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 등록취소사유, 등록해지사유
2023. 12. 29. 11:04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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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형식적 상장폐지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발생 |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1)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주의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미적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자본잠식2)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
자기자본 미달2)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감사의견3)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시가총액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거래량4)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2분기 연속 | |
주의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지분분산4)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주의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
2년 연속 |
불성실공시 | - | 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
지배구조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
회생절차/ 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재무 관리 위반 |
변경·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기타상장 폐지사유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부채평가손실은 제외
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4)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거래량 미달,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유예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요 기준
개별적 요건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개별적 요건 사유 | 주요 심사기준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해당 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
상장서류 허위 기재 등 |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기업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
.
종합적 요건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종합적 요건 사유 | 주요 심사기준 |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한 증자, 분할 등 |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
가. 영업의 지속성 | |
- 매출의 지속가능성 | |
- 수익성 회복가능성 | |
횡령ㆍ배임 | 나. 재무상태 건전성 |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 | - 재무상태 취약 여부 |
주된 영업의 정지 | -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 요건 해소 | -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대규모 영업외대손(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손상차손)발생 | |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 |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
불성실 공시 1년 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경영의 안전성 위협 |
감사의견 변경 |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
2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 | -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회계처리 불투명성 |
2사업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 공시 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
기타 투자자 보호 | (3) 기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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