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보고... K-IFRS

2023. 12. 25. 11:2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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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기간의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재무상태 및 유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회계관련기구에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업이 중간재무보고를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상장기업이 이 기준서의 인식, 측정 및 공시원칙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최소한 반기기준으로 중간재무보고를 하고, 중간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간재무보고를 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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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재무보고서 및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중간재무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간재무보고를 하였더라도 연차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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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단 19는 이에 관한 공시사항을 정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간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중간재무보고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이 기준서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 보고서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⑴ 기말 재무상태표

⑵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 기간 자본변동표

⑷ 기간 현금흐름표

⑸ 주석(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그 밖의 설명)

(5-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 38과 38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에 대한 비교정보

⑹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40A∼40D에 따라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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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의 명칭이 아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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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5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명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문단 5 이외의 다른 문단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 이외의 다른 문단 및 다른 기준서에서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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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서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 내용은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전체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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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서에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요약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항목 및 선별적 주석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인식과 측정지침은 중간기간에 대한 전체 재무제표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재무제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시사항 뿐 아니라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공시사항(특히 문단 16A의 선별적 주석)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요약재무상태표

⑵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⑶ 요약자본변동표

⑷ 요약현금흐름표

⑸ 선별적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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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간요약정보는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중간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전체 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정한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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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 및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가적인 항목이나 다른 주석들이 생략될 경우 요약중간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항목이나 주석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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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간기간의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이 문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따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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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의 문단 10A에 따라 별개의 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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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실무적용지침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표시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는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와 일관되거나 비교가능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연차재무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 외에 추가적으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서는 중간재무보고서에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과 거래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는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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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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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환입

⑵ 금융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자산,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⑶ 구조조정충당부채의 환입

⑷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⑸ 유형자산 매입 약정

⑹ 소송사건의 해결

⑺ 전기오류의 수정

⑻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중 어느 것으로 인식되든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전에 해소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차입약정의 위반사항

⑽ 특수관계자거래

⑾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사이의 이동

⑿ 금융자산의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⒀ 우발자산이나 우발부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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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문단 15B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의 많은 사항에 대하여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경우에,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기타 공시】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의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참조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⑴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

⑵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⑶ 성격, 크기 또는 발생빈도 때문에 비경상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순이익,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성격과 금액

⑷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 또는 과거 회계연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으로서 그 성격과 금액

⑸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 재매입 및 상환

⑹ 보통주식과 기타 주식으로 구분하여 지급된 배당금(배당금 총액 또는 주당배당금)

⑺ 다음의 부문정보(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재무보고서에도 부문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또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부문간수익 또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부문간수익

㈐ 부문당기손익

㈑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에서 중요한 변동이 있는 특정 보고부문의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의 측정치

㈒ 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부문당기손익의 측정기준에 있어서 직전 연차재무제표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기업전체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단 보고부문에 법인세비용(법인세수익)과 같은 항목을 배분한 경우에는, 보고부문들의 당기손익 측정치 합계에서 그러한 항목을 가감한 기업전체 당기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요한 조정사항은 별도로 식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⑻ 중간보고기간 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

⑼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장기투자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이나 상실, 구조조정, 중단영업 등으로 중간기간 중 기업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효과.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⑽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에 관한 공시. 이러한 공시는 기업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91∼93⑻, 94∼96, 98 및 99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문단 25, 26 및 28∼30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⑾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정의에 따른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된 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9B의 공시

⑿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114∼115에서 요구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공시】

이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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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⑵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에서 허용하듯이 중간보고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⑶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⑷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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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간보고기간말까지 12개월 기간의 재무정보와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비교 재무정보는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계절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직전 문단에서 요구되는 정보 외에 이러한 정보를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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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는 반기별로 보고하는 기업과 분기별로 보고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기간을 예시한다.

【중요성】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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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고 중단영업 등을 포함한 중요한 항목에 대한 구분 공시를 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공시를 정하고 있다.

이 두 기준서는 중요성에 대한 계량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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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평가할 때 항상 판단이 필요하지만, 중간재무제표 항목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간기간 자체의 자료에 근거하여 인식과 공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비경상적인 항목이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는 공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기간의 자료에 근거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간기간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차재무제표 공시】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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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당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후속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그 성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문단 16A⑷는 중간재무보고서에 이와 유사한 공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재고자산 감액, 구조조정 및 손상차손과 관련된 추정이 최종중간기간에 변경된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직전 문단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으며, 추정의 변경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연차재무제표에 중간기간에 대한 추가적 재무정보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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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차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 중간기간을 독립적 보고기간으로 간주하여 중간기간에 대해 측정하라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단 28에서 재무보고의 작성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중간기간은 회계연도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의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기간에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에서의 원칙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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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중간기간에 재고자산의 감액, 구조조정 및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만을 작성할 때 따르는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이 특정 중간기간에 인식되고 측정되었으나 그 추정치가 당해 회계연도의 후속 중간기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속 중간기간에 추가로 손실금액을 인식하거나 이전에 인식한 손실을 환입함으로써 당초 추정치가 변경된다.

⑵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그 후에 이러한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중간기간의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⑶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중간기간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을 이후 중간기간에 조정하여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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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 따르면,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들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정의는 연차보고기간말과 중간보고기간말에 인식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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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검사를 중간보고기간말과 연차보고기간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성격상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간보고기간말의 부채는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하게,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부담하는 의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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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비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개념체계'에 의하면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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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연차재무보고서만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누적기간 기준의 측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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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기준 재무보고를 하는 경우 반기 말 현재 또는 그 직후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연말 현재 또는 그 직후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차기준의 측정은 첫 반기에 보고된 추정 금액에 대한 변경을 반영한다. 첫 반기에 보고된 금액은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한편 문단 16A⑷와 26에서는 중요한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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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기준보다 더 자주 재무보고를 하는 경우, 각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누적중간기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한다.

중간기간에 보고하는 수익과 비용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직전중간기간에 보고한 금액은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한편 문단 16A⑷와 문단 26에서는 중요한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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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위와 같은 예이다. 또한 소매업의 계절적 수익 등과 같이 특정 중간기간마다 다른 중간기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수익도 있다.

이러한 수익은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

부록 B는 문단 28∼39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원칙을 적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추정치의 사용】

중간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측정절차는 측정결과가 신뢰성이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가 적절히 공시되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연차기준과 중간기준의 측정 모두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기준의 측정은 연차기준의 측정보다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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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는 중간기간에 대하여 추정을 사용하는 예를 제시한다.

【이전에 보고된 중간기간에 대한 재작성】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연차재무제표에 재작성되는, 당해 회계연도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와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⑵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전의 전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과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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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칙의 목적중 하나는 특정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여 반영한다.

이 경우 과거기간의 재무자료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까지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그러나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그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문단 43의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안에서 일어나는 회계정책변경은 소급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진 적용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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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내의 중간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회계변경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간기간 간의 배분이 어려워지고, 경영성과가 왜곡되며, 중간기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 복잡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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