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K-IFRS

2023. 12. 25. 12:22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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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K-IFRS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충당부채 등의 특성, 발생 시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미이행계약에서 생기는 경우. 다만 손실부담계약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⑶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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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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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을 말한다.

이 기준서는 미이행계약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이행계약이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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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특정 종류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⑵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⑶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참조).

다만 이 기준서는 리스개시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하는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모든 리스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6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이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⑷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과 그 밖의 계약

⑹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⑺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손실부담계약이나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고객과의 계약을 다루는 특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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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는 충당부채를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충당부채라는 용어를 감가상각, 자산손상, 대손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항목은 자산 장부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며, 이 기준서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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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는 충당부채의 설정시점에 인식된 원가의 자본화를 금지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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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구조조정(중단영업 포함)과 관련된 충당부채에 적용한다.

특정 구조조정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추가 공시가 필요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충당부채: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1)

1) 이 기준서의 부채의 정의는 '개념체계'(2018)에서 개정된 부채의 정의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다.

의무발생사건: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

법적의무: 다음 중 하나에서 생기는 의무

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에 따른 계약

⑵ 법률

⑶ 그 밖의 법적 효력

의제의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

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함

⑵ 위 ⑴의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함

우발부채:

다음의 ⑴이나 ⑵에 해당하는 의무

⑴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⑵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나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

㈎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자산: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

손실부담계약: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구조조정: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기업의 사업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

【충당부채와 기타 부채】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

⑴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다.

⑵ 미지급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청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미지급유급휴가비용처럼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 포함)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하는 시기나 금액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하지만 미지급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일부로 보고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관계】

일반적으로 모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 '우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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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⑴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⑵ 우발부채는 다음의 ㈎나 ㈏의 이유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기업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이다.

㈏ 현재의무이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현재의무】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more likely than not)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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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는 분명하다.

드물지만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예: 전문가의 의견)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도 고려한다.

고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⑵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remote)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문단 86 참조).

【과거사건】

현재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 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해당 사건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다음의 ⑴이나 ⑵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⑴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⑵ 의제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갖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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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부채만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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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은 기업의 미래 행위에 관계없이 해당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불러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류보관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은 복구할 의무가 있는 범위에서 유류보관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반면에 상업적 압력이나 법률 규정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의 미래 행위로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지출을 해야 할 현재의무는 없으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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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는 언제나 해당 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일 수도 있다.

의무에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확약이 포함되므로,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결정이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갖도록 해야만 해당 결정이 의제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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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의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법률이 제정ㆍ개정되면서 의무가 생기거나 기업의 행위(예: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인 공표)에 따라 나중에 의제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어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 당장 정화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법률에서 그러한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업이 그러한 정화의무를 의제의무로서 공개적으로 수용한다면, 해당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점이나 기업의 공개적인 수용 시점에 그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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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법률의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때에만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본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그러한 의무는 법적의무로 본다.

법률 제정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 때문에 법률 제정을 거의 확실하게 하는 사건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이 실제로 제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에 자원의 유출이나 그 밖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본다.2)

현재의무의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한다(문단 86 참조).

2)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라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이 기준서의 해석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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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에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록 개별 항목에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그 밖의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의무의 신뢰성 있는 추정】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 작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는 충당부채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충당부채의 특성상 재무상태표의 다른 항목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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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드문 경우로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문단 86 참조).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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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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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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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는 제외).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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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발자산은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거나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생기며, 그 사건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불러온다.

기업이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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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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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문단 89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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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황의 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발자산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상황 변화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일어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우발자산을 공시한다(문단 89 참조).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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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정액은 현재의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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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재무적 영향의 추정은 비슷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경우에 따라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를 고려하여 경영자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이 때 보고기간후사건에서 제공되는 추가 증거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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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

이러한 통계적 추정방법을 '기댓값'이라고 한다. 따라서 특정 금액의 손실이 생길 확률(예: 60%나 90%)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달라진다.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 확률이 같을 경우에는 해당 범위의 중간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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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구입 후 첫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으로 생기는 수선비용을 보장하는 보증을 재화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사소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1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판매한 모든 생산품에서 중요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에는 4백만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과거 경험과 미래 예상에 따르면 내년에 판매할 재화 중에서 75%는 전혀 결함이 없지만, 20%는 사소한 결함이 있고, 나머지 5%는 중요한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에 기업은 문단 24에 따라 보증의무와 관련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해당 의무 전체에 대하여 평가한다.

수선비용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5% × 0) + (20% × 1백만원) + (5% × 4백만원)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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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의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most likely) 단일의 결과가 해당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밖의 가능한 결과들을 고려한다.

만약 그 밖의 가능한 결과들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보다 대부분 높거나 낮다면 최선의 추정치도 높거나 낮은 금액일 것이다.

예를 들면 고객을 위하여 건설한 주요 설비의 심각한 결함을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는 한 차례의 시도로 1,000원의 원가를 들여 수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수선이 필요할 가능성이 유의적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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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와 그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측정한다.

【위험과 불확실성】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사건과 상황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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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결과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위험조정으로 부채의 측정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수익이나 자산을 과대 표시하거나 비용이나 부채를 과소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충당부채를 과도하게 인식하거나 부채를 의도적으로 과대 표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별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예상원가를 신중하게 추정하였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중 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대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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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문단 85⑵에 따라 공시한다.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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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시간가치 때문에, 보고기간 후에 즉시 지급하는 충당부채의 부담은 같은 금액을 더 늦게 지급하는 충당부채보다 더 크다.

따라서 그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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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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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를 측정할 때에 예상되는 미래 사건은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용연수 종료 후에 부담하여야 하는 오염 지역의 정화원가는 미래의 기술변화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채 인식금액은 정화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자격이 있는 독립된 전문가의 합리적인 예측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현재 기술을 적용할 때 축적된 경험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원가 절감이나 현재의 기술을 과거에 수행한 것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오염정화작업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화와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술 개발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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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때 해당 법률의 영향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측정한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때문에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단일 사건을 개별 상황마다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서 요구하게 될 사항과 해당 법률이 적당한 시일 안에 제정되어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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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변제】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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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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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삼자가 보전하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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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의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전체 의무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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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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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떤 의무를 제삼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충당부채의 변동】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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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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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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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충당부채의 인식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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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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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도 해약할 수 있는 계약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도 있으며 그런 계약이 특정 사건 때문에 손실부담계약이 될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미이행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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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최소 순원가로서 다음의 ⑴과 ⑵ 중에서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⑵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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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다음 ⑴과 ⑵로 구성된다.

⑴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

⑵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 배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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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부담계약에 대한 별도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참조).

【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폐쇄

⑵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⑶ 경영구조의 변경(예: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앰)

⑷ 영업의 특성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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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문단 14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일반적인 인식기준이 어떻게 구조조정에 적용되는지는 문단 72~83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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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⑴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에서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업의 일부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대략적인 인원수

㈑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출

㈒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시기

⑵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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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착수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공장 철거, 자산매각,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의 공표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소비자, 공급자, 종업원(또는 노동조합 대표)과 같은 당사자들이 기업의 구조조정 실행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포함)이 공표된 경우에만 해당 구조조정과 관련된 의제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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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알려졌을 때 의제의무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구조조정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조정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계획의 내용이 유의적인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에 구조조정이 완결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착수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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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 말에 의제의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⑴ 구조조정 계획의 착수

⑵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구조조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표기업이 보고기간 말 후에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을 시작하거나 그러한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한 때에는, 해당 구조조정이 중요하며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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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무는 경영진의 결정만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이전의 다른 사건과 그러한 결정이 함께하면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 대표와 해고급여에 관한 협상이나 원매자와 사업매각에 관한 협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종결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 사실을 협상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며 문단 7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가 생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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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경영진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예: 종업원)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된 이사회에 최종 권한을 주거나, 이사회가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대표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회의 결정은 이해관계자 대표에 대한 의사전달을 수반하게 되므로 그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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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매각의 이행을 확약할 때까지, 즉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사업매각과 관련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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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대외에 공표하더라도 원매자와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매각의 이행이 확약된 것이 아니다.

구속력 있는 매각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이미 내린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정 사업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매각이 구조조정의 일부인 경우에는 사업매각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조조정의 다른 부분에서 의제의무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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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직접비용만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

⑵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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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관련된 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⑴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⑵ 마케팅

⑶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위와 같은 지출은 미래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고기간 말에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생긴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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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10에서 정의한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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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라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문단 51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시】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비교 표시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⑴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⑵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금액(기존 충당부채의 증가금액 포함)

⑶ 당기에 사용된 금액(지출하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한 금액)

⑷ 당기에 환입된 금액

⑸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증가금액과 할인율 변동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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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⑵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단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가정의 공시 포함)

⑶ 제삼자의 변제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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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⑵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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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항목의 특성이 문단 85⑴ㆍ⑵와 문단 86⑴ㆍ⑵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석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비슷한지를 고려한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의 보증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품보증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법적 소송 중인 것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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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함께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문단 84~86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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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말에 우발자산의 특성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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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자산을 공시할 때에는 우발자산에서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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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6과 89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에서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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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문단 84~89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나 일부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해당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쟁의 전반적인 특성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는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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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예상손실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함)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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