여비를 지급받는다(집행관수수료규칙 22조).

법원공무원 5급의 여비 정액은 별표와 같다(법원공무원여비규칙 중 별표 2 참조).

.

집행관이 동일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날 동일하거나 근접한 곳에서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분만을 받아야 하고, 채권자를 달리하는 2건 이상의 압류 등 집행행위를 같은 날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 실시한 경우 그 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때에는 1건분만의 여비를 받아야 하고 이때 각 사건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행정예규 494호 22조).

⑶ 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개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는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예납의 제도는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예납을 받지 않고 사무를 실시하여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집행관이 감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무방하다.

예납하여야 할 액은 사건의 종국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것으로 예정되는 수수료 등의 개산액이다.

집행위임시에 예납을 받을 것이나 집행관이 사무의 착수 후에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예납을 명할 수 있다.

예납명령은 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말로 예납명령을 하고 납부를 받으면 수수료 및 비용의 내역을 명기한 영수증을 납부인에게 교부한다.

예납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수 있다.

집행관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집행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 예납을 받아 이를 보관·지출하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현황조사, 경매의 실시나 선박의 감수보존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예납을 받아 집행관의 사무실시 결과에 따라 집행관에게 지급한다.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 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의2).

집행관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법원의 예납보관 지급, 예납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및 「집행관의 수수료 기타 비용 예납금의 관리 및 정산에 따른 잔액환급 절차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367호)에 따른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집행관사무처리규칙」에따라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 집행관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507호)에 따른다.

집행관은 예납이 없으면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인이 소송구조를 받는 자인 때에는 예납 없이도 위임에 응하여야 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

이 경우에 위임자는 소송구조를 받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컨대 소송구조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집행관의 관할

가. 토지관할

집행관의 토지관할은 그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여 설치한 집행관사무소 지역의 본원 또는 지원 관할구역이다(법원조직법 22조, 집행관법 8조, 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참조).

그러나 집행개시 후 법원의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법원소속 집행관이 집행을 속행한다(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1항).

이 경우의 감독법원은 그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이다.

또 집행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 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집행관법시행규칙 2조).

관할을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해위는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을 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으나(민집 2조), 여기에는 널리 예외가 인정되어 실제상 그 직무는 주로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집행처분에 한한다.

직무관할에 위반한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무효이다. 집행관의 직무관할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⑴ 독림의 집행행위

 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민집 189조)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민집 296조)

 ③ 동산인도청구의 집행(민집 257조)

 ④ 부동산·선박 등의 인도 청구의 집행(민집 258조)

 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동산의 경매(민집 272조, 274조)

 ⑥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민집 301조, 296조, 305조)

.

⑵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

 ① 지시증권상의 채권의 압류에 있어서 증권의 점유(민집 233조)

 ② 채권압류에 있어서 채권증서의 취득(민집 234조 2항)

 ③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목적물의 수령 및 현금화(민집 243조 1항, 3항)

 ④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그 재산권의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한 현금화(민집 251조 1항)

 ⑤ 부동산의 강제경매, 강제관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현황 조사(민집 85조, 163조, 268조, 274조)

 ⑥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각의 실시(민집 107조, 112조, 172조, 187조, 268조, 269조, 270조, 274조)

 ⑦ 부동산 강제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의 부동산 점유시의 원조(민집 166조 2항)

 ⑧ 매각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집행(민집 136조 6항, 268조, 274조)

.

7.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

가. 집행위임

채권자는 그 관내의 집행관 중 누구에게라도 집행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 위임은 민법상의 위임과는 다르며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것이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1항).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이다.

다만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민집 39조, 40조, 41조).

.

⑴ 위임자의 능력

위임자는 소송능력자임을 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위임에는 유효한 대리권의 수여를 필요로 하고 그 권한은 위임장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⑵ 집행위임의 방식

채권자의 집행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의 양식은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호)"부록 2-1에 정해져 있고,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데(집행관법시행규칙 12조, 행정예규 480호 2조), 그 양식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압류, 인도, 명도등), 청구금액 등을 적도록 되어 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의 목적물을 지정하여 적을 필요는 없고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으면 된다(민집규 131조 3호).

실무상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 42조 1항)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민집 39조, 40조, 41조)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시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수인의 연대채권 또는 불가분채권의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전부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위임을 할 수 있다.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전청구권의 집행위임을 할 수 있으나, 가분채권의 경우에는 각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집행위임을 할 수 있다.

조합채권과 같은 합유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위임을 하여야 한다.

한편,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 위임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처를 위하여야 한다(행정예규 495호, 송민 77-2).

①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부 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등의 이름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이름란에는 변호사의 이름 다음에 사무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 압류직무부 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

.

⑶ 집행위임의 거절

집행관은 집행위임이 있으면 위임의 요건을 조사하여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정당한 사유(관할권의 부존재, 제척원인의 존재, 비용의 미납 등)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는 없으나(집행관법 14조), 흠결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없으면 위임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집행관 소속의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조 3항).

.

⑷ 집행위임의 취하

집행의 실시는 채권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집행종료전이면 언제든지 집행위임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임 후에 직무수행을 그만 둘 수 없다.

.

⑸ 집행위임의 효과

위임을 받을 집행관은 집행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자기의 책임과 판단으로 법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다.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을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있다(민집 42조 1항). 채권자는 집행관의 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이 그제한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집행관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민집 43조 1항).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집행관법시행규칙 16조).

.

⑹ 특별위임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4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위, 특히 화해, 변제의 연기, 대물변제의 수령 등 일정한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집행의 원활화와 신속 정확한 실시를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허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에 있어서는 집행관은 개인으로서 채권자의 임의대리인이 될것이다.

.

나.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집규 3조 1항).

위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조 2항).

.

다.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관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 전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것이며 집행개시를 하였다 하여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집행관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민집 43조 2항, 집행관법 17조 1항), 관계인이 요청할 대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내보여야 한다.(민집 43조 2항, 집행관법시행규칙 15조).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예컨대, 민집 97조의 감정인 등)도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대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민집 7조 1항).

.

라. 야간·휴일의 집행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민집 8조 1항).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라 함은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의 행위를 말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송달 기타 집행에 관한 명령의 송달이나 진술을 구하는 최고 등(민집 39조, 227조 1항, 229조 4항, 237조 2항, 240조 2항, 251조 2항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⑴ 허가신청

신청은 채권자는 물론 집행관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신청은 집행사건으로 접수(사건부호는 타기)하여 집행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만든다(송민91-1).

.

⑵ 재판

집행법원은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민집 3조 2항),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집규 2조).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허부의 재판을 한다.

허가결정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2000가합100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집행은 야간(또는 휴일)에 이를 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형식이 된다.

구민사소송법하에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즉시 항고는 없으나 통상항고(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을 할 수 있고, 다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허부의 결정은 신청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으나 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결정을 집행시에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민집 8조 2항).

.

⑶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집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을 할 수 있다.

.

마. 채무자'집행 목적물의 조사

집행관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가, 그 자의 소유재산인가(다만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실질적 조사권은 없다),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바. 수색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밖이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집 5조 1항).

집행과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가를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고, 또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창고, 금고 또는 상자 등의 문이 잠겨져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할 것이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집행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명하여 실력으로 열어서 수색할 수 있다.

이때 자물쇠를 파손하지 않고서는 이를 열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파손이 있더라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체나 의복 등에 채무자 소유의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호주머니, 옷소매 등을 검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사. 저항의 배제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민집 5조 2항).

여기서 저항이라 함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일단 집행행위를 완전히 종료하여 그 효력 내지 상태가 계속 중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집행의 효과를 배제하려고 실력을 행사함과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드시 집행 중인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 이에 근접한 시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령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에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려고 한 때에는 비록 현실로 명도집행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행위 예컨대, 동산의 반출, 채무자의 배제 등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며, 또 집행관이 채무자의 목적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넘겨 준 직후에 채무자가 다시 목적 건물에 들어가 그 점유를 침탈하려고 실력을 행사함과 같은 경우에도 그 저항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저항은 적극적 저항뿐만 아니라 소극적 저항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채무자 등이 진단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질병을 가장한 저항으로 보아 이후의 절차를 취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채무자의 저항은 물론 제3자의 저항도 포함되며 저항이 집행관 자신에 대하여 가하여진 것인가 집행보조자에게 가하여진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관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여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집행행위의 종료 후에 압류 등의 효과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경우, 예컨대 압류물의 양도, 반출 등은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 아니다.

경찰의 원조를 청구할 때에는 집행관 스스로가 관할경찰서장(급박할때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에게 원조를 구할 것이나, 국군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행관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게 된다(민집 5조 3항).

집행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국군원조요청서에는 ① 사건이 표시, ②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③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④ 집행할 일시와 장소, ⑤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을 적어야 하며(민집규 4조 1항), 국군원조요청서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민집규 4조 2항).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고(민집 7조 2항), 위 원조를 요구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5조(강제력 사용 및 경찰 및 국군의 원조 요청), 6조(증인 참여)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민집 7조 3항).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란 감정인(민집 97조), 강제관리의 관리인(민집 166조), 선박의 감수·보존인(민집 178조) 등을 말한다.

다만, 강제관리의 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166조), 선박의 감수·보존인(민집 178조) 등을 말한다.

다만, 간제관리의 관리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166조 2항에 관리인이 관리와 수익을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서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집행법 97조 3항은 부동산 평가 감정인이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감정인, 관리인 등에 임명된 자가 집행관인 때에는 민사집행법 7조의 적용이 없음은 규정 자체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집행관법 2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직무로 되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 저항을 받을 때에는 다른 집행관의 원조를 구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경찰 등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아. 증인의 참여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민집 6조), 위에서 규정된 공무원들은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민집규 5조).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실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말로 이의를 제기한 데 그친 경우에는 저항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의 원조를 구한 경우(민집 5조 2항)에는 그 경찰관은 집행관측의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원조를 하는 경찰관 이외의 증인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주소 즉 사무소나 영업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항이 없는 한 대표자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다.

고용인이란 반드시 채무자와 동거 중에 있는 자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주거에 있어서의 집행의 경우이므로 가사에 관한 고용인임을 요하고 채무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경여하는 사업의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집행에 있어 저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증인을 동행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증인의 참여가 없는 집행행위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RP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나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의 집행이의권의 포기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며 채무자가 집행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행의 참여를 거부할 때도 집행이의권의 포기로 보아 집행의 착수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

.

자. 영수증·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

집행관은 임의변제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1항).

만약 여러 통의 집행정본이 교부된 때에는 그 모두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⑴ 의무의 일부이행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2항).

이중의 이행청구나 이중의 집행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이다.

.

⑵ 제3자의 변제의 경우

민법 469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집행관이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일부이행의 경우 집행력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함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와 똑같다.

그러나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집행정본을 누구에게 교부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1설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하고 다른 1설은 변제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한다.

.

⑶ 공동채무자의 변제의 경우

㈎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의 1인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과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그 중 1인이 일부만을 변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각 채무자가 각각 일부씩을 순차로 변제한 결과 완제가 된 때에는 최후의 변제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할 것이다.

㈏ 분할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중의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의 전부를 변제하였더라도 그 집행정본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집행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며, 전원의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전원을 위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 중 1인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전부 이행되었다는 뜻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덧붙여 적은 다음 집행관의 기록에 첨부하여 두는 것이 실무상 무난한 처리 방법이 될 것이다.

⑷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집행관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을 의무는 없으나 채권자가 동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도 무방하다.

⑸ 어음·수표의 경우

어음·수표는 상환증권이므로 그 채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은 그 어음·수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변제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어음·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수표의 제시 및 상환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제시 없이도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⑹ 채무자의 영수증 청구권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영수증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영수증청구권(민법 474조)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집 42조 3항 참조).

또 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받는 것과 관계없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474조)

.

차. 집행조서의 작성

⑴ 집행조서 작성 의무

집행관은 각 집행행위에 관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조 1항).

압류를 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매각기일을 진행한 때에는 매각 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민집 116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서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체집행의 결정에 기초한 집행(민집 260조), 저항배제를 위한 참여(민집 166조 2항), 매각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민집 136조 6항), 기타 집행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는 모두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형적인 사무가 아닌 행위, 예컨대, 부동산현황조사, 부동산의 강제관리인의 사무 등에 관하여는 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집행조서의 작성은 집행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그 기재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한편, 집행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는, 학설상으로는 집행조서는 변론조서와는 달라서 집행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므로 증인 기타 증거에 의한 반대증명이 가능하다는 설과 집행조서의 경우에도 조서 이외의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하다는 설과 집행조서의 경우에도 조서 이외의 증거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설로 갈리어있으나, 판례는 매각기일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대결 1982.12.17. 82마 577).

집행조서는 집행기록의 일부로서 가철되어 5년간 보존되며(집행관법시행규칙 28조), 이해관계인은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이를 열람하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민집 9조, 집행관법시행규칙 32조).

.

⑵ 집행조서의 기재사항(민집 10조 2항)

㈎ 집행한 날짜와 장소

㈏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

집행의 목적물은 집행의 대상이 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유체동산의 압류조서에 집행의 목적물을 적는 때에는 압류물의 종류재질, 그 밖의 압류물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량 및 평가액(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수확시기·예상수확량과 예상평가액)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134조 2항).

중요한 사정이란 집행관이 현실적으로 행한 집행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정을 말한다.

집행조서에 기재할 중요한 사정의 개요는

① 집행에 착수한 일시와 종료한 일시

② 실시한 집행의 내용(유체동산에 관한 호가경매조서에 적을 "실시한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민집규 150조 1항 참조)

③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④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⑤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⑥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이다(민집규 6조 1항).

.

공휴일'야간집행의 허가재판(민집 8조 1항),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민집 196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의 재판(민집 214조 1항) 등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 임의 벼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한편,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민사집행법 10조 2항, 3항과 민사집행규칙 6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는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압류물에 관하여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34조).

㈐ 집행참여자의 표시 :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채무자 또는 그 사용인, 성장한 동거친족, 참여증인(민집 6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집행관계인으로서 집행에 참여한 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보조자로서 사용한 자 및 원조를 한 경찰관 등은 여기의 집행참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서명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집규 6조 2항).

㈒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한 사실

㈓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기타 :

민사집행법 10조 기재사항은 아니나, 사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실무상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기재함이 통례이며,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도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⑶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집행참여자로부터 위와 같은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집 10조 3항).

특히 채무자는 집행조서에 기재한 사항의 승인과 서명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예가 많다. 집행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 집행 도중 또는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할 무렵 현장을 떠나버린 때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열람 등을 못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카. 최고와 통지

⑴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집행관은 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에게 최고나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최고라 함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①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것(민집 112조, 115조 4항),

② 매각기일에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 하는 것(민집 115조 1항),

③ 미완성이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는 것(민집 212조 2항) 등이 있다.

집행을 할 때 채무자에게 대하여 임의이행을 최고하고 잠근문과 기구를 열도록 최고하는 것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216조 1항(압류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최고), 250조(배당요구 채권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최고) 등의 최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지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그 예로서는

① 동산압류시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민집 189조 3항),

② 배당요구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민집 219조),

③ 채권매각결정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민집 241조 5항) 등이 있다.

.

⑵ 최고·통지의 방법과 조서의 작성

위와 같은 최고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11조 1항). 다만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예컨대 압류채권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민집 241조 5항), 말로 할 수는 없다.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81조·182조 및 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면 된다(민집 11조 2항).

즉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자에 대한 송달(민소 181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민소 182조)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이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조서의 등본을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이나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하면 된다.

송달방법은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의 방법이 원칙일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소 187조, 민소규 51조).

또한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규역 안에서 위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집행관 소속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11조 3항, 민집규 9조).

그러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집 12조).

다만,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 및 집행문의 송달(민집 39조)이나 집행행위로서의 재판 예컨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고지의 방법으로서 하는 송달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하는 송달이 아니므로 일반의 규정에 따라서 송달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송달에 관한 특례를 정한 민사집행법 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최고나 통지를 받을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소 179조의 준용).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또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생긴다(민집규 8조 3항).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하고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통지의 경우(민집규 3조 1항, 17조 23조 2항, 126조 1항, 127조 2항, 128조 2항, 137조 2항, 142조 1항, 2항, 146조 2항, 155조 2항, 165조 3항, 187조, 193조)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4항).

.

타.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집행관은 집행조서, 집행위임장, 집행권원송달보고서 또는 민사집행법 42조에 의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서류 등 집행에 관한 서류를 함께 편철 하여 집행기록으로 보존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9조).

집행관법시행규칙 32조는, 당사자나 이행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등·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은 서류의 보관 또는 집무상의 필요에 따라 기록을 볼수 있는 일시와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열람교부청구인은 집행관수수료규칙 20조 및 23조에 의한 서기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채권자, 채무자 및 그들의 승계인, 민사집행법 48조(제3자이의의 소)의 제3자, 배당요구채권자, 매수인 등을 말한다.

만약 집행관이 그 열람을 허가하지 않거나 등본(집행관법시행규칙 32조에서 정한 초본 기타 증명서 포함)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16조 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8.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밖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민집 16조 1항)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민집 16조 3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시정을 구할수 있다.

다만 집행관이 독립한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행동한 경우(예컨대 부동산매각기일의 실시, 경매부동산의 현황 조사 등)에는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 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