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

2023. 12. 24. 06:32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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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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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다.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신분권·인격권 기타의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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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에 한한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므로 새삼스럽게 강제집행을 할 필요는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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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따른다.

즉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또는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함이 없이 재판에 기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민집  263, 부등법 29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부에 정정을 하는 것(호적법 123조), 회사설립무효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소법원이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것(비송절차법 98조),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 또는 강제비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정지를 명하는 재판에 기하여 집행기관이 집행의 정지·취소를 하는 것(민집 49조, 50조) 등은 특별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하며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이에 대응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협의의(또는 본래의) 강제집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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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벌금·과료·몰수·추징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검사의 이러한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표력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민집 60조, 비송절차법 249조, 형소 477조). 이와 같이 공법상 청구권의 집행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하게 하는 것은 편의상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형식적 강제집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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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행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채권자가 그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토록 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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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다수설은 강제집행도

판결절차와 더불어 일종의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는 법률적 절차라고 한다(반대설은 강제집행절차를 비송절차라고 한다).

즉 집행기관의 주재하에 집행당사자의 대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각종의 행위가 누적된다.

그러므로 집행의 요건, 방법, 효과 등은 법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임의집행의 금지).

이는 집행의 적정 공평한 수행과 신속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임의집행의 금지라고 하는 구속은 당사자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하여도 가하여진다.

임의집행의 금지에 관하여는 특히 집행계약과의 관계가 문제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대립은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고 채권자의 우위적 능동적 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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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함게 광의의 민사소송에 속하며

(단 강제집행절차를 비송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재판상의 권리보호절차로서 법질서의 유지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판결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으로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전자는 그 성질상 심리의 공평·신중이 요청됨에 반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신속·확신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며(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것은 예외이다. 민집 260조, 261조) 후자가 전자의 속행도 그 일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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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 조정조서(민조 29조, 가소 59조),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 (민집 60조)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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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9예컨대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도 있고, 또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것(예컨대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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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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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강제집행은 판결절차 또는 이에 갈음하는 관념적 형성절차를 전제로 하나,

집행을 계기로 하여 다시 판결절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제3자이의의소(민집 4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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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의 종류

가.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⑴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집행의 대상이 물건이냐 사람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물적집행(대물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인적집행(대인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집행이다.

민사집행법은 일반적으로 사법(私法)상의 채무에 대한 인적집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함(민집 68조 1항)으로써 인적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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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개별집행과 일반집행

물적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에 따른 구별이다.

개별집행은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일반집행은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되는 집행이다.

전자는 민사집행법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후자는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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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동산지행과 부동산집행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로서 우리 민사 집행법의 편제는 이분류에 의하고 있다.

대상재산의 성질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동산은 민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민법에서는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민집 172, 187조, 민집규 108조 내지 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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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⑴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의한 구별이다.

직접강제라 함은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으로 또 채무자의 협력 없이 실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금전채권 기타 물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 명도 등)의 집행에 적합하고,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고 실시되므로 강제수단으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며 이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집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체집행이라 함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집행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나 채무자 자신에게 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의 집행에 적당한 방법이다(민집 260조).

간접강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을 말한다(민집 261조 1항).

채무자 자신의 행우에 의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할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의 강제집행방법으로 적합하다(예컨대 배우로 공연할 의무, 재산 관리의 청산을 할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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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본래적 집행과 대상적 집행

본래적 집행(원물집행)은 실체적 청구권의 내용 즉 채권자에게 귀속할 급부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상적 집행(금전집행)은 청구권의 종류·내용에 불구하고 반드시 금전급부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실현하는 집행방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본래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파산법은 대상적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파산법 17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본래적 집행은 아니고 그것과 대상적 집행을 병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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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⑴ 본집행과 가집행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며,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소 215조 1항).

다만 본집행이나 가집행이나 모두 집행의 만족적 단계까지 도달(만족집행)함에는 차이가 없고 이 점에서 보전집행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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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을 만족집행이라 하고, 직접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을 보전집행이라 한다.

보전집행에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현재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있다.

전자로는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후자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형성하거나 그 실현을 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처분으로서 주식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 등을 본안으로 하는 이사의 직무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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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의 집행(금전집행)이라 하고,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비금전채권의 집행(비금전집행)이라 한다.

민사집행법은 양자를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구별은 절대적이고 이를 무시하여 일방의 규정을 타방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금전집행은 금저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집행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 선박 등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고, 선박 등에 대한 집행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집행으로 세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유체동산집행)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채권집행 또는 권리집행)으로 구별된다.

비금전집행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대체적, 비대체적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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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의 도해

1. 금전채권의 집행

부동산의 집행

  강제경매 - 압  류           -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83), 등기(94)

                 - 현금화          - 호가경매

                                        - 기일입찰

                                        - 기간입찰

                 - 변제(배당)    - 145 내지 161

  강제관리   - 압  류         -  집행법원의 강제관리개시결정(164), 등기(163)

                   - 현금화        - 압류재산의 수익(166)

                   - 변제(배당)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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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집행- 압  류          - 부동산집행 준용,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172), 선박국적증서의 제출명령(174),

                                           정박명령과 운항허가결정(176), 감수보존처분(178)

                   - 현금화         - 부동산집행 준용

                   - 변제(배당)   - 부동산집행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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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집행 - 선박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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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집행 - 부동산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규 10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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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집행

  유체동산의 집행 - 압  류  - 집행관의 압류(189~196)

                             - 현금화 - 집행관에 의한 현금화(197~ 214) - 입찰·호가경매

                                           - 집행관에 의하지 않은 특별현금화(214)

                             - 배  당   - 217 내지 222

  채권과 그 밖의   - 압  류 - 배서금지된 지시식 증권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집행관의 증권 점유

  재산권의 집행                 - 그 밖의 채권과 재산권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 현금화 - 금전채권 - 추심·전부명령(229~232)특별현금화(241)

                                                            - 유체물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 -242 내지 244

                                          - 기타의 재산권(251)   

                                          - 추심·전부명령 특별현금화

                            - 배  당  - 252 내지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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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전채권의 집행

물건의 인도 청구권의 집행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집행관이 집행(257)

                                            - 부동산·선박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집행관이 집행(258)

                                            -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집행  - 집행법원의 인도청구권 압류·이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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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채권의 집행   - 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 수소법원의 대체집행명령(260,민법 389②)

                             - 비대체적작위채권의 집행 - 수소법원의 간접경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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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권의 집행 - 수소법원이 위반상태의 제거와 적당한 처분을 명령(260, 민법 38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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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의 집행 - 26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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