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2023. 12. 27. 20:40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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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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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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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등, 부실시공, 하자발생
✓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 계약이행, 공기 내 완성, 적정시공,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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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 PC로 확인하는 방법
1. www.kiscon.net 접속
2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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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2. '키스콘'으로 앱 검색
3.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4.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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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업자가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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