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폐지사유... 등록취소사유, 등록해지사유

2023. 12. 29. 10:4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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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코스피)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식분산
미달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가총액
미달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
퇴출 사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ㆍ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ㆍ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ㆍ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ㆍ감사인 의견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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