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2023. 12. 23. 20:16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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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권리의 발생과 행사ㆍ이전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예컨대, 입장권·승차권 등과 같은 것)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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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이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재정증권·통화증권·자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증권(재화증권,물품증권)에는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인환증 등이 있고,

통화증권(화폐증권)에는 수표·환어음·약속어음 등이며,

자본증권에는 주식·공채·사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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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분류

발행주체 :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보증유무 : 보증채, 무보증채

이자지급방법 :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 거치채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상환기간 :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발행가액 :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모집방법 : 사모채, 공모채

표시통화 : 원화표시채, 외화표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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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

의결권주, 무의결권주  ...

액면주, 무액면주  ...

기명주, 무기명주  ...

보증주, 상환주, 전환주  ...

유상주, 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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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가지는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

잔여재산청구권: 기업이 청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자신의 지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회계장부열람권, 각종 소권 및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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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평가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해 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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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

기업 경영자가 1년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분류한 증권이다.

회계기준에 따라 이런 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값이 떨어지면 1년 이내에 손실이 확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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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보유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채권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유동자산으로 분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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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도와 기업의 보유능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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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식 중 다른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으로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순이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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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법: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지분을 20%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만큼 A는 B의 경영활동의 결과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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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자산의 유동화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라고 한다.

즉, ABS는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자산보유자)이 대출채권·외상매출금·부동산저당채권 등 업무상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자산보유자는 ABS의 발행을 통해 자신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자산보유자가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ABS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산신용에 의해서만 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도되는 자산이 충분한 안전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자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량자산의 경우에도 우량자산과 섞인 불특정 다수의 자산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위험분산이 가능하여 어느 정도 유동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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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AB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증권화 대상자산은 복수의 금융자산, 외상매출채권 등의 집합(pool)이되, 동 자산은 확정되거나 새로운 자산과 교체될 수 있고, ABS의 원리금 지급은 일정기간동안 당해 자산의 집합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으로 충당하되, ABS의 권리자는 투자자금의 적기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대상자산(Asset Pool)에 대한 현금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권리 또는 자산에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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